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에 대한 모든 것 (교육, 언어, 여가생활, 의료제도, 교통제도, 문화, 종교, 언론 등등 분석)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사회보장제도

2. 교육제도
(1). 북한의 교육정책
(2). 북한의 교육내용과 학위제도

3. 언어체제
(1). 언어정책과 문화어
(2). 북한에서의 표준말과 사투리

4. 북한의 여가생활

5. 의료제도
(1). 북한의 보건ㆍ의료요원 양성
(2). 보건의료시설
(3).북한의「의사담당구역제
(4). 북한 간부들은 어떤 병원을 이용하는가

6. 교통제도
(1). 북한의 운전면허제도
(2). 북한의 도로교통 단속실태

7. 북한의 예술활동
(1). 전문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
(2). 일반 주민들의 예술 활동
(3). 북한의 창작활동

8. 북한의 언론활동

9. 북한의 관혼상제
(1). 북한의 민속명절
(2). 북한의 명절모습과 세시풍속
(3). 결혼
(4). 회갑․생일
(5). 제사와 장례

10. 북한의 종교
* 참고자료

본문내용

명절음식을 해먹는 모습을 선전하고 있다. 한편 한식은 1989년 부활하였다가 중국에서 유래된 풍습이라고 하여 1991년부터 민속명절에서 제외하였고, 정월대보름을 2003년부터 민속명절에 포함시켰다.
(3). 결혼
북한의 가족법 제9조는 남자 18세, 여자 17세부터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안을 위하여 보람 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고 함으로써 만혼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 중에는 결혼이 제한되고, 여자의 경우는 노동력 확보 등의 이유로 결혼이 지연되는데 통상 남자는 27~28세, 여자는 24~25세 이상이 되어야 결혼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선택은 중매와 연애가 6:4 정도의 비율로 최근 들어 개방화 추세와 더불어 연애결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또한 배우자 선정에서는 상대방의 출신성분이 가장 중시되는데, 특히 당·정기관의 간부나 군관 등의 경우는 노동당의 간섭과 통제를 받고 있다. 결혼일은 종래와 같이 길흉을 가리는 풍습이 없어지고 생산에 지장이 없는 공휴일 또는 일요일을 택하여, 예식 장소는 공공회관이나 음식점 또는 신부 집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복은 남자의 경우 평상복, 여자는 연분홍색 한복을 주로 입는데 가슴에는 붉은 조화를 단다. 주례는 대체로 자기가 속한 직장 상사, 협동농장 간부 또는 노동당이나 사회단체 간부가 서며, 주례사는 신랑·신부의 새 출발에 대한 격려보다는 김일성부자와 당에 대한 헌신적 충성에 대한 설교로 끝난다. 신혼여행은 거의 가지 않고 식당 또는 집에서 간단한 피로연을 가지며, 지방에 따라서는 결혼식 3일 후에 사돈 간의 교환방문이 있기도 하다.
(4). 회갑생일
회갑연은 1950년대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와 식량절약이라는 명분으로 모두 금지되었다. 그러나 60년대 후반부터 회갑잔치, 돌잔치를 묵인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70년대 말부터 다시 당의 통제로 ‘60청춘 90환갑’이라는 구호 아래 회갑연은 대부분 실시하지 않는다. 최근에 이르러 다시 회갑연을 친척·친지 등이 모여 간소하게 치르고 있고, 이 외에도 진갑·칠순·팔순 등의 장수잔치가 있기도 하나 식량사정 악화로 인해 형식적인 치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일은 가족끼리 가정에서 간단히 지내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 음력이 아닌 양력으로 쇠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제사와 장례
장례는 사회주의 생활방식에 따라 간소화되었는데 통상 3일장으로 치르며 형편에 따라서는 1~2일장으로도 한다. 절차는 가족들이 관할 안전기관이나 동인민위원회에 신고하면 도시에서는 국영장의사인 녹화사업소나 편의협동조합에서 맡아 처리해 주며 농촌에서는 협동농장에서 함께 치른다. 상복은 따로 만들어 입지 않고 팔에 상장이나 검은 천을 두르는 것으로 대신한다. 시체의 운구는 상여나 꽃장식 등은 일체 없고 트럭이나 달구지 등으로 하며 운구시 곡은 하지 않는다. 매장은 대개 해당 군 소재의 지정된 공동묘지에 하고 봉분도 세운다. 북한에서는 최근 묘지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화장을 권장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화장은 거의 하고 있지 않다. 직계존속의 사망시 상주에게는 3일간의 공식 휴가가 주어지며 장례보조금 10원과 쌀 1말이 특별 배급된다.
제사는 6·25전쟁 전까지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았으나 휴전 후부터는 물자낭비, 분파주의, 종파주의 조장 등의 이유로 단속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농촌을 비롯한 일부 가정에서는 간단한 음식을 차려 놓고 은밀히 제사를 지내왔다. 그 후 60년대 말부터는 직계존속의 사망시 탈상 때까지는 제사를 묵인하는 등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88년 추석부터 4대 민속명절을 잇따라 휴무일로 정함으로써 민속명절에 즈음한 제례를 허용하고 있다. 제사음식은 전통적인 제사음식이 아니고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대신한다.
10. 북한의 종교
8·15광복 전 북한에는 개신교·가톨릭 등 서방종교가 남한보다 먼저 전래되었고, 불교·천도교 등 전통종교도 교세가 성하여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 종교의 영향이 깊숙히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8·15광복 이후 종교는 아편이라고 주장하면서 종교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나타낸 공산주의적 종교관의 영향을 받은 김일성의 종교관에 따라 반종교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55년경에 이르러서는 북한 지역에서 모든 종교단체와 종교의식은 사라졌거나 지하화되었으며 60년대에 이르러서는 종교 자체가 모습을 감추었다. 그런데 북한에 종교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초반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회담과 상호방문이 실시된 것과 때를 같이 한다. 즉 북한은 72년에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북한 내에도 종교활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 동안 유명무실한 단체에 불과한 이른바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위원회’ 등의 활동을 재개시키는 한편, ‘조선천주교인협회’ ‘조선종교인협의회’ 등의 종교단체를 신설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에 종교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80년대로서 그 계기는 해외교포 종교인들의 빈번한 방북에서 비롯되었다. 최근 북한은 교포 종교인을 적극 초청하는 가운데 이들과 종교인회담 및 해외에서 반한종교인집회를 갖는 등 통일전선전략에 치중하는 한편 사찰복원과 법회 개최, 성당·교회의 건립과 종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 제68조에서 구헌법에 명시되어 있던 ‘반종교 선전의 자유’ 부분을 삭제하였으나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여전히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 참고자료
- 남북경제연구소전문위원/자문위원 - 이철수
- 북한대사전 (http://www.nkorea.or.kr/)
- 국정원 (http://www.nis.go.kr)
-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 세종연구소 “북한의 이해” (http://www.sejong.org/)
- 우리말배움터 (http://urimal.cs.pusan.ac.kr/)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7.06.28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754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