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터넷 실명제란?
2.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목적
3.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4. 사이버 폭력, 인권침해에 대한 대안
Ⅲ. 결론
Ⅱ. 본론
1. 인터넷 실명제란?
2.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목적
3.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4. 사이버 폭력, 인권침해에 대한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다.
가이드라인 부재를 언급하기에 앞서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법적 처벌 현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TV방송, 신문 등을 규제하며 인권침해, 명예훼손, 성폭력 등을 법으로 엄중히 다루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엄연히 오프라인과 유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자체도 잘 행하여 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처벌이 잘 행하여져 왔다면 ‘악플러’가 이렇게까지 확산이 되었을까?
나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법적 규제의 불균형이 이대로 유지되어 버린다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다수의 청소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규범을 혼동하여 온라인에서 하던 범법적인 문제를 오프라인으로 옮겨오게 되는 극적인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것을 생각해볼 때 규제의 선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아야 하므로 업계, 시민단체, 학계, 정부 등이 힘을 모아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고 동시에 활발한 홍보 활동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오히려 헌법이 나타내는 표현의 자유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이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핑계로 삼아서 단순히 실명제라는 규제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주요 요건인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표현의 자유공간인데 인터넷의 이러한 본질적인 특성이 사라진다면 인터넷은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있는 정보가 유통되는 공간으로 발전이 멈추어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인터넷 실명제는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예가 될지도 모른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익명이냐 실명이냐가 아니라 아직 성숙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토론 문화 내지 국민의식이다. 혹은 인터넷의 단기간에 걸친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법상에서도 추적 및 처벌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졌다는 것은 결국 존재하는 법이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이버 범죄를 추적하고 처벌하는 것은 현재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중 그 어떤 것보다도 당연시 되는 것이고 부작용이 적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기존의 법에 대한 관리와 실행은 할 생각도 않고 그저 쏟아져 나오는 범죄에 대한 비난과 정책 촉구의 목소리에 떠밀려 가시적인 이름하야 ‘인터넷 실명제’를 내 놓은 것이다.
인터넷에 건전한 문화와 예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규제일변도, 규제 만능주의 방식도 아니다. 규제는 위선을 만들어 낼 것이고, 인터넷상의 활력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특히 아무런 사후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의 규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또 다른 현실인 인터넷의 문화와 예절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그것은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오랜 시간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터넷 시대정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인터넷의 자유성과 창조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Freeinternet 인터넷실명제 반대 운동 http://www.freeinternet.or.kr
인터넷 실명제 100분토론 http://blog.naver.com/bicbic00?Redirect=Log&logNo=30006748871
편집부, 한국사회 이슈100선, 이슈투데이, 2006
이종학, 내 손으로 경작하는 민주주의, 푸른길, 2005
홍윤선, 딜레마에 빠진 인터넷, 굿인포메이션, 2002
가이드라인 부재를 언급하기에 앞서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법적 처벌 현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TV방송, 신문 등을 규제하며 인권침해, 명예훼손, 성폭력 등을 법으로 엄중히 다루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엄연히 오프라인과 유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자체도 잘 행하여 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처벌이 잘 행하여져 왔다면 ‘악플러’가 이렇게까지 확산이 되었을까?
나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법적 규제의 불균형이 이대로 유지되어 버린다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다수의 청소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규범을 혼동하여 온라인에서 하던 범법적인 문제를 오프라인으로 옮겨오게 되는 극적인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것을 생각해볼 때 규제의 선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아야 하므로 업계, 시민단체, 학계, 정부 등이 힘을 모아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고 동시에 활발한 홍보 활동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오히려 헌법이 나타내는 표현의 자유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이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핑계로 삼아서 단순히 실명제라는 규제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주요 요건인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표현의 자유공간인데 인터넷의 이러한 본질적인 특성이 사라진다면 인터넷은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있는 정보가 유통되는 공간으로 발전이 멈추어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인터넷 실명제는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예가 될지도 모른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익명이냐 실명이냐가 아니라 아직 성숙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토론 문화 내지 국민의식이다. 혹은 인터넷의 단기간에 걸친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법상에서도 추적 및 처벌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졌다는 것은 결국 존재하는 법이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이버 범죄를 추적하고 처벌하는 것은 현재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중 그 어떤 것보다도 당연시 되는 것이고 부작용이 적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기존의 법에 대한 관리와 실행은 할 생각도 않고 그저 쏟아져 나오는 범죄에 대한 비난과 정책 촉구의 목소리에 떠밀려 가시적인 이름하야 ‘인터넷 실명제’를 내 놓은 것이다.
인터넷에 건전한 문화와 예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규제일변도, 규제 만능주의 방식도 아니다. 규제는 위선을 만들어 낼 것이고, 인터넷상의 활력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특히 아무런 사후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의 규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또 다른 현실인 인터넷의 문화와 예절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그것은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오랜 시간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터넷 시대정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인터넷의 자유성과 창조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Freeinternet 인터넷실명제 반대 운동 http://www.freeinternet.or.kr
인터넷 실명제 100분토론 http://blog.naver.com/bicbic00?Redirect=Log&logNo=30006748871
편집부, 한국사회 이슈100선, 이슈투데이, 2006
이종학, 내 손으로 경작하는 민주주의, 푸른길, 2005
홍윤선, 딜레마에 빠진 인터넷, 굿인포메이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