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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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아동학대의 의미
2) 아동학대의 유형
3) 우리나라의 현황
4) 아동학대의 영향
5) 아동학대의 후유증
6)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책

3. 결론

본문내용

*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너무 동떨어진 사항에 대한 신고
* 그것이 왜 아동학대라 생각하냐고 경찰은 신고자에게 물어야하고 신고인이 그에 대답치 않을 땐 신고
* 발생 지역이 불분명하고 내용 또한 경찰이 대처하기 충분치 않을 때 본인은 이에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할때도 신고를 각하해야 한다고 본다.
B 수사(관찰 및 조사)
a 관찰
현장출동을 한 경찰은 아동에게 학대받은 흔적이 있는지 알아보아야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신체적 학대의 징후발견 방법
아이는 겁에 질려있거나 찡찡거릴 수 있으며 어쩌면 과동한 공격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 또 맞은 자국을 보이지 않게 계절에 걸맞지 않은 긴 소매의 의복을 입거나 남들과 신체적 접촉을 피한다.또 부모는 경찰에게 어색한 변면을 하거나 아이의 의료진료를 미루고 있어왔을지 모른다. 아이들의 진술 또한 중요한 지침이 되지만 아이란 사실을 충분히 모두 말하기엔 너무 어리다.
* 성적학대의 징후발견 방법
성적학대의 징후는 늦게 나타나거나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나타났더라도 직접대면으론 밝혀내기 힘들다. 하여튼 성적학대를 받은 아이는 과도한 수음, 성적지식의 풍부, 감정조절, 행동의 혼란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지능이 지체될 수 도 있다.
* 방조에 대한 징후발견 방법
방조는 아동학대의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다. 방조당한 아동은 범죄아가 되기 쉽다. 방조중 육체적 방조의 징후론 아이에 대한 치료부족, 만성적 불면, 배고픔, 위생불량, 영양부족, 냉장고안의 상한음식, 광적인 애정 집착 등을 들 수 있다.
b 조사방법
조사를 하는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직접하는 것이 좋다. 학대 혐의자를 조사할 때 경찰은 아동의 학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거론해야하며 어떠한 예단을 지니는 것은 금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피의자를 검찰로 인계하려면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가 극도의 상해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임.
*혐의자가 증거인멸과 도망의 가능성이 있어야함.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은 처벌이 아닌 가족의 회복이다. 사실 혐의자가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해자가 싫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3. 결론
아동학대의 중요성은 점점더 커져만 가는데도 그에 따라서 아동들이 더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 경우도 많아 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전에 어린이학대 가중처벌로
(::형량 50%까지...개정 아동복지법 7월발효::) 최근 아동학대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29일부터 개 정 아동복지법이 발효돼 상습적 아동학대자는 법정 형량의 최대 2분의1까지 가중처벌받게 된다.
또 연내에 로또복권 기금중 200억원을 재원으로 한 아동보호종 합센터가 전국 10곳에 개설되며, 내달부터 119 구급체계처럼 가정폭력 등 위기에 처한 가정이 즉각 도움받을 수 있는 SOS상 담소가 시군구별로 설치되고 상담전화(1688-1004)가 개통 된다.
보건복지부는 증가 일로의 아동학대가 더이상 가정내 문제로 방 치할 수 없을 만큼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판단, 종합대책을 마련 키로 하고 우선 상습적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 한 개정 아동복지법을 7월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 자는 4일 그간 아동은 학대부모라도 함께 있는 게 낫다거 나내 아이 내가 나무라는데 왜 정부가 간섭하느냐는 잘못된 의 식이 강해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엄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대부모가 관대한 처벌을 받은 뒤 가정으로 복귀해 자녀를 재학 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면서 상습적 아동학대가 중범죄라 는 인식의 전환을 위해 가중처벌규정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 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983건으로 전년도(4111건)에 비해 21%나 늘어났고 학대정도도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동 격리보호 건수는 1373건 으로 27.5%에 달했고, 조치후 재신고 건수도 136건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방임(965건) 신체학대(347건) 정서학대(207건) 성학 대(134건) 유기(113건)순이었다.
복지부는 아동이 학대를 받을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부모와의 동거를 허용하는 건 위험에 방치하는 것이라고 보고 피학대 아동 의 상담치료와 일시 보호 기능을 병행할 아동보호종합센터 10곳을 기존 아동학대예방센터내에 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재원 200억원은 로또복권 공익기금에서 충당키로 했다. 피학대 아동에 대한 치료 상담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말까지 7개 시도에 소규모 예방센터 13곳을 추가 개설키로 했다. 추가 지역은 서울 5곳, 경기 3곳, 부산인천전남전북경북 각 1곳이다. 센터는 24시간 가동되는 1391 상담전화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와 응급보호조치를 취하고 학대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시행됨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재 우리 나라의 가정의 부모들과 그들의 올바른 인성에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 마음마다 너무나 각박하고 메마른 심성들이 아이들에게 않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힘없는 아이들은 현대사회의 피해자중 한사람으로 있는 것이다. 아동들은 현재 우리 나라의 미래이고 꿈이다. 이러한 아동들이 이렇게 그 꿈을 펼치기도 전에 싹이 잘려 버린다면, 우리 나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날 것이다. 학대받는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는 나중에 또 그러한 일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의 여러 예로서 많이 알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의 아동들의 피해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아동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금부터 부단히 더 노력해야 할것이다.
참고 싸이트
http://home.opentown.net/~yurik/abuse.htm
http://www.parksimon.com/welfare/child/child6.htm
아동학대 없는 세상만들기(http://user.chollian.net/~enoch65/main.htm)
  • 가격2,5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7.03.19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9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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