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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책임
발기인, 이사, 감사가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임무 해태의 경우
① 발기인, 이사, 감사가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② 총주주의 동의로써만 면제
4. 중국 회사법 - 발기인의 책임
)
1) 자본충실책임 - 납입담보책임,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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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다른
발기인이 인수 가능
법정 실권절차 후 다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상법 307)
이사·감사의 선임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상법 296 ①, 415조의 2 ⑥)
창립총회에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2/3이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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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납입
통모가장납입이란 발기인이 주금납입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의 납입에 충당하고 이를 설립중의 회사의 예금으로 이체하고, 그 차입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그 예금을 인출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통모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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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중의 회사의 업무기관은 발기인이다.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이사와 감사 를 선임하나, 이들은 설립중의 회사의 감사기관이 될 뿐,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다(통설).
발기인은 그 권한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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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상법 은 발기인이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임을 고려하여 주식인수인에 대한 개인책임을 규정 한 것이며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목적범위외의 문제라고 하는 견해이다.
의 입장에서 보는 견해 도 있다.
(3) 발기인이 책임을 지게 될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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