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과정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이보다 훨씬 형편이 나은 부자들이 단 한 푼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니…. 1억, 2억원 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라 청약 순위에서 밀리고 10억, 20억원 세입자는 무주택자라 청약 우선순위를 갖는다니…. 사람들은 과연 이런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지금 정부의 주택 관련 조세 정책은 미분양 아파트 건설업자들을 대신한 아파트 팔아 주기 정책이고,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일 뿐이다. 그 단적인 사례는 주택 임대사업자 감세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곧, 똑같은 임대사업자라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뒤 이를 양도하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받지만 중고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자는 10년 이상이 경과되어야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임대사업자는 미분양 주택의 취득과 임대를 선호하게 되어 중고 소형 주택에 사는 서민들은 주택의 양도·양수는 물론이고 임대·임차마저 곤란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 이사 용달업, 주택 수리업 등 관련 산업마저 움츠러들고 있다.
더 말할 것 없이 미분양 주택 임대사업자와 중고 주택 임대사업자 간 차별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해치는 불평등 입법이기에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최소한 1가구 1주택자가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거나 0.5% 정도로 세율을 낮추고 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1억원 초과 때마다 0.2%씩 누진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 또한 일정 이하 양도 차액에 대해서는 감면하고, 양도 보유 기간별, 양도 차액별 상세 누진율을 적용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문제는 국회다.
도대체 국민의 대표자라는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입법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에 당선된 자 중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법안 심사라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문구 하나 자구 하나 때문에 서민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알고나 있는지, 잘못된 법을 뜯어고치려면 얼마나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본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는 어떤 조처가 필요한 것이지 고민해주길 바란다.
지금 정부의 주택 관련 조세 정책은 미분양 아파트 건설업자들을 대신한 아파트 팔아 주기 정책이고,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일 뿐이다. 그 단적인 사례는 주택 임대사업자 감세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곧, 똑같은 임대사업자라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뒤 이를 양도하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받지만 중고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자는 10년 이상이 경과되어야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임대사업자는 미분양 주택의 취득과 임대를 선호하게 되어 중고 소형 주택에 사는 서민들은 주택의 양도·양수는 물론이고 임대·임차마저 곤란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 이사 용달업, 주택 수리업 등 관련 산업마저 움츠러들고 있다.
더 말할 것 없이 미분양 주택 임대사업자와 중고 주택 임대사업자 간 차별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해치는 불평등 입법이기에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최소한 1가구 1주택자가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거나 0.5% 정도로 세율을 낮추고 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1억원 초과 때마다 0.2%씩 누진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 또한 일정 이하 양도 차액에 대해서는 감면하고, 양도 보유 기간별, 양도 차액별 상세 누진율을 적용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문제는 국회다.
도대체 국민의 대표자라는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입법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에 당선된 자 중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법안 심사라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문구 하나 자구 하나 때문에 서민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알고나 있는지, 잘못된 법을 뜯어고치려면 얼마나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본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는 어떤 조처가 필요한 것이지 고민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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