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2. 장부의 관리
(1) 등기부의 이동금지
(2) 등기부의 비상이동
(3) 등기부의 멸실방지
3. 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1) 등기부의 열람
(2) 등기부의 등,초본의 교부
4. 장부의 보존
(1) 영구보존장부(법 20, 26②, 규칙 44)
(2) 10년 보존장부
(3) 5년 보존장부
(4) 1년 보존장부
2. 장부의 관리
(1) 등기부의 이동금지
(2) 등기부의 비상이동
(3) 등기부의 멸실방지
3. 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1) 등기부의 열람
(2) 등기부의 등,초본의 교부
4. 장부의 보존
(1) 영구보존장부(법 20, 26②, 규칙 44)
(2) 10년 보존장부
(3) 5년 보존장부
(4) 1년 보존장부
본문내용
폐기할 수 있다.
(2) 10년 보존장부
①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기타문서접수장, 결정원본편철장, 이의신청서류편철장 등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들의 보존기간은 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② 공동담보목록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말소의 등기를 한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다.
(3) 5년 보존장부
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접수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낟. 다만,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은 신등기부에 기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는 송부한 서류가 모두 반환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4) 1년 보존장부
등기필통지부, 각종통지부, 열람신청서편철장,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과세자료송부부는 1년간 보존한다. 단, 등기필통지부와 각종통지부는 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2) 10년 보존장부
①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기타문서접수장, 결정원본편철장, 이의신청서류편철장 등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들의 보존기간은 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② 공동담보목록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말소의 등기를 한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다.
(3) 5년 보존장부
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접수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낟. 다만,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은 신등기부에 기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는 송부한 서류가 모두 반환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4) 1년 보존장부
등기필통지부, 각종통지부, 열람신청서편철장,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과세자료송부부는 1년간 보존한다. 단, 등기필통지부와 각종통지부는 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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