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麗 事審官 제도와 朝鮮의 留鄕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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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高麗 事審官 제도와 朝鮮 留鄕所

2. 高麗 事審官

3. 麗末鮮初 留鄕所
3-1. 慶尙右道 留鄕所의 성립과 변천

본문내용

우도의 각 고을의 유향소가 어떻게 변천되어 갔는지를 <神增東國與地勝覽>의 각 고을기사를 검토하여 각 시대 <王朝實錄>과 각 고을 <邑誌> 기록들이 모아진 <嶠南誌>를 통하여 중요 고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晋州 - 晋州地域에는 成宗代 末이나 燕山君 연간에 司馬所가 설치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이 司馬所는 옛 절터 위에 있었고 지금 鄕射堂 건물의 부엌 앞이다.
金海 - 김해의 留鄕所는 ‘會老堂’이라고 기록되어있다. 會老堂은 부성의 북쪽에 있는데 성종 22년에 고을의 父老들이 세웠다고 한다. 김해 留鄕所 건물 이름을 會老堂이라고 한 이유는 父老들이 모이는 건물이기 때문이다. 목적은 鄕飮, 鄕射와 鄕規約의 독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다. 향정으로 5인이 추대되었는데 그 5인은 金係錦, 白啓英, 裴炯, 宋叔亨, 金伯堅이다.
咸安 - 嶠南誌 咸安郡篇을 살펴보면 咸安지역에 유향소 관계 내력을 알아볼 수 있는 姜鰍의 記文이 실려있다. 咸安에 留鄕所를 설치한 목적은 세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鄕士들이 모여 一鄕의 의논을 모으는 것이고, 두 번째는 鄕射禮를 익히는 곳이고, 세 번째는 鄕禮를 강의하는 곳이란 것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 留鄕所는 없을 수 없다는 것이다. 咸安 留鄕所는 15세기 말에 조직되어 내려오다 鄕任者와 鄕員들의 노력에 의해 鄕射堂 건물은 중종에 완성되었다.
星州 - 星州의 鄕射堂은 龍興廢寺의 터에 있었고, 연산군 5년 이후부터 中宗 25년 사이에 건물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성주는 전기에는 留鄕所 건물을 성외에 두고 鄕射堂이라 부르다가 후기에는 성내로 옮겨 會老堂이라 고쳐 불렀다.
尙州 - 尙州 鄕射堂은 座首가 집무하는 곳인데 이곳에는 고을 世族의 姓名錄인 鄕案이 소장되어 있었다. 이는 高麗 事審官의 전통을 계승한 朝鮮前期 留鄕所는 座首를 비롯한 鄕任者가 고을 士族들의 신분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世族姓名錄인 鄕案을 鄕射당에 소장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소장되어 있던 중요 文件들의 지은이들은 李埈, 鄭經世, 周世鵬이 있는데 이들 연결하여 시대를 살펴보자. 세 文臣들이 주로 활동한 기간은 中宗에서 宣祖를 거쳐 仁祖 연간까지로 朝鮮中期의 인물들이다. 이 세분 중에서도 周世鵬 이 주로 활동한 기간은 中宗과 明宗 初年이니 尙州 鄕射堂건물은 中宗代 후반이나 明宗 초년 경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있겠고, 그 조직체인 留鄕所는 그보다 앞서 설치되었을 것이나 정확한 기록은 없어 추정에 그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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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23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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