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1. 합성어 처리의 재검토 ----2
2. 합성어를 가리는 기준 ----4
3. 합성어 구분의 실제 ----10
Ⅲ 결론 ------12
Ⅳ 생각해 볼 문제 ------12
Ⅱ 본론
1. 합성어 처리의 재검토 ----2
2. 합성어를 가리는 기준 ----4
3. 합성어 구분의 실제 ----10
Ⅲ 결론 ------12
Ⅳ 생각해 볼 문제 ------12
본문내용
의 개입, 결정적으로 배열의 순서가 바뀌면서 합성어로서의 의미가 사라지고 ‘밭과 논‘, ’딸과 아들‘ 등과 같은 구가된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학자들 역시 이러한 단어들은 대체로 합성어로 정의하고 있다. 강진석은 합성어는 선후행 성분이 결합하는데 일정한 순서가 발견되는 반면, 구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다며 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위의 책, p.86-87
.
그리고 문장에 따라 둘을 띄어 쓰거나 조사를 개입시켜 구처럼 쓰는 것보다 ‘논밭’, ‘아들딸’, ‘개돼지’처럼 순서에 맞게 붙여 써야만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고 "이 개돼지 같은 놈아!“ ”이 개와 돼지 같은 놈아!“ 흔히 이런류의 문장일 경우 전자가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이 든다.
실제로 발화에서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서정수가 제시한 기준만으로는 이러한 대등적 합성어의 규명이 힘든 측면도 있다는 데에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 합성어의 기준설정의 한계점
합성어의 주요한 정의 중 하나가 의미변화인 것은 틀림없으나 절대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은 다른 여러 개의 기준을 설정하여 합성어의 분류기준을 설정하려 하고 있다. 서정수의 견해는 기존의 합성어 규칙의 한계를 포착하고 기존의 논의를 심화시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 사전편찬과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혼란하게 하는 무분별한 합성어 양산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서정수의 이론만으로 합성어 설정 기준의 문제가 일단락 지어진 것은 아니다. 특히 ‘의미의 특수화’ 측면에서 그러한데,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체 어느 정도의 의미융합이 이루어져 제 3의 의미를 지녀야 합성어로 분류할 수 있는지도 다소 불투명하다 김광해, 「국어사전에서의 합성어 처리에 관한 연구」, p.10-11
. 앞서 언급했던 예들이나 성분 의미 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합성어들 역시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서정수(1981)의 경우 ‘구성 성분 대치의 제한성’ 등을 유력하게 보고 있으면서도 이를 기준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모순이 있다. 아마도 서정수는 이러한 기준들이 어느 정도는 설명력이 있지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논문, p.11
.
이렇게 합성어의 구분 기준의 설정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대단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대체 논리라는 것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단어 결합형을 만들어 낸다. 이 때 낱말이 결합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화자들에 따라 선호도의 차이는 다소 있을지는 몰라도, 합성법에 의하여 명사가 결합될 수 있는 방식에 관한 어떤 절대적인 법칙이나 제약 같은 것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거의 공감하고 있다 (Downing, 1977). 이 같은 합성법의 생산 능력은 언어 발달의 매우 이른 시기부터 가능한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aeroplane(비행기)에 대하여 sky-car(18개월)라는 단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전제한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위의 논문, p.4
.
다음으로 실제 여러 논의들에서 위의 기준들이 어느 정도는 설명력이 있지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표현들을 자주 본다. 한 예를 들어 서정수(1981:380-3)에서 ③에 대해 ‘제한적’, ⑤⑦에 대해 ‘유력’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이들을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논자들이 어떤 ‘하나의’ 궁극적인 기준을 세우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서정수(1990:268-286)은 서정수(1981;380-3)을 수정하여 가능한 기준들을 모두 포괄 하고 있다. 그는 ‘구문론적 기준(내적 비분리성, 외적 분포 관계), 의미적 기준(의미 적 융합 관계), 보조적 기준(음운변화, 휴지와 연접, 강세, 어순)’으로 기준을 설정하 였다.
우리는 위 기준들의 성격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러한 난맥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위의 기준들이 갖는 문제는 그것에 맞지 않으나 우리가 합성명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위의 기준을 그것이 설명력을 가지는 정도에서만 기준으로 인정한다면, 각각의 기준은 그 범위에서 충분히 기준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위의 기준들을 ‘충분조건’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고, 상호 보완적인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위의 기준들을 구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상호 보완적이라 함은 어떤 한 기준으로는 구분이 안 되어도 다른 기준으로 구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위의 주장은 합성어의 성립 자체가 전적으로 논리적인 견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만큼, 어느 정도는 학자들과 언중들의 직관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논밭’처럼 비록 위의 기준으로는 명확한 설명이 불가능할지라도 일반적으로 합성어로 인지되는 경우는 예외적인 기준 내지는 어느 정도 언어적 직관에 의존할 필요도 있다. 이는 언어학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언어적 직관이며 실제로 학자들에게 있어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최현배의 ‘말마음’의 개념과도 거의 유사한데, 그러나 전적으로 체계 없이 막연한 직관이나 취향 등에 의탁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체계적이고 검증된 도식들을 통해 합성어를 엄격히 선발하되 그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들의 큰 틀 안에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안목도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말이다. 외국조차도 합성어의 설정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시 말해, 예외 없는 문법이란 존재하지 않느니 만큼 위의 기준들로 명확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각 기준들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참고문헌》
강진식, 『국어형태론연구』, 원광대학교 출판부, 1996
김광해, 「국어 사전에서의 합성어 처리에 관한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1993
서정수, 「합성어에 관한 문제」, 1981
이익섭, 「국어 복합명사의 IC 분석」, 1965
최현배, 『우리말본』, 탑출판사,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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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장에 따라 둘을 띄어 쓰거나 조사를 개입시켜 구처럼 쓰는 것보다 ‘논밭’, ‘아들딸’, ‘개돼지’처럼 순서에 맞게 붙여 써야만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고 "이 개돼지 같은 놈아!“ ”이 개와 돼지 같은 놈아!“ 흔히 이런류의 문장일 경우 전자가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이 든다.
