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표준화][저작권]지적재산권의 문제와 동향 및 표준화 분석(지적재산권이란, 지식경제와 지적재산권, 인터넷과 디지털 지적재산권의 상호관계, 지적재산권 동향, 지적재산권과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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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표준화][저작권]지적재산권의 문제와 동향 및 표준화 분석(지적재산권이란, 지식경제와 지적재산권, 인터넷과 디지털 지적재산권의 상호관계, 지적재산권 동향, 지적재산권과 표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이란

Ⅲ. 지식경제와 지적재산권

Ⅳ. 인터넷과 디지털 지적재산권의 상호관계

Ⅴ. 인터넷과 관련한 지적재산문제
1. 인터넷
2. 도메인 네임과 상표문제

Ⅵ. 지적재산권 동향

Ⅶ. 지적재산권과 표준화
1. 기술혁신과 특허 및 표준화와의 관계
2. 내재적 갈등 관계
3. 갈등발생의 양상 및 상황
4. 지적재산권이 표준화에 미치는 효과

Ⅷ. 결론

본문내용

는 업체들이 소유한 다양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가능하지 않으면 표준화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상황은 표준화 기구들의 보고 문서에서 나타나듯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유발하고, 그 해결절차도 상대적으로 어렵다.
만약 지적재산권 보유자가 그 표준에 순응하는 정당한 이유를 가진 사람에게 정당한 조건하에 표준화를 위한 권리를 공유한다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표준화 봉쇄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현실적으로 권리의 공여용의 (willingness) 및 조건 (terms and conditions), 그리고 그에 대한 권리 라이센시의 수용 용의와 능력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의한 표준화 봉쇄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봉쇄가 직접적으로 발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 단일 표준에 대하여 많은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이 관련되어 있다면, 수많은 권리 라이센서가 요구하는 로열티의 축적 효과 (cumulative effects of royalties)는 표준화를 실제적으로 제약하게 된다. 즉 필수적인 지적재산권 공여에 대한 로열티가 지나치게 높아서 그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판매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면 그 지적재산권의 표준화는 사실상 봉쇄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표준화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여러 다양한 갈등 상황 및 양상에 따라 적절히 운용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정책의 수립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 지적재산권이 표준화에 미치는 효과
지적재산권 보호가 표준화와 관련하여 갖는 긍정적 효과는 무임승차 등 공공재 문제의 해결과 적정한 기술혁신의 공급이다. 정보통신 기술은 일단 표준화되면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전형적인 공공재로서, 네트워크 사용상의 비배타성(non-exclusiveness), 비경쟁성(non-rivalness)으로 인하여 선두 발명자의 노력에의 무임승차(free ride)가 비교적 용이하다. 이들은 위험도가 높은 벤쳐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타인이 기술혁신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혁신의 결과물에 대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복제 또는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명 또는 기술혁신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 이하의 저공급(undersupply)상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창의적 발명품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지적재산권 보호의 주된 효과이다.
또 다른 긍정적 효과로는 불공정 경쟁(unfair competition)에 대한 제도적 구제를 통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시장자율화에서 단기 이윤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도가 높은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를 기피함으로 기술혁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보호는 창조적 발명품의 불법사용과 위조상품 같은 불공정 경쟁행위의 규제를 통하여 발명가와 창작자의 기대이익을 실현시켜 기술혁신을 지속시킨다. 반면 표준화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부정적 효과로는 과도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정보기술의 발전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지적재산권의 독점적 보호가 시장경쟁에 대하여 독점가격과 독점공급을 보장함으로써 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오기 쉽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CONTU(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권고는 정보기술을 표준화 관점보다 지적재산권 보호 관점에서 고려한 결과, 거대기업들의 독점기술에 대한 후속적, 개량적 혁신을 억제함으로써 컴퓨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공급량,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 가격, 그리고 낮은 서비스의 질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밖에도 혁신제품에 대한 보완적, 후속적 제품의 개발에 대한 제약,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우회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의 증가 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Ⅷ. 결론
지적소유권이란 용어가 우리의 관심대상으로 등장한 것은 대략 1986년부터였다. 국내적으로는 1986년 7월 미국 통상법 301조에 따른 한?미간 지적소유권 보호협상이 타결되었고 동년 9월부터는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위조상품의 교역문제를 포함한 지적소유권 보호논의가 시작되었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지난 UR의 다자간통상협상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은 국가간 지적재산권의 마찰이 얼마나 미묘한가를 암시해 주고 있다.
특히 최근의 범세계적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은 경제적 국경이 무의미해져 가는 글로벌세계에서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문제의 마찰을 빚고 있으며 개별국가가 단독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가 매우 곤란해졌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1996년 12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회의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 국제경제법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될 두 조약을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즉 문학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들의 디지털 전송 및 배포에 주어진 저작권보호를 명백히 밝히는 ?WIPO저작권 조약(Copyright Treaty)?과 단순한 물리적 복제이외의 수단으로 한 녹음 이용을 보호하려는 ?공연 및 녹음에 관한 WIPO 조약?이 그것이다.
지적재산권 문제는 국가간 통상문제로 연계되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지적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국가들은 상대국들로부터 무역, 투자 등의 통상마찰과 함께 불리한 대우를 받게될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 또한 투자수입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정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은 지적재산권보호가 미흡한 나라와 이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거나 혹은 필요한 경우 통상상의 보복조치를 단행하기 위하여 1988년 종합무역 및 경쟁력강화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3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을 지정한다.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은 그 나라에 대해 임의로 어떤 상품을 골라서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혹은 개도국에 대해서는 일반특혜관세(GSP)를 철회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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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0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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