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외국의 태도와 판례를 통해 본 직장내 성희롱 관련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고찰(직장내 성폭력이 미치는 영향, 성희롱의 성립요건과 유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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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희롱]외국의 태도와 판례를 통해 본 직장내 성희롱 관련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고찰(직장내 성폭력이 미치는 영향, 성희롱의 성립요건과 유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성희롱의 개념

Ⅲ. 성희롱의 사회적 개념

Ⅳ. 직장내 성희롱 개념의 유래

Ⅴ. 직장내 성폭력이 미치는 영향
1. 피해자의 영향
2. 가해자의 영향
3. 기업의 영향

Ⅵ. 성희롱의 성립요건과 유형
1. 행위자
2. 피해자
3. 직장내의 지위 또는 업무와 관련
4. 성적인 언어나 행동

Ⅶ. 성희롱의 의미와 처벌에 관한 외국의 태도
1. 미국
2. 기타 국가

Ⅷ. 외국의 판례

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1. 성희롱 예방교육 시간 및 방법에 대한 규제 실시
2. 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교육 실시
3. 성희롱 관련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4.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 강사양성 과정의 확대 및 내실화

본문내용

법원들은 어떤 사건이 보부형 성희롱 이론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고 어떤 사건이 환경형 성희롱 이론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끊임없는 논쟁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은 잠재적인 원고들에게 반드시 유해한 것은 아니다. 두가지 형태의 성희롱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인식됨에 따라 미연방 대법원은 이미 가시적인 직업상 불이익(보복)을 입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나 그들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적대적인 근로환경)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성희롱 피해자들을 구제하여 왔고, 그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성희롱 영역에서 이러한 두가지 이론을 제공함으로써 민권법 제7편의 입법적 의도-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방지-가 심화되고 있다.
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1. 성희롱 예방교육 시간 및 방법에 대한 규제 실시
구체적으로 ① 성희롱 예방교육은 가능한 한 외부 전문 강사에 의해 실시하도록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을 사내강사가 실시할 경우 반드시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성희롱 예방교육 시간은 1회당 최소한 90분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안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⑤ 비디오, 원격강의 등 매체를 이용할 경우라도 반드시 관련 내용에 대한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해야 한다. ⑥ 2년 연속 인터넷 등 통신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2. 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교육 실시
우선, ① 성희롱 예방교육은 가능한 한 성별과 직급에 따라 그 대상에 맞게 특화하여 실시한다. 관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관리자로서 담당해야 할 역할, 신고촉진방법에 대한 교육, 조사과정 및 사건처리에 대한 교육,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관리자로서 취해야 할 조치,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남성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성희롱 판단기준,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교육, 성희롱 사건 발생시 가능한 처벌이 강조되어야 한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성희롱을 신고하는 방법(사내처리절차 및 법적구제절차),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② 2차 피해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건접수 직후 외부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 때 교육에는 일반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외에도 성희롱 문제는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피해자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점, 피해자/가해자의 동료/상급자/하급자/사업주인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역할, 2차 피해의 정의와 문제점, 다양한 2차 피해 사례에 대한 이해, 필요한 경우 성희롱 사건의 증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 피해자 및 참고인(증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위법한 행위로 처벌됨을 주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성희롱 관련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구체적으로 ① 모든 사업주는 반드시 연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노동부는 사업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사업주에 대한 교육에는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법적 책임(예방교육,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재발방지 등), 취업규칙에 성희롱 예방관련 정책을 명시할 것, 사업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수립 방법, 성희롱 사건 처리시 주의할 점,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고용평등위원회에 의견조회를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노동부는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특정 지역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교육받게 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지역 고용안정센터 및 사업장 밀집지역에 상시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 강사와 연계하여 순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전문 시민단체 등이 소규모 사업장 공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성희롱 가해자의 경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반드시 가해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가해자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에는 일반적인 성희롱 교육내용 외에도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하여 피해를 이해하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 평등한 의사소통 훈련, 성차별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반적인 성인지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노동부는 성희롱 사건처리 담당자 교육을 운영하고, 이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성희롱 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방노동사무소에는 성희롱 사건처리 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근로감독관이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희롱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 근로감독관은 일정기간 동안은 보직 순환 없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기간 이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또한 성희롱 사건을 담당하는 사내 고충처리담당자는 반드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해당 교육에는 성희롱 피해사실 조사시 유의할 점, 조사시 질문법, 피해자 관점에 대한 이해, 피해자 및 증인(동료 등)보호를 위한 방법, 법적 처리절차와 그 효과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 강사양성 과정의 확대 및 내실화
노동부는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강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강사양성과정을 신규강사를 위한 프로그램과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원화한다. 이 때 강사양성 프로그램은 반드시 관련 전문가에 의해 제작, 운영되도록 한다.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양성 프로그램 또한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전국의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를 거점으로 하여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또한 강사양성과정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관련 지역 전문단체 등에서도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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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2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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