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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장내 성희롱][성범죄][성의식][성희롱][직장내 성희롱 사례][성폭력]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직장내 성희롱의 현황,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직장내 성희롱의 대책,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분석 - 직장내 성희롱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희롱 개념의 유래

Ⅲ.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1. 육체적 행위
2. 언어적 행위
3. 시각적 행위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Ⅳ.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1. 행위자와 피해자
1) 행위자
2) 피해자
2. 행위의 방법과 수단
1) 업무와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성희롱일 것
2)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하는 성희롱일 것
3)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일 것
4. 피해

Ⅴ. 직장내 성희롱의 빈도와 유형별 현황

Ⅵ. 성희롱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Ⅶ. 직장내 성희롱 입법배경 및 개정

Ⅷ. 성희롱 발생시 법적 처리절차
1.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
2. 관련법과 처리절차
1) 노동부
2) 여성부
3) 기타 법적 처리
3. 법적 대응의 문제점
4. 최근의 추세

Ⅸ. 국제기구의 성희롱대책 활동
1. 국제연합(UN)
2. 국제노동기구(ILO)
3. 유럽연합(EU)

Ⅹ.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1. 의식개혁과 건전한 기업문화의 정립
2. 직장내 성희롱 처리방침 명문화
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1) 예방교육의 횟수
2) 예방교육의 방법
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에 대한 제재
4.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1) 징계조치의 내용
2) 징계내용과 절차 등의 규정
3)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4)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
5.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6.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
7.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1) 고충의 접수
2) 상담과 조사
3) 확인 및 징계조치
4) 결과 통지
5) 사후 재발 방지
8.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대한 지원요청
9. 설문조사 및 지침서 제작․활용
1)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2)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침서 제작

Ⅺ. 근로자의 역할과 대처
1.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력
1)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2)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2.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
1)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2)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다
3) 증거자료를 남긴다
4) 상급자,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5) 지방노동사무소 등에 상담하고 진정서 등을 제출한다

Ⅻ. 노동조합의 역할과 대책
1. 직장내 성희롱 방지정책의 선언
2. 상담창구의 개설
3. 단체협약에의 반영 및 고충처리 노력
4.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참여

ⅩⅢ. 결론

본문내용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또는 고용평등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거나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9. 설문조사 및 지침서 제작·활용
1)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성희롱 대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직장내 성희롱 실태 및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
설문조사시 그 내용은 직장내 성희롱 경험의 유무 및 구체적인 실태, 남녀간 성의식, 기업내의 성문화, 예방대책에 대한 의견 등을 무기명으로 실시한다.
2)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침서 제작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침서에는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 등의 행위기준, 성희롱의 예방대책 등 의식과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근로자의 역할과 대처
1.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력
1)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경우에는 전임자에게 성희롱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본다. 회사의 사규에 성희롱 예방과 구제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알아본다. 회사내에 성희롱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동료들간의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는다.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회사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대책의 마련을 촉구한다. 성희롱을 당한 동료를 비난하지 않고 공동으로 대처한다. 업무시간 외에 원하지 않는 만남을 피한다.
2)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음담패설을 삼간다. 직장내에 음란한 그림이나 사진은 붙이지 않는다. 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타인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각 이를 중지한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회식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는다. 직원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다. 성희롱 예방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2.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
1)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성희롱 피해를 받게 되면 그 행위자에게 이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이 경우 행위자는 성희롱 중지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2)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다
행위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편지로 성희롱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3) 증거자료를 남긴다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이후 해결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4) 상급자,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으면 상급자 또는 회사의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이를 중지시키도록 요구한다. 사업주에게 문제제기하여 해결한다. 성희롱 행위 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내의 성희롱 관련 고충처리기구와 절차를 이용하여 사업주에게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한다.
5) 지방노동사무소 등에 상담하고 진정서 등을 제출한다
회사에 상담하고 고충을 신고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사무소?민간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평등상담실」 등과 같은 전문상담기관에 상담하고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법적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
. 노동조합의 역할과 대책
1. 직장내 성희롱 방지정책의 선언
노동조합은 직장내 성희롱이 부당한 행위라는 것을 선언하고, 고충의 접수 절차를 포함한 성희롱 방지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선언은 모든 조합원이 성희롱 및 기타 성적으로 불쾌한 느낌을 받지 않는 직장문화에서 일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밝히고, 이 문제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성희롱 방지를 위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상담창구의 개설
직장내 성희롱을 신고, 접수할 수 있도록 전담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조합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단체협약에의 반영 및 고충처리 노력
노동조합은 성희롱과 관련된 사내의 고충처리절차,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성희롱 고충처리 과정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참여
노동조합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사전에 사업주와 교육 방법, 교육 시간, 교육 횟수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교육에 모든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ⅩⅢ. 결론
우리나라에서 성희롱문제는 서울대 신교수사건을 계기로 공론화문제가 되었고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시 성희롱예방을 고용평등조치로 규정했다. 이후 남녀고용평등법(이하 고평법)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성희롱을 성차별유형으로 규정, 법제화했다. 노동부는 고평법과 근로기준법의 해석과 법의 집행, 성희롱 진정건을 처리하는데 성희롱금지 지침 마련, 질의회시, 근로감독관 교육, 전국 6개 지방노동청에 성차별, 성희롱 분쟁 조정기관인 고용평등위원회를 운영(노사공익위원 각 5인으로 구성).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여성부는 남녀차별금지법상의 직장내 성희롱 관련 해석과 지침을 만들고 결정례집을 발간,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을 조사하여 권고안 마련한다. 최근에는 성차별, 성희롱사건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경우도 있다. 성희롱문제의 추이를 보면, 노동부에 신고된 사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여성단체가 운영하는 민고용평등 상담실 상담의 상당부분이 성희롱 피해 문제라고 한다.
성희롱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성희롱의 심각성과 예방의 필요성이 전 사회적으로 공유되어 왔고, 직장내에서 홍보 교육이 강화되어 감에도 왜 성희롱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가? 하나는 피해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법과 감독 및 진정처리 등의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인 노동부지침이나 지도가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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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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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2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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