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임보험계약
Ⅰ.서
1.의의
2.성질
(1)손해보험계약
(2)소극보험
3.기능
(1)가해자의 자위수단
(2)피해자의 구제수단
4.종류
Ⅱ.책임보험계약의 요건
1.보험의 목적
2.피보험이익
3.보험사고
4.보험자의 의무
(1)손해보상범위
(2)손해보상기간
5.피보험자의 의무
(1)통지의무
(2)협의의무
6.제3자의 직접청구권
(1)의의
(2)선지급금지
(3)제3자의 직접청구권
Ⅲ.보관자의 책임보험
1.의의
2.성질
3.보험자와 소유자와의 관계
Ⅳ.재보험계약
1.의의
2.성질
3.당사자간의 법률관계
(1)원보험자의 의무
(2)재보험자의 의무
4.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의 관계
Ⅰ.서
1.의의
2.성질
(1)손해보험계약
(2)소극보험
3.기능
(1)가해자의 자위수단
(2)피해자의 구제수단
4.종류
Ⅱ.책임보험계약의 요건
1.보험의 목적
2.피보험이익
3.보험사고
4.보험자의 의무
(1)손해보상범위
(2)손해보상기간
5.피보험자의 의무
(1)통지의무
(2)협의의무
6.제3자의 직접청구권
(1)의의
(2)선지급금지
(3)제3자의 직접청구권
Ⅲ.보관자의 책임보험
1.의의
2.성질
3.보험자와 소유자와의 관계
Ⅳ.재보험계약
1.의의
2.성질
3.당사자간의 법률관계
(1)원보험자의 의무
(2)재보험자의 의무
4.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의 관계
본문내용
은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제726조) 책임보험계약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보험은 책임보험, 즉 손해보험이 된다.
3.당사자간의 법률관계
(1)원보험자의 의무
재보험료의 지급 외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고지의무, 각종 통지의무, 위해방지, 경감의무등을 부담하며, 이 밖에도 재보험계약에 따른 사무를 집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2)재보험자의 의무
재보험이 책임보험의 일종이라는 데서 원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를 진때에 그 보험금지급책임을 진다고 본다.4.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의 관계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은 법률상 별개의 계약이므로,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661조)
3.당사자간의 법률관계
(1)원보험자의 의무
재보험료의 지급 외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고지의무, 각종 통지의무, 위해방지, 경감의무등을 부담하며, 이 밖에도 재보험계약에 따른 사무를 집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2)재보험자의 의무
재보험이 책임보험의 일종이라는 데서 원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를 진때에 그 보험금지급책임을 진다고 본다.4.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의 관계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은 법률상 별개의 계약이므로,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6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