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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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제1장 총강

3.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4. 제3장 국회

5. 제4장 정부

6. 제5장 법원

7. 제6장 헌법재판소

8. 제7장 선거관리

9. 제8장 지방자치

10. 제9장 경제

11. 제10장 헌법개정

12. 부칙 <제10호,1987.10.29>

13.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14. 序 言

15. 제3장 國家機構

본문내용

증하기 위하여 업무를 나누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서로 보조를 맞추고 견제하여야 한다.
제4장 國旗·國徽·首都
제136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는 五星紅旗이다.
제137조 중화인민공화국 國徽(휘장)는, 중간은 五星이 밝게 빛나는 아래의 天安門이고·주위는 곡식이삭과 톱니바퀴이다.
제138조 중화인민공화국 수도는 北京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정헌법(1)
공포기관 : 전국인민대표대회
공포일자 : 1988. 4. 12.
시행일자 : 1988. 4. 12.
제1조 헌법 제11조의 증가규정 : "③국가는 私營경제가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사영경제는 사회주의공유제경제의 보충이다. 국가는 사영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영경제에 대하여 引導·감독과 관리를 실행한다."
제2조 헌법 제10조제4항 :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토지를 침해점유·매매·임대 또는 기타 형식의 불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를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토지를 침해점유·매매 또는 기타 형식으로 불법양도할 수 없다. 토지의 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정헌법(2)
공포기관 : 전국인민대표대회
공포일자 : 1993. 3. 29.
시행일자 : 1993. 3. 29.
제3조 헌법 서언 제7자연단락 후단 2문장 : "앞으로의 국가의 근본임무는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 각 민족인민은 장차 중국공산당 영도와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지도 하에서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와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여 사회주의를 건전하게 하고 자력갱생·艱苦분투하여 점차 공업·농업·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우리나라를 고도문명·고도민주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한다."를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처해 있다. 국가의 근본임무는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건설이론을 근거로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추진한다. 중국 각 민족인민은 중국공산당 영도와 마르크스 레닌주의·모택동사상 지도하에서 인민민주전제정치·사회주의 노선과 개혁개방을 견지하여 부단히 사회주의의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법제를 건전하게 하고 자력갱생·간고분투하여 점진적으로 공업·농업·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시켜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문명의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한다."로 수정한다.
제4조 헌법 서언 제10자연단락 말미 증가 : "중국공산당영도의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가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을 돕는다."
제5조 헌법 제7조 : "국영경제는 사회주의 전민소유제 경제이고 국민경제중의 주도역량이다. 국가는 국영경제의 공고와 발전을 보장한다."을 "국유경제 즉 사회주의 전민소유제경제는 국민경제중의 주도 역량이다. 국가는 국유경제의 공고와 발전을 보장한다"로 수정한다.
제6조 헌법 제8조 제1항 :"농총인민공사·농업생산합작사와 기타 생산·공급판매·신용·소비 등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노동자군중집단소유제경제이다. 농촌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自留地(편집자 주 : 농업집체화 이후에 개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한 약간의 자유경작지)·自留山·가정부업의 경영과 自留畜을 飼養할 권한이 있다."를 "농촌의 가정연합도급을 위주로 하는 책임제와 생산·공동판매·신용소비 등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노동군중집단소유제경제이다. 농촌집단경제 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류지·자류산·가정부업의 경영과 자류축을 사양할 권한이 있다."로 수정한다.
제7조 헌법 제15조 :"국가는 사회주의공유제기초상에서 계획경제를 실행한다. 국가는 경제계획의 종합평형과 시장조절의 보조작용을 통해 국민경제가 비례적으로 협조 발전하는 것을 보증한다.
"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경제계획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를 "국유기업은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주경영권이 있다." "국가는 경제입법을 강화하고 거시조절통제를 개선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로 수정한다.
제8조 헌법 제16조 : "국영기업은 국가의 통일된 지도에 복종하고 국가계획을 전면적으로 완성한다는 전제하에서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경영관리의 자주권이 있다."을 "국유기업은 법률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대회와 기타 형식을 통하여 민주적 관리를 실행한다."로 수정한다.
제9조 헌법 제17조 : "집단경제조직은 국가계획지도를 받고 유관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주권이 있다." "집단경제조직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관리를 실행하고 그의 전체 노동자가 관리자를 선거·파면하고 경영관리의 중대 문제를 결정한다."을 "집단경제조직은 유관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주권이 있다." "집단경제조직은 민주적관리를 실행하고 법률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선거·파면하고 경영관리의 중대문제를 결정한다"로 수정한다.
제10조 헌법 제42조 중간부분 : "노동은 일체의 노동능력이 있는 공민의 영광스런 직책이다. 국영기업과 도시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노동자 모두는 국가주인의 태도로서 자기의 노동에 임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경쟁을 제창하고 모범노동자와 선진근로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공민이 의무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제창한다."을 "노동은 모든 노동능력이 있는 공인의 영광스런 직책이다. 국유기업과 도시 농촌집단경제 조직의 노동자는 모두 국가주인의 태도로 자기의 노동을 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경기를 제창하고 노동모범과 선진 작업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공민이 의무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제창한다."로 수정한다.
제11조 헌법 제98조 : "성·직할시·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5년이다. 현·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시할구·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3년이다."을 "성·직할시·현·시·시가 관할하는 구의 인민대표대회의 매회 임기는 5년이다. 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의 매회 임기는 3년이다."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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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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