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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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의

실업급여의 구성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절차
-구직급여 수급기간
- 취업촉진수당
- 취업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
- 취업 촉진 수당 청구 방법
- 조기재취업수당
- 부정수급

본문내용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된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하고, 부정한 정도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제재를 받게 된다.
-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중지
- 취직촉진수당의 지급중지
-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반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되며 부정한 정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과정에서 근로제공,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구직활동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만 지급을 정지하고 이후 구직급여 및 취직촉진수당은 지급된다.
수급자격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의 목적에 위배됨은 물론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된다.
-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 허위신고
- 이직 사유. 임금액의 허위 기재
- 구직활동의 허위 신고
- 다른 사람의 자격을 이용하거나 위장해고
-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업날짜를 다르게 신고
-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 각종 신고. 신청서에 허위 기재
- 사업주의 각종 허위 증명 발금
- 사업주의 허위신고, 보고, 증명으로 인한 부정수급시에는 사업주도 같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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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1,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7.04.29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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