실제로 발화에서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서정수가 제시한 기준만으로는 이러한 대등적 합성어의 규명이 힘든 측면도 있다는 데에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 합성어의 기준설정의 한계점
합성어의 주요한 정의 중 하나가 의미변화인 것은 틀림없으나 절대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은 다른 여러 개의 기준을 설정하여 합성어의 분류기준을 설정하려 하고 있다. 서정수의 견해는 기존의 합성어 규칙의 한계를 포착하고 기존의 논의를 심화시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 사전편찬과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혼란하게 하는 무분별한 합성어 양산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서정수의 이론만으로 합성어 설정 기준의 문제가 일단락 지어진 것은 아니다. 특히 ‘의미의 특수화’ 측면에서 그러한데,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체 어느 정도의 의미융합이 이루어져 제 3의 의미를 지녀야 합성어로 분류할 수 있는지도 다소 불투명하다 김광해, 「국어사전에서의 합성어 처리에 관한 연구」, p.10-11
. 앞서 언급했던 예들이나 성분 의미 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합성어들 역시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서정수(1981)의 경우 ‘구성 성분 대치의 제한성’ 등을 유력하게 보고 있으면서도 이를 기준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모순이 있다. 아마도 서정수는 이러한 기준들이 어느 정도는 설명력이 있지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논문,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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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합성어의 구분 기준의 설정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대단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대체 논리라는 것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단어 결합형을 만들어 낸다. 이 때 낱말이 결합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화자들에 따라 선호도의 차이는 다소 있을지는 몰라도, 합성법에 의하여 명사가 결합될 수 있는 방식에 관한 어떤 절대적인 법칙이나 제약 같은 것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거의 공감하고 있다 (Downing, 1977). 이 같은 합성법의 생산 능력은 언어 발달의 매우 이른 시기부터 가능한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aeroplane(비행기)에 대하여 sky-car(18개월)라는 단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전제한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위의 논문,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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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실제 여러 논의들에서 위의 기준들이 어느 정도는 설명력이 있지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표현들을 자주 본다. 한 예를 들어 서정수(1981:380-3)에서 ③에 대해 ‘제한적’, ⑤⑦에 대해 ‘유력’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이들을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논자들이 어떤 ‘하나의’ 궁극적인 기준을 세우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서정수(1990:268-286)은 서정수(1981;380-3)을 수정하여 가능한 기준들을 모두 포괄 하고 있다. 그는 ‘구문론적 기준(내적 비분리성, 외적 분포 관계), 의미적 기준(의미 적 융합 관계), 보조적 기준(음운변화, 휴지와 연접, 강세, 어순)’으로 기준을 설정하 였다.
우리는 위 기준들의 성격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러한 난맥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위의 기준들이 갖는 문제는 그것에 맞지 않으나 우리가 합성명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위의 기준을 그것이 설명력을 가지는 정도에서만 기준으로 인정한다면, 각각의 기준은 그 범위에서 충분히 기준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위의 기준들을 ‘충분조건’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고, 상호 보완적인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위의 기준들을 구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상호 보완적이라 함은 어떤 한 기준으로는 구분이 안 되어도 다른 기준으로 구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위의 주장은 합성어의 성립 자체가 전적으로 논리적인 견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만큼, 어느 정도는 학자들과 언중들의 직관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논밭’처럼 비록 위의 기준으로는 명확한 설명이 불가능할지라도 일반적으로 합성어로 인지되는 경우는 예외적인 기준 내지는 어느 정도 언어적 직관에 의존할 필요도 있다. 이는 언어학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언어적 직관이며 실제로 학자들에게 있어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최현배의 ‘말마음’의 개념과도 거의 유사한데, 그러나 전적으로 체계 없이 막연한 직관이나 취향 등에 의탁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체계적이고 검증된 도식들을 통해 합성어를 엄격히 선발하되 그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들의 큰 틀 안에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안목도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말이다. 외국조차도 합성어의 설정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시 말해, 예외 없는 문법이란 존재하지 않느니 만큼 위의 기준들로 명확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각 기준들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참고문헌》
강진식, 『국어형태론연구』, 원광대학교 출판부, 1996
김광해, 「국어 사전에서의 합성어 처리에 관한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1993
서정수, 「합성어에 관한 문제」, 1981
이익섭, 「국어 복합명사의 IC 분석」, 1965
최현배, 『우리말본』, 탑출판사,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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