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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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용익물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상권
1) 의의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특수지상권

2. 지역권
1) 의의
2) 지역권의 취득
3) 지역권의 효력
4) 지역권의 소멸
5) 특수지역권

3. 전세권
1) 의의
① 채권적 주택전세
2) 전세권의 취득
3) 전세권의 존속기간
4) 전세권의 효력
5) 전세권의 소멸
6) 전세권소멸의 효과

본문내용

권자가 용법에 따르지 않은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세권의 소멸통고 :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③ 목적부동산의 멸실 : 전부멸실의 경우 전세권이 소멸됨은 당연하며, 일부멸실의 경우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전세권은 잔존부분에 존속하고, 이 경우 멸실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전세금은 감액된다. 반면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전세권자는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의 포기 : 존속기간을 약정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자는 자유로이 그의 전세권을 포기할 수 있으나 전세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포기할 수 없다.
6) 전세권소멸의 효과 : 전세권이 소멸된 때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전세권자는 대항력이 없는 일반채권자에 언제나 우선해서 변제권을 가지며,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전세권을 경매하여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전세권설정자가 파산하면 별제권도 갖는다. 그 밖에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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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7.06.25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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