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당사자적격의 국내소송의 일반적인 경우
2. 제3자의 소송담당
1) 법정소송담당
2) 임의적 소송담당
3. 당사자적격의 국제소송의 경우
1) 일반적인 경우
2) 제3자의 소송담당
(1) 외국의 도산관재인
(2) 그 밖의 법정소송담당
(가) 실체법에 근거한 법정소송담당
(나) 소송법에 근거한 법정소송담당
(다) 논란이 있는 사례
Ⅲ.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
Ⅱ. 본 론
1. 당사자적격의 국내소송의 일반적인 경우
2. 제3자의 소송담당
1) 법정소송담당
2) 임의적 소송담당
3. 당사자적격의 국제소송의 경우
1) 일반적인 경우
2) 제3자의 소송담당
(1) 외국의 도산관재인
(2) 그 밖의 법정소송담당
(가) 실체법에 근거한 법정소송담당
(나) 소송법에 근거한 법정소송담당
(다) 논란이 있는 사례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도록 제소자격을 1만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른바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이다. 원래 주주는 회사재산에 대하여 일반적?추상적 이해관계만을 가지므로 회사의 대외적 권리에 관하여 제소할 지위에 있지 않지만 대표소송은 그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인데, 이 경우 주주는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주주의 제소권은 공익권의 성질을 가지고, 판결의 효력은 회사에 직접 귀속한다.
판결의 효력이 소송담당자인 소수주주에게도 미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절차보장설이 유력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대표소송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회사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동시에, 이사들의 임무해태를 예방하며, 이사들이 업무집행시 신중을 기하고 판단의 질을 높이도록 촉구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 법상의 주주대표소송은 미국법상의 대표소송(derivative suit)과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의 ‘derivative suit’는 이사의 책임추궁만을 위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지배주주 또는 기타 제3자의 책임추궁을 위하여 이용될 수도 있으며, 회사가 명목상의 피고가 되는 점에서 우리 법상의 주주대표소송제도와 차이가 있다. 판례법과 주회사법(예컨대 New York Business Corporation Law §626)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적격은 節次의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法廷地法인 우리 민사소송법에 의할 사항이나, 우리나라처럼 다수의 외국이 소수주주에게 대표소송제기권을 인정하므로 소수주주의 이러한 권리가 實體法상의 것인지, 訴訟法상의 것인지라는 性質決定이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일본에는 일본법상 주주대표소송을 대위소송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클래스 액션적 이해하는 견해가 있는데, 전자에 의하면 피담당자는 회사이고, 후자에 의하면 피담당자는 주주 전원이 될 것이나,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소송담당자와 피담당자의 관계는 주식회사의 屬人法에 의하여 규율되며, 즉 주주대표소송의 허용성과 대표주주의 원고적격은 주식회사의 屬人法에 의한다고 한다.
독일에서도 주식회사의 屬人法에 따른다는 유력한 견해가 있다. 사원이 회사의 청구권을 강제하기 위하여 공동사원, 업무집행자 및 회사의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예로 든다. 반면에 영국의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Jersey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한 Heyting v Dupont 사건 판결([1964] 1 WLR 843)에서,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즉 소수주주의 당사자적격(locus standi)은 절차의 문제로서 영국법에 따를 사항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장래 소수주주의 대표소송권을 명시하는 제정법이 도입될 경우 제정법이 명시하지 않더라도 대표소송제기권은 실체회사법의 문제로 성질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생각건대 주주의 대표소송제기권은 주주라는 지위에 기하여 주주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이사의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응 實體(substance)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예컨대 뉴욕주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소송제기권을 인정하는 뉴욕주법에 기하여 서울에 주소를 둔 피고(이사)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면 과연 그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그 밖에도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상법상 대표소송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는데(상법 제403조 제7항, 제186조),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시 그의 의미가 문제된다.
이는 원래 외국회사가 제기하여야 할 소송이지만 회사가 이를 게을리 하였음을 이유로 외국 주주가 당해 회사의 屬人法 이는 원칙적으로 당해 회사의 설립준거법이다.
회사를 대신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주주에게 일응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점에서 주주대표소송도 實體法에 근거한 법정소송담당의 예라고 본다. 따라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수주주의 자격과 제소자격은 屬人法에 따른다.
그러나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보다 좀더 까다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왜냐하면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통상 소송고지, 소송절차에의 참가, 판결의 효력, 회사의 재심의 소 제기 등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節次의 문제로서 일응 法廷地法인 우리 법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과 그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상법의 대표소송에 관한 조문들을 말한다.
