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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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장 번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야 할 서류에 관한 사항이다.
47A : ADDITIONAL CONDITIONS : 추가조건을 표시한다.
71B : CHARGES : 수수료가 수익자 측의 부담인 경우에 한하여 표시한다. 명시가 없는 경우 매입수수료와 양도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는 개설의뢰인의 부담으로 간주한다.
48 : PERIOD FOR PRESENTATION : 선적후 서류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제시되어야 하는 제한 기간을 표시한다.
49 : CONFIRMATION INSTRUCTIONS : 수신은행 앞 확인에 대한 지시사항이다.
CONFIRM: 수신은행에게 신용장의 확인을 요청한다.
MAY ADD: 수신은행에게 신용장의 확인을 허용한다.
WITHOUT: 수신은행에게 신용장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는다.
78 : INST TO PAY/ACP/NEGO BANK : 지급은행, 인수은행 또는 매입은행을 위한 지시사항을 기술한다.
72 : SENDER TO RECEIVER INFORMATION : 필요한 경우 발신은행이 수신은행에게 제공하는 정보사항을 기술한다.
용어설명
41D에 by negotiation 으로 명시된 경우 매입(Negotiation): 매입이란 사는 행위를 말한다. 즉, 최종 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른 은행 또는 투자자들이 산다. 원칙적으로 환어음을 사는데 연지급 어음과 일람 지급 어음을 모두 살 수 있다
41D에 by accepttance 으로 명시된 경우 인수: 인수는 만기일에 반드시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이다. 그러므로 연지급어음의 지급인이 어음상에 표시하여 이를 증빙한다. 환어음을 인수한 인수인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어음의 만기일에 지급을 하여야한다.
At Sight(일람불): 매입은행이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면 개설은행은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 한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Usance(기한부): 개설은행이 서류를 인수하며, 인수란 만기일에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다. 개설은행은 만기일에 매입은행으로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Payment): 대금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신용장 거래에서의 최종지급은 개설은행이 한다. 또는 개설은행이 신용장에서 권한을 주고 있는 은행이 할 수 있다. 신용장에서의 지급은 수출상인 수익자가 서류를 제시하면 이와 교환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환어음을 요구하는 경우 그 환어음의 지급인이 지급한다. 지급을 이행한 은행은 그 대금을 다시 돌려 달라고 하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급에는 sight payment와 deferred payment가 있다.
FULL SET: 선박회사로부터 발급되는B/L은 원본이 모두 3통이다, 3통은 독립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므로 이중에서 한 부 만 있어도 수입지에서 물품을 찾을수 있다. FELL SET 이란 3통 모두를 다 제출하라는 의미이다. 만약에 2/3라고 명시되었다면 2통만 제출하라는 의미이며 이때 보통 1통은 바이어에게 DHL 등 COURIER SERVISE 로 직접 보낸 후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명시한다.
ON BOARD: 물품이 본선에 적재 되었음을 증명하는B/L을 뜻하는 것으로써 B/L형식이 Sshipped B/L이라면 그 자체로 본선적재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만 수취선하증권인 경우는 별도의 본선적재부기가 있어야한다.
MARINE BILLS OF LOADING: 해상운송 B/L을 의미하며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에 의한 선적과 관련하여 발행한다. Marine 대신에 ‘Ocea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공기에 의한 항공운송인 경우에는 AWB(Air WaY Bill)이라고 한다.
MADE OUT: ‘TO ORDER’란 수입물품의 수하인을 지시식으로 작성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B/L의 consignee란에 'TO ORDER'라고만 작성하면 된다. 이때 B/L의 소유주가 배서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한다. 만약에 ‘TO ORDER OF K.E BANK’라고 되어있는 경우, 수입업체가 대금을 결제 하면 K.E은행이 배서를 하여 수입업체에게 교부하고 K.E은행이 배서를 하여 수입업체에게 교부하고 K.E은행의 B.L의 양수인인 수입업체가 수입물품을 인도받게 된다. 신용장 방식에서는 대부분 지시식방식을 이용하지만 특수한 경우나 대근 결제방식 에서는 특정인을 명시하여 그 특정인만이 물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명식으로 요구한다
ENDORSED IN BLANK: B/L애 파배서인을 지정함이 없이 배서하라는 의미이므로 누구누구 앞으로라는 피배서인 없이 자신의 배서만 하면 된다. B/L, 환어음, 보험서류 등에는 함부로 사인방을 찍지 말고 전문가인 자신의 주거래은행의 외환계 직원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MARKED FREIGHT PREPA: 가격조건에 따라 FOB계열은 운임이 후불이라는 뜻의 collect로, CFR 및 CIF 계열에는 ‘운임지급필’을 나타내는 ‘PREPAID’로 표시한다. FREIGHR PREPAID 란 결국 운임을 선지급하고 선지급을 하였다는 표시를 B/L상에 나타내라는 의미이며 운임의 선지급을 나타내는 용어로 "freight prepayable'이나 ‘to prepaid'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NOTIFY APPLISANT: Noitify란 본선이 목적항에 도착하면 선박회사에서 화물을 찾을 사람에게 도착 사실을 통지하게 되는데 이 통지처를 notify라고 하며 APPLISANT를 통지처로 하여 서류를 작성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notify란에 applicant의 상호와 주소를 함께 명시하면 된다.
MENTIONING THIS DC NO: D.C.란 Documentary Credit란 의미이며 결국 화환신용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D.C NO.란 신용장의 번호이고 B/L상에 신용장 번호를 명시하라는 뜻이다. 선박회사는 B/L발급시 해당란이 없으면 여백을 이용하여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명기하게 된다.
+MARINE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보험회사에 신용장 COPY 및 INVOICE를 보내면 보험회사가 신용장 조건에 맞는 보험증권을 발급해 주게 된다.

키워드

신용장,   번역,   해석
  • 가격1,5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7.06.03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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