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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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전자상거래의 개념

Ⅲ. 전자상거래의 유형
(1) 종류
(2) 내용

Ⅳ. 특징 및 산업현황
(1) 특징
(2) 산업현황

Ⅴ. 전자상거래에 관한 특칙
(1) 전자문서의 활용
(2) 거래등록의 보존과 조작실수방지
(3)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보호
(4) 관련사업자의 협력
1)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2) 사이버몰의 운영
3)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Ⅵ. 소비자피해 발생요인 및 피해사례
(1) 발생요인
(2) 피해사례

Ⅶ.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Ⅷ. 소비자권익의 보호
(1)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3)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의 지원

Ⅸ. 결론
(1) 문제의 발생
(2)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어려움이 많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거래기본법도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보면 4개의 조문 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2002년에 새로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Ⅷ. 소비자권익의 보호
(1)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과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한다.
. 여기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보상이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의하여 소비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등을 체결한 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의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Ⅸ. 결론
(1) 문제의 발생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케이블TV 홈쇼핑채널, 인터넷이나 PC통신의 사이버쇼핑몰, 카탈로그업체를 이용한 통신판매를 기본수단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디지털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비대면거래이며,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만지거나 살펴봄 없이 오직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정보 또는 거래조건 및 방법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기ㆍ기만, 불공정거래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한재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와 관련법의 검토”,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경성법학] 제9호 연구논문, 2000. 200면
. 실제로 상품을 소비자들이 직접 보고 고르지 못하는 허점을 이용해 품질이 조악한 상품을 판매하고도 교환, 환불을 기피하는 악덕 상인들이 판치고 있으며, 기존방송을 재방송하도록 되어있는 난시청지역의 중계업자들이 광고수입을 올리느라 불법으로 광고를 방송해 구매를 부추기기도 한다. 사업자가 온라인계좌를 통해 물건 값을 챙기고 자취를 감춰버려 분쟁조정조차 불가능한 사례도 있다 하프플라자사태를 보면 소비자보호원은 물론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심지어 청와대 신문고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피해자의 민원만 공정거래위원회 50건, 소비자보호원 900여건, 소비자연맹 130여건이다. 이 외에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50여건, 청와대 신문고에는 억울함과 분노를 호소하는 글이 300여건을 넘었다. 하프플라자사태로 인한 피해자는 약 9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들의 소해배상이 진행 중이지만 보상여부는 불투명하다.
.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 등은 사기ㆍ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지니고 있어서, 굳이 명성과 전통을 중시하는 사업자가 아니면 사기ㆍ기만거래나 허위ㆍ과장광고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박희주,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0. 81면
.
(2) 문제해결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부당하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상품의 인도 시기나 청약ㆍ철회기간 또는 추가 부담할 비용을 반드시 사업자가 표시하도록 하고, 허위사실에 대한 표시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부당하고 기만적인 상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며,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피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설사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참 고 자 료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3.
강성진,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한국소비자보호원 1998.
김동석,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적고찰”, 인터넷출처자료
(http://hongyol.kis야.re.kr/IT-Library/전자상거래/ECSG/ECSG_Field.htm)
박희주,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0.
백미숙, “통신판매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정영화ㆍ남인석, “전자거래법”, 다산출판사, 2000.
한재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와 관련법의 검토”,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경성법학] 제9호 연구논문, 2000., 200면
2002년 하반기 통계청 자료
네이버 www.naver.com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한국소비자보호원 www.cp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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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02
  • 저작시기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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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0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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