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정산시점에 대한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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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정산시점에 대한 판례분석
- 대법원 2001가합67534판결 분석
1. 당사자 관계

2. 심급내역

3. 사건의 개요

4. 판결의 쟁점
(1) 수익권증서와 질권의 의미
(2) 우선정산이 되는 신탁사무처리비용의 법적판단
1) 동 조항의 의미
2) 신탁자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처리한 경우
(3) 우선정산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신탁사무처리비용
1) 분양대행수수료 및 홍보비용
2) 공사비용
3)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및 공사대금
4) 일부 세금 및 공과금
(4) 우선정산 대상으로 인정되는 신탁사무처리비용
1) 계약의 무효나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청약금
2) 선순위 권리 말소비용
3) 신탁보수
4) 피고가 직접 납부한 세금과 등기비용
5) 미매입상가 매입비용
(5) 신탁수익권의 정산시점

본문내용

5) 미매입상가 매입비용
별첨특약 제4조에 해당하며, 미매입상가를 분양되는 가격보다 고가로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리모델링을 위해 상가 전체를 구입하여야 하는 사정을 감안할 때 정당한 비용임
(5) 신탁수익권의 정산시점
신탁계약은 신탁기간 만료일인 2001.06.30.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종료되었고,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한편 신탁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이미 정산의무가 발생한 이상 그 이후의 어느 시점을 정산시점으로 삼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 오히려 계약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진 수입·지출 내역까지 반영하여야만 최종적이고 정확한 수익금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신탁계약상 신탁수익권의 정산시기를 신탁계약의 최종 종료일로 한정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서라면 어느 시점에서라도 가정산을 할 수 있고, 계산 결과 신탁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2주일 내에 현금으로 수익금을 교부하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매도되어 이전된 경우 이를 일부 종료사유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탁수익권의 정산시점을 신탁계약의 일부 종료사유가 발생한 이후인 2002.10.31.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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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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