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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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카고 협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장은 그 명부중에서 중재재판장을 지명한다. 중재의원과 중재재판장은 중재재판소를 공동으로 구성한다. 본조 또는 전조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재판소는 그 절차를 정하고 또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행한다. 단 이사회는 절차문제를 심산 지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제 86 조
이의신청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항공기업이 본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가의 여부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은, 이의신입에 의하여 파기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유효로 한다. 타의 사항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이 결정되기까지 정지된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와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진다.
제 87 조
항공기업의 위반에 대한 제재
각 체약국은 자국의 영토상의 공간을 통과하는 체약국의 항공기업의 운영을 당해항공기업이 전조에 의하여 표시된 최종결정에 위반하고 있다고 이사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제 88 조
국가의 위반에 대한 제재
총회는 본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약국으로 인정된 체약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있어서의 투표권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 19 장 전 쟁
제 89 조
전쟁 및 긴급사태
전쟁의 경우에, 본협약의 규정은, 교전국 또는 중립국으로서 영향을 받는 체약국의 행동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긴급사태를 선언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통고한 체약국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 20 장 부 속 서
제 90 조
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a) 제54조에 언급된 이사회에 의한 부속서의 채택은 그 목적으로 소집된 회합에 있어 이사회의 3분의 2의 찬성투표를 필요로 하고, 다음에 이사회가 각 체약국에 송부한다. 이 부속서 또는 그 개정은 각 체약국에의 송달후 3개월 이내,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그 이상의 기간의 종료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단, 체약국의 과반수가 그 기간내에 그 불승인을 이사회에 계출한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b) 이사회는 부속서 또는 그 개정의 효력 발생을 모든 체약국에 직시 통고한다.
제 21 장 비준, 가입, 개정과 폐기
제 91 조
협약의 비준
(a) 본협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을 받을 것을 요한다. 비준서는 미합중국정부의 기록 보관소에 기탁된다. 동국 정부는 각 서명국과 가입국에 기탁일을 통고한다.
(b) 본협약은 26개국이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한 때 제26번의 문서의 기탁후 30일에 이들 국가간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본협약은 그 후 비준하는 각국에 대하여서는 그 비준서의 기탁후 30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c) 본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일을 각 서명국과 가입국의 정부에 통고하는 것은 미합중국정부의 임무로 한다.
제 92 조
협약에의 가입
(a) 본협약은 연합국과 이들 국가와 연합하고 있는 국가 및 금차 세계전쟁중 중립이었던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b) 가입은 미합중국정부에 송달하는 통고에 의하여 행하고 또 미합중국정부가 통고를 수령후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동국정부는 모든 체약국에 통고한다.
제 93 조
기타 국가의 가입승인
제91조와 제92조(a)에 규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는, 세계의 제국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일반적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총회의 5분의 2의 찬반투표에 의하여 또 총회가 정하는 조건에 의하여 본협약에 참가할 것이 용인된다. 단, 각 경우에 있어 용인을 요구하는 국가에 의하여 금차 전쟁중에 침략되고 또는 공격된 국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 94 조
협약의 개정
(a) 본협약의 개정안은 총회의 3분의 2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고 또 총회가 정하는 수의 체약국이 비준한 때에 그 개정을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총회의 정하는 수는 체약국의 총수의 3분의 2의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b) 총회는 전항의 개정이 성질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을 권고하는 결의에 있어 개정의 효력 발생후 소정의 기간내에 비준하지 아니하는 국가는 직시 기구의 구성원과 본협약의 당사국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제 95 조
협약의 폐기
(a) 체약국은 이 협약의 효력 발생의 3년후에 미합중국정부에 보낸 통고에 의하여서 이 협약의 폐기를 통고할 수 있다. 동국정부는 직시 각 체약국에 통보한다.
(b) 폐기는 통고의 수령일로부터 1년후에 효력을 발생하고 또 폐기를 행한 국가에 대하여서만 유효하다.
제 22 장 정 의
제 96 조
본협약의 적용상:
(a) 「항공업무」라 함은 여객, 우편물 또는 화물의 일반수송을 위하여 항공기로서 행하는 정기항공업무를 말한다.
(b) 「국제항공업무」라 함은 2이상의 국가의 영역상의 공간을 통과하는 항공업무를 말한다.
(c) 「항공기업」이라 함은 국제항공업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운영하는 항공수송기업을 말한다.
(d) 「운수이외의 목적으로서의 착륙」이라 함은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의 적재 또는 하재 이외의 목적으로서의 착륙을 말한다.
협약의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하명의 전권위원은,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각자의 정부를 대표하여 그 서명의 반대편에 기재된 일자에 본협약에 서명한다.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영어로서 본문을 작성한다. 영어, 불란서어와 서반아어로서 기술한 본문 1통을 각어와 같이 동등한 정문으로 하고 워싱톤 D.C.에서 서명을 위하여 공개한다. 양 본문은 미합중국정부의 기록보관소에 기탁되고 인증등본은 동국 정부가 본협약에 서명하거나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의 정부에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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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차 총회(1954)에서 개정되고 1958년 5월 16일 효력을 발생한 조항임.
2) 제8차 총회에서 개정되고 1956년 12월 12일 효력을 발생한 항임.
3) 제13차 총회(1961)에서 개정되고 1962년 7월 17일 효력을 발생한 항임
조약문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민간항공협약 (현재 문서)
국제민간항공협약
  • 가격2,0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7.07.20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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