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조건의 의의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해제조건
(2) 적극조건,소극조건
(3) 수의조건,비수의 조건
(4) 가장조건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 의의
(2) 효과
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의 성부가 확정되기 이전(조건부 권리의 보호)
(2) 조건의 성부가 확정된 경우(조건성취와 불성취의 효과)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해제조건
(2) 적극조건,소극조건
(3) 수의조건,비수의 조건
(4) 가장조건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 의의
(2) 효과
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의 성부가 확정되기 이전(조건부 권리의 보호)
(2) 조건의 성부가 확정된 경우(조건성취와 불성취의 효과)
본문내용
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③ 조건부 권리의 처분(법 149)
조건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조건성취와 불성취의 의제(법 150)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조건의 성부가 확정된 경우(조건성취와 불성취의 효과)
① 법률행위 효력의 확정(발생 또는 소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조건부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고,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확정적으로 소멸된다.
② 소급효 없다.
조건성취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법 147①②). 그러나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법 147③). 다만 이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③ 조건부 권리의 처분(법 149)
조건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조건성취와 불성취의 의제(법 150)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조건의 성부가 확정된 경우(조건성취와 불성취의 효과)
① 법률행위 효력의 확정(발생 또는 소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조건부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고,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확정적으로 소멸된다.
② 소급효 없다.
조건성취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법 147①②). 그러나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법 147③). 다만 이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