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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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의의 토대
1. 문제상황
2. 의회와 행정부의 역할 분담
3. 법률과 행정입법과의 관계

Ⅱ.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필요성과 통제방안
1. 의회통제의 의미
2. 의회통제의 대상
3. 의회통제의 필요성
4. 의회통제의 방향

Ⅲ.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문제점
1. 의회통제를 위한 인프라의 미비: 법제전문인력 및 입법지원기구의 취약성
2. 상임위원회 행정입법 검토제도의 문제점
3. 입법평가제도의 부재, 법류제정기본법 및 행정입법절차법의 미비

Ⅳ.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개선방안
1. 전문인력의 확충과 입법지원조직의 보강
2. 직접통제제도의 강화방안
3.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및 법률제정기본법, 행정입법절차법의 제정 필요성

Ⅴ. 결 론

본문내용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3.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및 법률제정기본법, 행정입법절차법의 제정 필요성
1) 입법평가제도의 필요성
법률이 중심적 이해조정장치가 되려면 특정의 목표설정을 실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한 평가 없이는 법률이 규제장치로 되더라도 제대로 개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계속 살아 움직이는 법이 되려면 부단한 평가에 따라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법률은 물론 행정입법에 대한 평가기구를 의회에 설치하고 이에 따라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처를 증설하고 인원을 늘린 후에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아 그 기구를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아니한 바, 이처럼 법률이나 행정입법의 경우에도 그 성과를 수치화 해서 입법목적에 합치되는지를 제반 척도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는 법령에 있어 법령개정이나 제정할 경우에 입법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할 수 있게 된다.
2) 가칭 ‘법률제정기본법’ 제정방향
법제처의 실무가는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부입법관련 내용들을 흡수하고 정부의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제업무운영규정을 법률화하여 가칭 ‘정부법제운영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으나, 문제는 법률제정에 있어 의원제출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 간의 내용상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여 가칭 ‘법률제정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부에서 제출하는 법률안과 국회에서 발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균형있고 신중하게 내용적 충실성을 지니는 법률이 제정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법률제정기본법이 만들어 져서 국가정책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 행정입법에 담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이 행정입법통제의 첩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 가칭 ‘행정입법절차법’ 제정방향
가칭 ‘행정입법절차법’을 제정하거나 행정절차법을 개정하여 행정입법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입법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절차법에 입법예고만 두고 있으나, 행정규칙에 대한 공표의무를 지우도록 하고, 행정절차법에 행정입법에 관한 사항의 규율을 보다 넓히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거나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행정규칙에 대하여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포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률적으로 모든 법령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거나 입법적 거부제도를 두는 것은 위헌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공포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통한 후에 이에 대한 상위법과의 모순 여부 등을 점검하고, 행정부의 입법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그것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시행시기를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통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리고 법령보충규칙인 행정규칙 등 행정입법의 제정이나 개정 시에 국회에서 협의절차를 두어 행정부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행정입법의 제ㆍ개정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결론
위 보고서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를 제대로 하려면 제도개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결국 의회가 독자성과 의회주의에 기초하여,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행정부의 독주로 제정되고 개정되는 행정입법을 통제하고 영향을 미쳐 올바른 입법이 되도록 하는 과제를 수행하려는 강한 의지라고 생각한다. 의회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입법은 자기증식의 과정을 계속하여 결국에는 의회의 입법기능을 약화 또는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 복잡성, 신속한 변천, 지속적인 정응압력,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특화, 그리고 전문능력의 다층성으로 인하여 행정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는 의회통제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법령을 제ㆍ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회통제 없이 행정입법을 자주 쉽게 변경하다보면 법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규범이 안정적으로 생활 속에서 뿌리내리는 역행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관여 내지 통제, 이를 통한 행정부의 견제 그리고 적절한 긴장관계는 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행정입법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방법 중의 하나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가칭 ‘법률제정기본법’이라든가 ‘행정이법절차법’등을 제정하여 행정입법과정이나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대처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무엇을 위한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 통제인가? 이는 행정입법이 바람직하게 제정되어 법치주의의 순환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함에 있다. 그러나 의회를 통한 통제가 행정입법의 제정과 개정을 지체하게 하고 입법적 대처를 신속히 하지 못하게 하여 부작용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입법평가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국회차원에서 법령정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외부 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크를 적극 가동하여 현재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 행정입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과감히 법률에 규정하도록 법률화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와 관련하여 행정의 고유영역을 인정할 것인가, 만약 그러한 영역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행정유보영역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입법권의 관여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이 경우에는 의회가 행정유보영역의 외곽을 벗어나고있는지 여부를 통제함으로써 행정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행정입법과 행정부-의회관계: 한국에서의 시사점, 조정관, 한신대학교 교수
2.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용섭, 2004, 변호사ㆍ국회
입법지원위원
3. 우리나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방법, 박익상, 1992, “입법조사월보” 제210호
4.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박균성, 1996, “고시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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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4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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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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