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순기능과 역기능
Ⅲ. 부정부패 발생 시기
1. 경제적 유인이 클 때
1) 정부가 시장가격(market price)이하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때
2) 정부가 새로운 재산권(property right)의 공급량을 제한할 때
3)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지연(delay)시킬 수 있을 때
4) 정부가 행정규제, 세금,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때
5) 정부가 경제거래의 주체가 될 때
2. 법률적 제재가 작을 때
1) 간단한 부패모델
2) 모델의 함의(含意)
3. 집단적 정의감(正義感)의 수준이 낮을 때
Ⅳ. 반부패전략의 문제점
Ⅴ. 향후 부정부패 방지 전략
1. 제도적 수준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2. 개인적인 수준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3. 사회․문화적 환경 수준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Ⅵ. 결론
Ⅱ. 부정부패의 순기능과 역기능
Ⅲ. 부정부패 발생 시기
1. 경제적 유인이 클 때
1) 정부가 시장가격(market price)이하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때
2) 정부가 새로운 재산권(property right)의 공급량을 제한할 때
3)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지연(delay)시킬 수 있을 때
4) 정부가 행정규제, 세금,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때
5) 정부가 경제거래의 주체가 될 때
2. 법률적 제재가 작을 때
1) 간단한 부패모델
2) 모델의 함의(含意)
3. 집단적 정의감(正義感)의 수준이 낮을 때
Ⅳ. 반부패전략의 문제점
Ⅴ. 향후 부정부패 방지 전략
1. 제도적 수준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2. 개인적인 수준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3. 사회․문화적 환경 수준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Ⅵ. 결론
본문내용
의 확보이다. 내부고발의 활성화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의 불법 및 부패 행위에 저항 할 수 있는 수단을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일이다. 다섯째, 부패현상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다. 부패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전 국민이 여론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일이다.
OECD(1996)에서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3대 기능에 따른 8대 요소를 제시하였다( 박재완, 2001, 135 재인용). 그 3대 기능 중 첫째는 통제기능으로 ① 독립적인 조사와 기소(起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제, ② 책무성의 담보장치, ③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등에 의한 공공개입?감시 요소를 포함한다. 둘째 지도기능에서는 ④ 정치적 리더십의 활약, ⑤ 바람직한 가치와 기준을 수록한 작동 가능한 행동강령, ⑥ 교육훈련과 같은 전문직업적 사회화(professional socialization) 3요소를 셋째 관리기능으로는 ⑦ 적절한 급여와 직업의 안정성 등 건전한 공공서비스의 여건 마련, ⑧ 공직윤리기반의 총괄?조정기구의 확보를 들고 있다. 이 8가지 요소는 상호보완적이며, 대체적?경험적이 아니므로 이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설정하기는 어렵다. 이들은 마치 주택의 기둥, 별, 그리고 지붕과 같아서, 어느 하나가 부실하더라도 주택이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반부패 기반은 허물어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패는 부패 불감증과 부패 건망증(김준기, 1999, 133)이라고 일컬어 질 정도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부패의 방지가 최우선의 선결과제라는 범국가적인 인식과 둘째, 최고 통치자의 부패 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부패방지 행정의 꾸준한 실천을 바탕으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교육,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치, 행정, 제도의 개선, 사회적 차원에서의 범국민 의식운동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어느 것 하나도 게을리 할 수 없는 사안이다.
Ⅵ. 결론
우리 나라 에서는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마다 부정부패의 척결을 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천명하면서 역대 정부가 나름대로의 반부패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왔다. 초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부패한 백성으로 신성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나니 \"라고 말하면서 부정부패의 강력한 척결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의지의 피력은 곧바로 정권출범 초기에 국민들에게 청교도적인 청렴의 이미지를 심어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제3공화국에 와 서는 \'부정축재자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제4공화국에서는 서정쇄신운동을 비롯하여 제5공화국의 사회정화운동, 제6공화국의 새질서?새생활운동에 이어서 김영삼 정부에서는 신한국창조의 기치하에 공직자사정활동을 통해 공직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다. 강성남, [부패통제의 전략 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입 법조사연구 제253호, 1998. 특히 김영삼 정부하에서는 현재의 부패 통제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는 공직자재산등록?공개제도, 금융실명제, 공직자윤리법, 정보공개제도와 행정절차제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제도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제도적 토대를 다졌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대인처벌위주의 부패통제전략에서 점차 부패통제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전략으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 정부에서는 역대 여느 정부 못지 않게 국민들로부터 부패통제정책에 대한 관심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부패통제에 관한 현행 법적 제도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부패통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일의 종합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하여 부패방지기본법의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법의 제정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역대 정부가 추진하였던 부패통제의 전략과 관련하여 진일보한 발전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역대 정부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보다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반부패정책의 필요성이 상존할 만큼 부패상황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해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독일의 괴팅겐 대학과 국제투명성위원회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주요국의 부패인지지수 (corruption perception index)인 셈이다. 이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경우에 9.1점을 얻어 85개 국가 중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고, 말레이지아는 5.3점으로 29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997년도에는 싱가포르가 8.66점으로 9위를, 말레이지아는 5.01점으로 32위를 차지한 바 있 다. 우리 나라는 지난 1997년 도에 52개 국가 중에서 10점 만점(가장 깨끗한 상태) 에 4.95점을 얻어 34위를 차지한 바 있고, 1998년도에는 85개 국가 가운데 4.2 점을 얻어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와 함께 43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transparency.de/press/ 이와 관련하여 하버드 대학에서 행한 부패인지지수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국가청렴도가 싱가포르의 수준에서 말레이지아 수준으로 떨어지면 한계조세율(marginal tax rate)이 20% 이상 오르는 효과를 낸다고 하면서 한계조세율이 1% 증가하면, 국내로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약 5%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부패가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주요한 원인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부패의 암(cancer of corruption)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경제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은 것이라는 시사이기도 하다. 부패의 정치경제학을 논하는 소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같은 맥락에서 로즈(Richard Rose)는 부패는 시장의 능률성을 저하시키고 경제적 성과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유와 경제적 성과는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자유는 역시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한다.
