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임입법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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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위임입법의 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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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05. 4. 28. 2003헌가 23 결정)
2. 법률전속사항의 위임금지 - 법률유보
의회유보론은 일정한 사항은 의회에서 정해야 하며 명령에 수권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의회유보의 문제는 법률유보의 적용범위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 규율해야 하는 사항과 명령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법률에 의해 규율해야 하는 사항은 명령에의 위임이 금지되고 이를 위임하는 법률은 위헌인 법률이 된다.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해여 침해유보설, 전부유보설, 급부행정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본질성설 등 견해가 갈린다.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본질성설을 취하는 경우 공동체나 국민에게 본질적인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이라도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하며 명령에 위임해서는 안된다.
3. 위임입법 한계의 법리
위임입법의 한계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일 것은 물론이지만, 반대로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의 내용이 합헌적이라고 하여 수권법률의 합헌성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 1995. 11. 30. 93헌바32, 판례집 7-2, 598, 609
Ⅴ. 위임입법 통제
현대국가에서의 위임입법의 증가에 따라 통제의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통제의 방법은 통제기관에 따라 입법적 통제(직접적 통제, 간접적 통제), 사법적 통제(일반법원의 통제, 헌법재판소의 통제), 행정적 통제(행정감독권에 의한 통제, 절차적 통제,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국민에 의한 통제 로 구분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고헌환, “행정입법 한계의 기준에 관한 법리”, (2009), 제주대학 법과정책연구소
- 이병훈, “법률유보와 위임입법 - 입법국가 변천과 동요”, 『헌법학연구』제7권 제3호, 2002, 88면
- 이정길, “위임입법 통제에 관한 고찰”, (2004), 아주대학교
- 박영도, “위임입법에 관한 연구” (1999), 한국법제연구원
- 임송학, “알기쉬운 법령입안상식” (2003), 법제처
- 성낙인, 『헌법학』, 박영사 (2012), 1099면
- 박준철, 『써니 행정법 총론』, 지금 (2013), 웅진패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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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1.10
  • 저작시기2013.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0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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