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자활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활의 개념 및 목적

Ⅱ. 자활사업의 발전과정

Ⅲ. 자활사업의 운영체계

Ⅳ.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Ⅴ.자활의 급여

Ⅵ.자활사업 프로그램

Ⅶ.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본문내용

수급자인 경우 ‘실업급여’를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반영하고 실업급여 수급 종료시까지 조건이행으로 인정
- 구직활동지원과 실업급여제도는 그 내용 및 절차, 조건이행 여부 판단기준이 유사하므로 자활경로 수립시 연속적 사업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함
2) 조건불이행 판단기준 및 인정절차
취업대상자로 의뢰되어 조건을 이행하는 도중 실업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 자활사업 중도탈락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
(1) 조건불이행 판단기준
- 지정된 실업인정일 불출석 및 실업인정 불인정이 1월에 2회 이상인 경우 조건 불이행한 것으로 봄
- 특별연장급여 수급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자는 당해 규정에 의거 실업인정 불인정사유 발생시 조건불이행으로 봄
(2) 인정절차 : 실업인정규정 및 실업자재취직훈련규정에 의함
- 취업대상자가 조건 불이행한 경우 취업지원팀 전담자에게 즉시 불이행 사실 통지
- 매월 1회 취업지원팀 전담자에게 조건이행여부 통보(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직업적응훈련 참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직업적응훈련 참여시 자활수당은 지급하지 않되 교통비 및 식비는 지급
7.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자활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해서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1)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1) 지급요건 :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후 6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취업대상자’는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안정센터 등의 알선에 의해 채용할 것
※ 비상근 촉탁근로자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는 제외
(2) 지급수준 :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12개월간 지원(6개월 60만원, 3개월 30만원)
(3) 감원방지기간 :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지원
(4) 지급절차 :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채용한 날 이후 다음달부터 매월『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2)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1) 지급요건 : 노동부장관이 인지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한 경우 지급
※ 비상근 촉탁근로자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는 제외
(2) 지급수준 : 근속기간에 따라 1년간 차등지급하며, 채용 후 6개월은 매월 50만원, 나머지 6개월은 매월 20만원 지원
(3) 감원방지기간 :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지원
(4) 지급절차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한 날 다음날부터 매월 단위로『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신청서』를 제출
Ⅶ. 현황 및 문제점ㆍ개선방안
1. 현황
① 자활훈련사업 실적 현황(2004년도)
(2005. 6.30 현재, 단위 : 명, %)
선정된 대상자수(A)
직업적응훈련수료자(B)
직업훈련 참여자(C)
직업훈련 수료자(D)
수료자중 취업자(E)
대상자 수
중 취업자
인원
B/A
인원
C/B
인원
D/C
인원
E/D
인원
E/A
5,286
3,655
69.1
2,217
60.7
1,785
80.5
396
22.2
471
8.9
② 자활훈련사업 중도이탈자의 이탈사유별 현황(2004년도)
(2005. 6.30 현재, 단위 : 명, %)
구 분
취 업(F)
상 병
(G)
무단퇴소
(H)
부적합(I)
기 타(J)
중도탈락
소 계(K)
인원
F/A
인원
G/A
인원
H/A
인원
I/A
인원
J/A
인원
K/A
자활직업훈련
75
1.4
54
1.0
39
0.8
22
0.4
229
4.3
419
7.9
※ 기타 : 폐강, 자격증 취득, 생계곤란, 이사, 창업 등
2. 문제점ㆍ해결방안
① 자활사업의 제한적 운영 및 내실화 미흡
-자활사업이 기초수급자 위주로 추진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차상위계층의 참여가 제한적 ‘05년 6만명(수급자 4만명, 차상위 2만명)을 대상으로 추진
-적정 자활프로그램 배치 등을 위한 대상자 직업능력판정의 정확성이 미흡하고, 자활근로사업 중 단순한 형태의 근로유지형 비중이 높음
⇒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 판정의 정확성 제고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비중 확대 등 자활사업 내실화 필요
② 근로유인 기능 취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 및 통합급여체계는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약화시킬 우려
-자활장려금(자활소득공제) 기초수급자중 학생, 장애인직업재활자활공동체자활근로 참여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
제도는 소득파악 미흡 등으로 전체 대상 중 학생, 장애인직업재활자활공동체자활근로 참여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05년 15천명)
-현행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 불참시 본인의 생계비를 삭감하고 있으나 제재효과가 미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 및 통합급여체계를 보완하고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자산형성지원(IDA) 등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 확대 필요
③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전문성 및 효율성 부족
-자활전담인력전문성 부족으로 초기상담부터 탈빈곤까지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례관리체계 미흡
-자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앙 및 광역단위의 인프라 자활사업 인프라 현황 : 자활후견기관 242개소 및 광역자활지원센터 시범운영(대구, 인천, 경기 등 3개소)
가 부족하고,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자활기관협의체 지역사회중심 자활지원 강화를 위해 시군구별로 설치(지자체, 고용안정센터, 자활후견기관 등 참여)
의 활성화 미흡
⇒자활전담공무원 배치, 중앙자활센터 설치, 자활기관협의체 활성화 등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
④ 창업자금지원 실적 부진 및 창업지원서비스 미흡
-생업자금융자(‘05년 재특 110억원)는 융자조건은 유리하지만, 금융기관이 채권확보를 위해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으며 초기상담,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서비스도 부족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생업자금 융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무보증소액창업대출(Microcredit)을 활성화하여 창업지원 강화 필요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7.06.22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631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