OECD(1996)에서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3대 기능에 따른 8대 요소를 제시하였다( 박재완, 2001, 135 재인용). 그 3대 기능 중 첫째는 통제기능으로 ① 독립적인 조사와 기소(起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제, ② 책무성의 담보장치, ③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등에 의한 공공개입?감시 요소를 포함한다. 둘째 지도기능에서는 ④ 정치적 리더십의 활약, ⑤ 바람직한 가치와 기준을 수록한 작동 가능한 행동강령, ⑥ 교육훈련과 같은 전문직업적 사회화(professional socialization) 3요소를 셋째 관리기능으로는 ⑦ 적절한 급여와 직업의 안정성 등 건전한 공공서비스의 여건 마련, ⑧ 공직윤리기반의 총괄?조정기구의 확보를 들고 있다. 이 8가지 요소는 상호보완적이며, 대체적?경험적이 아니므로 이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설정하기는 어렵다. 이들은 마치 주택의 기둥, 별, 그리고 지붕과 같아서, 어느 하나가 부실하더라도 주택이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반부패 기반은 허물어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패는 부패 불감증과 부패 건망증(김준기, 1999, 133)이라고 일컬어 질 정도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부패의 방지가 최우선의 선결과제라는 범국가적인 인식과 둘째, 최고 통치자의 부패 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부패방지 행정의 꾸준한 실천을 바탕으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교육,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치, 행정, 제도의 개선, 사회적 차원에서의 범국민 의식운동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어느 것 하나도 게을리 할 수 없는 사안이다.
Ⅵ. 결론
우리 나라 에서는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마다 부정부패의 척결을 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천명하면서 역대 정부가 나름대로의 반부패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왔다. 초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부패한 백성으로 신성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나니 \"라고 말하면서 부정부패의 강력한 척결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의지의 피력은 곧바로 정권출범 초기에 국민들에게 청교도적인 청렴의 이미지를 심어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제3공화국에 와 서는 \'부정축재자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제4공화국에서는 서정쇄신운동을 비롯하여 제5공화국의 사회정화운동, 제6공화국의 새질서?새생활운동에 이어서 김영삼 정부에서는 신한국창조의 기치하에 공직자사정활동을 통해 공직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다. 강성남, [부패통제의 전략 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입 법조사연구 제253호, 1998. 특히 김영삼 정부하에서는 현재의 부패 통제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는 공직자재산등록?공개제도, 금융실명제, 공직자윤리법, 정보공개제도와 행정절차제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제도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제도적 토대를 다졌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대인처벌위주의 부패통제전략에서 점차 부패통제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전략으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 정부에서는 역대 여느 정부 못지 않게 국민들로부터 부패통제정책에 대한 관심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부패통제에 관한 현행 법적 제도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부패통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일의 종합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하여 부패방지기본법의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법의 제정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역대 정부가 추진하였던 부패통제의 전략과 관련하여 진일보한 발전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역대 정부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보다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반부패정책의 필요성이 상존할 만큼 부패상황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해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독일의 괴팅겐 대학과 국제투명성위원회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주요국의 부패인지지수 (corruption perception index)인 셈이다. 이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경우에 9.1점을 얻어 85개 국가 중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고, 말레이지아는 5.3점으로 29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997년도에는 싱가포르가 8.66점으로 9위를, 말레이지아는 5.01점으로 32위를 차지한 바 있 다. 우리 나라는 지난 1997년 도에 52개 국가 중에서 10점 만점(가장 깨끗한 상태) 에 4.95점을 얻어 34위를 차지한 바 있고, 1998년도에는 85개 국가 가운데 4.2 점을 얻어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와 함께 43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transparency.de/press/ 이와 관련하여 하버드 대학에서 행한 부패인지지수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국가청렴도가 싱가포르의 수준에서 말레이지아 수준으로 떨어지면 한계조세율(marginal tax rate)이 20% 이상 오르는 효과를 낸다고 하면서 한계조세율이 1% 증가하면, 국내로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약 5%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부패가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주요한 원인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부패의 암(cancer of corruption)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경제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은 것이라는 시사이기도 하다. 부패의 정치경제학을 논하는 소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같은 맥락에서 로즈(Richard Rose)는 부패는 시장의 능률성을 저하시키고 경제적 성과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유와 경제적 성과는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자유는 역시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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