주식회사 설립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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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 설립총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설립절차
(1) 모집설립
(2) 발기설립
3. 설립등기절차
(1) 등기기간
(2) 신청인
(3) 등기사항

본문내용

참 고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상 329조 1항).
벤쳐기업인 주식회사의 자본은 2천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벤쳐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0조의 21항).
⑧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⑨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⑩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자본금 액면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⑪ 지점의 소재지
⑫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단, 법정해산사유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⑬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건설이자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⑭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⑮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전환의 조건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성명 주소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첨부서면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비송 203조 각호).
1)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에 공통된 첨부서면
① 정관(공증인의 인증인이 인증한 정관을 첨부하여야하나 공증인이 인증한 정관의 부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발기인, 주식인수증)
③ 발기인이 상법 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한 서면(주식발행사항 동의서)
④ 이사감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⑤ 이사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1인이사의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지 않음)
참 고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에 한함)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81, 42). 다만 대표이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받은 의사록에 위 이사 등의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되어 있고 당해 이사 등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비송 203. 1992. 1.15. 등기 제85호(등기예규 725호)통첩).
⑥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⑦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주금납입보관증명서)
⑧ 이사회의사록(공증인의 인증, 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때에는 제외)
⑨ 정관에 건설이자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건설이자 배당에 관한 법원의 인가서 등본
⑩ 이사감사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외국인 또는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을 증명하는 서면
⑪ 인감신고서
⑫ 관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 그 허가서 인가서 또는 인증있는 등본
참 고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은 당해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 [예, 상사법인의 설립에 있어 관청의 허가(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설립중인 회사에 대한 허가(인가) 신청절차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관청의 허가서 등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1984. 10. 11. 등기예규 544호).
⑬ 등기수입증지
⑭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와 통지서
⑮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위임장
2) 모집설립 또는 발기설립에만 첨부하는 서면
모 집 설 립
발 기 설 립
주식청약서(청약인)
창립총회의사록(인증)
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기간단축시)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의사록(발기인총회의사록, 인증)
3)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①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검사인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의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부본
② 발기설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경우에 검사인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의 부본에 변경결정의 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의 등본
참 고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여하>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신청서에 관세청장 발행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외에 별도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관세청장이 발행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1999. 3. 10. 등기 3402-242 질의첨부).
③ 실무에서는 재산인도증사본 등도 첨부한다.
(5) 인감신고
대표이사는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로서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비송 156). 이사 1인이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인감을 신고한다.
4. 기타사항
(1) 등록세와 교육세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137조, 동시행령 91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설립등기시에는 해당세율의 3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138조 1항).
(2)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자본금의 1/1000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도시철도법 13, 동 시행령 12조 1항).
(3)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는 1만원이다.

키워드

정관,   설립`,   주식회사,   법인,   모집,   발기,   신청인,   공고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8.10.02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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