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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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교정목적에 관한 이념의 변천

Ⅱ.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내용
1. 사회봉사명령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사회봉사명령의 개념
2) 구성요소
3) 법적 성질
2. 연혁과 입법례
1)사회봉사명령의 연혁
2) 입법례
3) 영국의 사회봉사명령제도
3. 현행법의 사회봉사명령제도
1) 법적 근거 및 성격
2)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절차
3) 사회봉사명령의 실시현황
4. 수강명령의 의의와 연혁
1) 수강명령의 의의
2) 연혁
3) 각국의 운영실태
5. 현행법의 수강명령제도
1) 대상자와 기간
2) 수강명령의 성격과 집행
3) 수강명령 프로그램
4) 수강명령의 집행현황

Ⅲ. 맺음말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현대적 의의)

본문내용

는 1995년 형법개정으로 인해 성인범에게도 확대적용되고 있다. 종래 수강명령에 관하여 소년법과 소년심판규칙에 간단히 규정하여 오던 것을 1996. 12. 12일 개정된 보호관찰법에서는 제 4장에 소년법상 수강명령 및 형법에 새로 도입된 수강명령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그 집행기간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3) 각국의 운영실태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수강센터는 경찰관에 의해 운영된다. 여기에는 17세 미만자를 위한 센터와 17세 이상 21세 미만자를 위한 센터, 여성을 위한 센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주말에만 운영되므로 장소적으로 독립된 시설을 가질 필요는 없고 기존시설물의 일부를 빌려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미국의 경우 독자적 수강명령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기존의 형벌보호관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수강명령이 비구금적 형벌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독자적 제도로 수강명령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는 않다. 대신 보호관찰의 한 형태로서 교통사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교통단기보호관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5. 현행법의 수강명령제도
1) 대상자와 기간
개정 보호관찰법은 형법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및 소년법 제3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명령을 받은자를 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보호관찰법 제3조 2항). 형법상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200시간의 범위 안에서 수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9조). 소년법에서는 단기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처분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게 하였고(소년법 제32조 3항), 단기보호관찰의 경우에는 50시간,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수강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본인의 정상적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단기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이 종료되거나 가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집행하지 않는다(소년법 제33조 4항).
2) 수강명령의 성격과 집행
수강명령의 성격 역시 사회봉사와 마찬가지로 형법에서는 보호관찰과 별개의 독립처분이며, 소년법에서는 보호관찰처분에 수반되는 부수적 처분이다. 기타 수강명령의 집행기관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을 제외하고는 앞서 설명한 사회봉사명령과 같다. 이에 관해서는 보호관찰법 제59조에서 제64조가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정된 보호관찰법도 수강명령의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없다. 따라서 수강명령프로그램은 대부분 이를 집행하는 보호관찰기관이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결정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시행에 따른 구체적 체계정비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강명령프로그램에는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법과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심성개발훈련, 인간관계 및 성교육, 약물남용폐해교육, 준법교육 등이다.
위탁교육은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강명령집행을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양천 적십자회관의 푸른교실, 서울시립 동부아동상담소의 희망교실, 면목 사회복지관의 청소년건강교실, 서울청소년회관의 얄개교실 등의 수강프로그램이 있다. 그 밖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토요교실이 있으며, 사회복지 전문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잃었던 둥지를 찾아주고 공동체의식을 심어 주고자 마련된 둥지교실 등이 있다.
4) 수강명령의 집행현황
서울보호관찰소는 개정된 보호관찰법이 시행된 첫 해인 1997년 한 해 동안 3차에 걸쳐 수강명령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집행하였는데, 이 때 예산 등의 집행여건을 고려하여 서울 외에 남부지소, 의정부지소, 수원보호관찰소, 춘천보호관찰소 등 수강명령 대상자를 위탁받아 함께 집행하였다. 접수인원 131명을 대상으로 수강명령을 집행한 결과 47명이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중 13명이 재범함으로써 재범율은 9.9%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마약약물사범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교통사범, 성폭력사범, 기타 사범의 순이다. 수강명령의 집행장소로는 주로 서울보호관찰소, 서울시립 동부아동상담소, 국립정신병원 등을 이용하였다. 주로 약물알콜마약치료강의와 성폭력치료강의 및 준법운전강의를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은 심리검사, 시청각교육, 약물강의, 약물거절훈련, 충같은 조절훈련, 견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Ⅲ. 맺음말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현대적 의의)
앞에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이 현대에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 이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사회봉사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의 부족현상과 미집행자에 대한 처벌법규가 미비하다는 것, 그 외에도 법관들이 통일된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기계적으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내리고 있는 등 몇가지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① 자유형집행에 따른 낙인을 방지하고 사회 안에서 처우함으로써 범죄자의 사회복귀에 유리하다. ②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응보심리를 약화시키고 범죄자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 ③ 범죄자의 사회연대에 촉구하여 재사회화를 용이하게 한다. ④ 그리고 부수적으로 시설내 처우를 비롯한 다른 처우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 등에서 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 각광을 받으며 날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는 형벌의 유예시에 부과되는 성질이 강한 처우로 생각되고 있으나 앞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여 개선해 나가면 교정목적인 교육형주의 교정에 가장 적합한 처우로서 향후 현재 교정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자유형보다 더욱 더 재사회화를 촉진할수 있는 독립적 교정처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천정환의 신교정학(천정환, 2004. 한국고시회)
- 행형학(배종대외 1, 2002. 홍문사)
- 형법총론(임웅. 2003.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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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26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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