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정의
Ⅲ. 뇌물과 선물과의 차이
Ⅳ. 부정부패 문제 분석
Ⅴ. 부정부패 개혁의 배경
Ⅵ. 부정부패의 특성에 따른 반부패 정책방향
1. 인식도 조사에 기초한 실태측면에서의 부정부패 특성
2. 반부패 정책방향
Ⅶ. 결론
Ⅱ. 부정부패의 정의
Ⅲ. 뇌물과 선물과의 차이
Ⅳ. 부정부패 문제 분석
Ⅴ. 부정부패 개혁의 배경
Ⅵ. 부정부패의 특성에 따른 반부패 정책방향
1. 인식도 조사에 기초한 실태측면에서의 부정부패 특성
2. 반부패 정책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뚜렷한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데서 볼 수 있듯이 우리사회의 부패문제는 결코 단순히 문화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불가항력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부패문제는 TI나 OECD 등 국제적인 기구들의 활동으로 인해 개별국가에 있어서의 부패실태는 외국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거나 국가간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정보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이들 기구들을 중심으로 반부패 정책 및 활동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협약을 비롯한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부패문제는 단순한 국내문제를 벗어난 만큼 부패문제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직부패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부패의 특성과 내용은 물론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나 구조 등을 고려 할 때, 부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부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무처리를 둘러싼 관행과 부조리 풍토 등 업무환경측면에 대한 쇄신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업무처리과정에서 금품을 둘러싼 관행이 타파되고, 관행화된 것일지라도 그로 인해 공직자와 민원인 모두가 오히려 처벌된다는 확신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는 정부의 반부패 활동이 행정제도의 개선이나 부패통제장치에만 의존하는 정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된 국제경제질서하에서 부패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부패문제를 단지 기존의 우리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서구적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이제 더 이상 부패를 둘러싼 관행이나 풍토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접근이 요구된다. 업무환경 측면에서의 개선과 쇄신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접근이나 전략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① 업무처리과정에서 금품수수를 둘러싸고 불법행위(부패)와 합법행위를 공직자나 민간인이 쉽고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공직자 윤리강령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민간인에 대한 처리 등 구체적인 지침과 실천대책 마련.
② 정부는 부패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부패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통해 부패만연분야의 규명은 물론 관행화된 부패실태를 규명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계몽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둘째, 부패통제 측면에서의 반부패 정책방향은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강도의 강화보다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이 반드시 행해진다는 확신이 확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면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비리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비리자에 대한 적용은 배제시킴으로써 부패문제는 결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며 그 자체로 누구나가 예외 없이 처벌되고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치권에 있어서의 부패방지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패는 공직부패 가운데서도 특히 정치권의 부패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원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군다나 여타 분야와는 달리 정치권의 부패는 예년에 비해 오히려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가장 부패하고 부패를 유발하는 주체로 지목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부패방지 대책이 없이는 국민이 신뢰하는 반부패 정책을 펼 수가 없다.
끝으로 공직사회내에서는 경찰이나 건설/공사 및 세무분야 등 특정한 기능분야에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 대한 우선적이고 집중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세무분야의 경우 국세청의 활발한 노력을 통해 1년 전에 비해 뚜렷한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세무기능 부문에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Ⅶ. 결론
과거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하에서도 부패에 대한 논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역대 정부의 반부패에 대한 정책을 보면 제시된 방안면에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또한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많은 안들도 새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부패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는 하고 있다. 물론 현정부하에서도 무엇인가 새로운 안을 제시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과거 정부와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소위 부패방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패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전부터 벌써 냉소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들어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부패방지정책에 관한한 이제 대부분의 식자들은 기대감보다는 냉소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체념의 상태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의 수 많은 반부패정책이 현란한 구호들에 불과하였을 뿐이라는 실망감과 또 한편에서는 이제는 우리의 부패상황이 정부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대증적인 처방으로는 치유불가능하다는 무력감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의 부패상황이 아니라 부패에 대한 저항의식의 결여와 반부패에 대한 냉소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의 일단은 부패에 대한 접근법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부패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주류를 이루었던 논의는 주로 개인 혹은 제도수준에서의 것이었다(Johnston,1982:12-16;Werner,1983). 