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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 1부 위원장, 부위 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 받고 대책을 세운다.
16.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는 별도로 의장과 부의장을 두고 있으며 휴회중의 업무를 위해 과거 상설회의를 대체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상무기관으로, 부문위원회로 법제위원회와 예산위원회를 두고 있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 1부 위원장, 부위 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 받고 대책을 세운다.
16.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는 별도로 의장과 부의장을 두고 있으며 휴회중의 업무를 위해 과거 상설회의를 대체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상무기관으로, 부문위원회로 법제위원회와 예산위원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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