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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I. 서 론
II. 주요국의 평생교육정책
1. 국가별 평생교육체제 및 정책 개관
2. 일본의 평생교육정책
3. 미국의 평생교육정책
4. 영국의 평생교육정책
5. 호주의 평생교육정책
6. 뉴질랜드의 평생교육정책
III. 시사점 및 발전방향
※ 참고문헌
I. 서 론
II. 주요국의 평생교육정책
1. 국가별 평생교육체제 및 정책 개관
2. 일본의 평생교육정책
3. 미국의 평생교육정책
4. 영국의 평생교육정책
5. 호주의 평생교육정책
6. 뉴질랜드의 평생교육정책
III. 시사점 및 발전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구를 반영해야함. 따라서 평생교육은 지역 중심이 되어야하며, 지역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정책이 마련되어야함.
4) 평생교육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지원 체제 구축
미국은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미국은 성인들이 평생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에서 다양한 정책 및 제도 등 유인체제를 구축함. “HOPE 장학금”이나 “평생학습 대출”과 같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성인들을 정부가 지원함. 우리나라도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에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부문에 대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영국은 재정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음. 정부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비전을 제시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는 지방 행정 기구에 일임해야함.
주요국의 교육부예산 대비 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보면, 영국은 29%, 호주는 46%, 뉴질랜드는 24.9%, 미국은 31%, 일본은 6.1%임.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대비 평생학습정책과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 전체 예산 약 22조 2천 7억원 중 약 0.025%인 약 56억원, 평생직업교육국 예산 대비 평생학습정책과 예산은 약 2.2%로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예산 확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우리나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 육성과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생학습기금을 조성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비를 지원해야 함.
5) 평가인정체제 확립
학습한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인해주어야함. OECD에서는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다양한 학습 결과를 인증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호주의 경우 평생학습 관련 정책의 주요 초점은 평생교육 기회 제공 체제를 확대.구축하고, 학습자 중심의 개방학습 체제를 마련하며, 평생직업교육훈련을 국가자격으로 연계할 수 있는 평가.인정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임. 평생교육의 실질적인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마련으로 개방체제 구축. 대학에서의 평생교육 기능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성인학습 자 및 비정규 학생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확대해야 함. 호주 대학의 성인 입학제나 성인을 위한 특별입학제 운영과 평생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 인정체제에 대한 밴치 마킹이 필요함.
뉴질랜드 국가 자격 인정제는 우리나라의 학력 인정제도와 직업 능력 인정 제도를 통합해서 나갈 때 채택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시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평생교육 기회 제공과 함께 평생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인정체제를 확립해야 함.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의 질관리 체제로부터 많은 것을 시사받을 수 있음.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이분법적인 구분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를 포함하는 평생교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연계하는 질관리 체제 확립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학점 은행제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으나, 일본은 대학원까지의 과정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확대하여 나아가는 동시에 고교 중퇴자나 미진학자들도 그들이 취득한 자격이나 이수 내용을 학력과 연계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함.
6) 파트너십과 연계체제 강화
미국에서는 교육부 뿐 아니라 보건 복지부, 노동부 등 타 부처와 연계하여 수행되는 프로젝트 및 다양한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평생교육 업무는 넓게는 국민의 모든 생활수준 향상과 관련되는 바, 교육부 및 기타 관련 부처와의 연계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함.
영국은 95년에 교육부와 고용부를 통합해 교육고용부를 설립하여, 경제 정책과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함. 이러한 부처 간 구조조정은 실용적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처 통합을 단행한 예임. 우리나라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변화시키는 등 여러 노력이 있지만, 부처 간의 협조는 미비한 상태임. 특히 평생교육분야는 노동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부처간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함.
중앙과 지역단위 간의 평생교육훈련 업무 연계가 강화되어야 함.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단위의 시설이나 기관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상호 연계를 해나감으로써 지역 단위 평생교육을 활성화 해야함.
평생교육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정부부처간의 역할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총체적인 전망을 수립하여, 중복투자를 피해야함. 정부가 관여할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세워 정부와 민간이 해야 할 역할을 구분하고, 또 정부 부처 내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고, 또 중앙부처 내에서도 각 부처가 소관해야 할 일을 구분해야함.
행정기관들간의 연계 제휴를 가능하도록 하는 조직 체제를 구축해야함.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간의 행정 내부 조직이 평생교육에 관한 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 연락, 조정의 긴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추진 조직 정비가 시급함. 평생교육과 관련된 단체, 기구, 정부 조직들 간의 파트너십 형성과 이를 토대로 연계협력 체제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임.
