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전액
8.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액 = MIN(①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 + 근로자 부담금, ②연 300만원 한도)
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액 = MIN (①, ②)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X 15%) X 15%
②한도액 : MIN(총급여액 X 20%, 연간 5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 지로납부 수강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①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②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③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액 = MIN(①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 + 근로자 부담금, ②연 300만원 한도)
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액 = MIN (①, ②)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X 15%) X 15%
②한도액 : MIN(총급여액 X 20%, 연간 5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 지로납부 수강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①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②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③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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