예를 들어서 개인의 수준에서 부패를 논하였으며, 부패의 원인과 처방도 부패한 공무원 개인을 조직에서 추방하거나 혹은 공무원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부패한 공무원의 추방과 제도의 마련조차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체제적 접근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패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체제적 접근이 기존의 접근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존의 접근법을 통합 내지는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부패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분석적인 입장보다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비판이 이루어져 왔다는 측면에서, 체제적 접근은 관료부패와 관료를 좀더 중립적인 시각에서 비판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부패문제는 TI나 OECD 등 국제적인 기구들의 활동으로 인해 개별국가에 있어서의 부패실태는 외국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거나 국가간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정보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이들 기구들을 중심으로 반부패 정책 및 활동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협약을 비롯한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부패문제는 단순한 국내문제를 벗어난 만큼 부패문제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직부패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부패의 특성과 내용은 물론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나 구조 등을 고려 할 때, 부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부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무처리를 둘러싼 관행과 부조리 풍토 등 업무환경측면에 대한 쇄신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업무처리과정에서 금품을 둘러싼 관행이 타파되고, 관행화된 것일지라도 그로 인해 공직자와 민원인 모두가 오히려 처벌된다는 확신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는 정부의 반부패 활동이 행정제도의 개선이나 부패통제장치에만 의존하는 정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된 국제경제질서하에서 부패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부패문제를 단지 기존의 우리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서구적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이제 더 이상 부패를 둘러싼 관행이나 풍토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접근이 요구된다. 업무환경 측면에서의 개선과 쇄신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접근이나 전략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① 업무처리과정에서 금품수수를 둘러싸고 불법행위(부패)와 합법행위를 공직자나 민간인이 쉽고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공직자 윤리강령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민간인에 대한 처리 등 구체적인 지침과 실천대책 마련.
② 정부는 부패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부패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통해 부패만연분야의 규명은 물론 관행화된 부패실태를 규명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계몽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둘째, 부패통제 측면에서의 반부패 정책방향은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강도의 강화보다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이 반드시 행해진다는 확신이 확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면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비리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비리자에 대한 적용은 배제시킴으로써 부패문제는 결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며 그 자체로 누구나가 예외 없이 처벌되고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치권에 있어서의 부패방지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패는 공직부패 가운데서도 특히 정치권의 부패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원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군다나 여타 분야와는 달리 정치권의 부패는 예년에 비해 오히려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가장 부패하고 부패를 유발하는 주체로 지목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부패방지 대책이 없이는 국민이 신뢰하는 반부패 정책을 펼 수가 없다.
끝으로 공직사회내에서는 경찰이나 건설/공사 및 세무분야 등 특정한 기능분야에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 대한 우선적이고 집중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세무분야의 경우 국세청의 활발한 노력을 통해 1년 전에 비해 뚜렷한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세무기능 부문에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Ⅶ. 결론
과거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하에서도 부패에 대한 논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역대 정부의 반부패에 대한 정책을 보면 제시된 방안면에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또한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많은 안들도 새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부패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는 하고 있다. 물론 현정부하에서도 무엇인가 새로운 안을 제시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과거 정부와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소위 부패방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패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전부터 벌써 냉소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들어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부패방지정책에 관한한 이제 대부분의 식자들은 기대감보다는 냉소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체념의 상태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의 수 많은 반부패정책이 현란한 구호들에 불과하였을 뿐이라는 실망감과 또 한편에서는 이제는 우리의 부패상황이 정부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대증적인 처방으로는 치유불가능하다는 무력감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의 부패상황이 아니라 부패에 대한 저항의식의 결여와 반부패에 대한 냉소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의 일단은 부패에 대한 접근법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부패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주류를 이루었던 논의는 주로 개인 혹은 제도수준에서의 것이었다(Johnston,1982:12-16;Werner,1983). 예를 들어서 개인의 수준에서 부패를 논하였으며, 부패의 원인과 처방도 부패한 공무원 개인을 조직에서 추방하거나 혹은 공무원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부패한 공무원의 추방과 제도의 마련조차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체제적 접근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패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체제적 접근이 기존의 접근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존의 접근법을 통합 내지는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부패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분석적인 입장보다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비판이 이루어져 왔다는 측면에서, 체제적 접근은 관료부패와 관료를 좀더 중립적인 시각에서 비판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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