7) 학습 정보시스템 활성화 및 강화
일본의 경우는 전국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모든 정보가 데이터 베이스화되어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일부 기관의 평생교육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음. 기관간의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전국 단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보제공 체제를 구축해야함. [최돈민 외(2003). 주요국의 평생교육체제 분석.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03-10)]
※ 참고문헌
변종임 외(2003). 각국의 평생교육정책. 서울 : 교육과학사
한숭희(2004). 평생교육론. 서울 : 학지사
최돈민 외(2003). 주요국의 평생교육체제 분석.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03-10)
최돈민 외(2003). 주요국의 평생교육체제 분석.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03-47)
4) 평생교육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지원 체제 구축
미국은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미국은 성인들이 평생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에서 다양한 정책 및 제도 등 유인체제를 구축함. “HOPE 장학금”이나 “평생학습 대출”과 같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성인들을 정부가 지원함. 우리나라도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에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부문에 대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영국은 재정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음. 정부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비전을 제시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는 지방 행정 기구에 일임해야함.
주요국의 교육부예산 대비 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보면, 영국은 29%, 호주는 46%, 뉴질랜드는 24.9%, 미국은 31%, 일본은 6.1%임.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대비 평생학습정책과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 전체 예산 약 22조 2천 7억원 중 약 0.025%인 약 56억원, 평생직업교육국 예산 대비 평생학습정책과 예산은 약 2.2%로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예산 확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우리나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 육성과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생학습기금을 조성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비를 지원해야 함.
5) 평가인정체제 확립
학습한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인해주어야함. OECD에서는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다양한 학습 결과를 인증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호주의 경우 평생학습 관련 정책의 주요 초점은 평생교육 기회 제공 체제를 확대.구축하고, 학습자 중심의 개방학습 체제를 마련하며, 평생직업교육훈련을 국가자격으로 연계할 수 있는 평가.인정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임. 평생교육의 실질적인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마련으로 개방체제 구축. 대학에서의 평생교육 기능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성인학습 자 및 비정규 학생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확대해야 함. 호주 대학의 성인 입학제나 성인을 위한 특별입학제 운영과 평생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 인정체제에 대한 밴치 마킹이 필요함.
뉴질랜드 국가 자격 인정제는 우리나라의 학력 인정제도와 직업 능력 인정 제도를 통합해서 나갈 때 채택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시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평생교육 기회 제공과 함께 평생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인정체제를 확립해야 함.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의 질관리 체제로부터 많은 것을 시사받을 수 있음.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이분법적인 구분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를 포함하는 평생교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연계하는 질관리 체제 확립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학점 은행제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으나, 일본은 대학원까지의 과정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확대하여 나아가는 동시에 고교 중퇴자나 미진학자들도 그들이 취득한 자격이나 이수 내용을 학력과 연계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함.
6) 파트너십과 연계체제 강화
미국에서는 교육부 뿐 아니라 보건 복지부, 노동부 등 타 부처와 연계하여 수행되는 프로젝트 및 다양한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평생교육 업무는 넓게는 국민의 모든 생활수준 향상과 관련되는 바, 교육부 및 기타 관련 부처와의 연계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함.
영국은 95년에 교육부와 고용부를 통합해 교육고용부를 설립하여, 경제 정책과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함. 이러한 부처 간 구조조정은 실용적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처 통합을 단행한 예임. 우리나라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변화시키는 등 여러 노력이 있지만, 부처 간의 협조는 미비한 상태임. 특히 평생교육분야는 노동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부처간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함.
중앙과 지역단위 간의 평생교육훈련 업무 연계가 강화되어야 함.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단위의 시설이나 기관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상호 연계를 해나감으로써 지역 단위 평생교육을 활성화 해야함.
평생교육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정부부처간의 역할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총체적인 전망을 수립하여, 중복투자를 피해야함. 정부가 관여할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세워 정부와 민간이 해야 할 역할을 구분하고, 또 정부 부처 내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고, 또 중앙부처 내에서도 각 부처가 소관해야 할 일을 구분해야함.
행정기관들간의 연계 제휴를 가능하도록 하는 조직 체제를 구축해야함.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간의 행정 내부 조직이 평생교육에 관한 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 연락, 조정의 긴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추진 조직 정비가 시급함. 평생교육과 관련된 단체, 기구, 정부 조직들 간의 파트너십 형성과 이를 토대로 연계협력 체제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임.
7) 학습 정보시스템 활성화 및 강화
일본의 경우는 전국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모든 정보가 데이터 베이스화되어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일부 기관의 평생교육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음. 기관간의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전국 단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보제공 체제를 구축해야함. [최돈민 외(2003). 주요국의 평생교육체제 분석.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03-10)]
※ 참고문헌
변종임 외(2003). 각국의 평생교육정책. 서울 : 교육과학사
한숭희(2004). 평생교육론. 서울 : 학지사
최돈민 외(2003). 주요국의 평생교육체제 분석.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03-10)
최돈민 외(2003). 주요국의 평생교육체제 분석.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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