Ⅲ. 결 론
당사자적격은 당사자가 어떤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었다. 국제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은 특히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 문제되는데, 주주대표소송과 클래스 액션 등 새로운 유형의 소송이 등장함에 따라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안의 유형별로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어떤 유형의 소송을 허용할지, 그리고 누구에게 당사자적격을 인정할지는 각국이 소송정책적 고려에 기초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국가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현재 진화하는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實體法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처리가 더욱 어렵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국제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추상적, 획일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의 유형별로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의 訴訟遂行權의 기초가 實體法的 性質의 것인지 節次法的 性質인지에 따를 것이나, 양자의 성질을 겸유하는 소송유형의 경우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가를 고려하여 準據法을 결정하되, 다만 국제민사분쟁의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해결이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좀더 유연하고도 정치한 논리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6.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성출판사, 2003.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 3 판, 법문사, 2003.
정동섭, 민사소송법, 엑스퍼트, 2001.
이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른바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이다. 원래 주주는 회사재산에 대하여 일반적?추상적 이해관계만을 가지므로 회사의 대외적 권리에 관하여 제소할 지위에 있지 않지만 대표소송은 그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인데, 이 경우 주주는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주주의 제소권은 공익권의 성질을 가지고, 판결의 효력은 회사에 직접 귀속한다.
판결의 효력이 소송담당자인 소수주주에게도 미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절차보장설이 유력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대표소송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회사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동시에, 이사들의 임무해태를 예방하며, 이사들이 업무집행시 신중을 기하고 판단의 질을 높이도록 촉구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 법상의 주주대표소송은 미국법상의 대표소송(derivative suit)과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의 ‘derivative suit’는 이사의 책임추궁만을 위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지배주주 또는 기타 제3자의 책임추궁을 위하여 이용될 수도 있으며, 회사가 명목상의 피고가 되는 점에서 우리 법상의 주주대표소송제도와 차이가 있다. 판례법과 주회사법(예컨대 New York Business Corporation Law §626)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적격은 節次의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法廷地法인 우리 민사소송법에 의할 사항이나, 우리나라처럼 다수의 외국이 소수주주에게 대표소송제기권을 인정하므로 소수주주의 이러한 권리가 實體法상의 것인지, 訴訟法상의 것인지라는 性質決定이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일본에는 일본법상 주주대표소송을 대위소송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클래스 액션적 이해하는 견해가 있는데, 전자에 의하면 피담당자는 회사이고, 후자에 의하면 피담당자는 주주 전원이 될 것이나,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소송담당자와 피담당자의 관계는 주식회사의 屬人法에 의하여 규율되며, 즉 주주대표소송의 허용성과 대표주주의 원고적격은 주식회사의 屬人法에 의한다고 한다.
독일에서도 주식회사의 屬人法에 따른다는 유력한 견해가 있다. 사원이 회사의 청구권을 강제하기 위하여 공동사원, 업무집행자 및 회사의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예로 든다. 반면에 영국의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Jersey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한 Heyting v Dupont 사건 판결([1964] 1 WLR 843)에서,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즉 소수주주의 당사자적격(locus standi)은 절차의 문제로서 영국법에 따를 사항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장래 소수주주의 대표소송권을 명시하는 제정법이 도입될 경우 제정법이 명시하지 않더라도 대표소송제기권은 실체회사법의 문제로 성질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생각건대 주주의 대표소송제기권은 주주라는 지위에 기하여 주주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이사의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응 實體(substance)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예컨대 뉴욕주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소송제기권을 인정하는 뉴욕주법에 기하여 서울에 주소를 둔 피고(이사)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면 과연 그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그 밖에도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상법상 대표소송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는데(상법 제403조 제7항, 제186조),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시 그의 의미가 문제된다.
이는 원래 외국회사가 제기하여야 할 소송이지만 회사가 이를 게을리 하였음을 이유로 외국 주주가 당해 회사의 屬人法 이는 원칙적으로 당해 회사의 설립준거법이다.
회사를 대신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주주에게 일응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점에서 주주대표소송도 實體法에 근거한 법정소송담당의 예라고 본다. 따라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수주주의 자격과 제소자격은 屬人法에 따른다.
그러나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보다 좀더 까다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왜냐하면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통상 소송고지, 소송절차에의 참가, 판결의 효력, 회사의 재심의 소 제기 등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節次의 문제로서 일응 法廷地法인 우리 법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과 그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상법의 대표소송에 관한 조문들을 말한다.
Ⅲ. 결 론
당사자적격은 당사자가 어떤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었다. 국제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은 특히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 문제되는데, 주주대표소송과 클래스 액션 등 새로운 유형의 소송이 등장함에 따라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안의 유형별로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어떤 유형의 소송을 허용할지, 그리고 누구에게 당사자적격을 인정할지는 각국이 소송정책적 고려에 기초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국가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현재 진화하는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實體法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처리가 더욱 어렵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국제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추상적, 획일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의 유형별로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의 訴訟遂行權의 기초가 實體法的 性質의 것인지 節次法的 性質인지에 따를 것이나, 양자의 성질을 겸유하는 소송유형의 경우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가를 고려하여 準據法을 결정하되, 다만 국제민사분쟁의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해결이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좀더 유연하고도 정치한 논리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6.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성출판사, 2003.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 3 판, 법문사, 2003.
정동섭, 민사소송법, 엑스퍼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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