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토지사용권 취득방법
① 유상양도
② 임차
③ 재양도
④ 무상양도
⑤ 중국측 합작선이 토지사용권을 출자지분으로 투자하는 방식
2. 토지사용권 관련비용
① 취득비용
② 토지사용비
③ 임차료
3. 토지사용권의 사용기한과 종결
① 사용기한
② 토지사용권의 종결
4. 토지사용권의 저당
5. 유의사항
① 유상양도, 재양도, 무상양도방식
② 임차방식
③ 중국측 합작선의 토지 현물출자 방식
6. 건축물 신축 시 유의사항
7. 실무사례
① 유상양도
② 임차
③ 재양도
④ 무상양도
⑤ 중국측 합작선이 토지사용권을 출자지분으로 투자하는 방식
2. 토지사용권 관련비용
① 취득비용
② 토지사용비
③ 임차료
3. 토지사용권의 사용기한과 종결
① 사용기한
② 토지사용권의 종결
4. 토지사용권의 저당
5. 유의사항
① 유상양도, 재양도, 무상양도방식
② 임차방식
③ 중국측 합작선의 토지 현물출자 방식
6. 건축물 신축 시 유의사항
7. 실무사례
본문내용
2.투자회수방법
외상투자기업은 순자산에 대한 부채비율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출자한 차입을 적절히 조합하여 투자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차입은 출자에 우선하여 상환해야 할 채무이므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으나 출자의 회수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므로 외상투자기업은 설립시 처음부터 투자사업의 성격에 따라 투자회수 전략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투자회수 방법으로는 상기의 채무조정을 통한 회수, 이전가격을 통한 회수, 기술사용료, 경영지원수수료, 판매수수료 등을 통한 회수, 지각매각을 통한 회수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기타 중외합자/합작경영기업법 및 외자기업법 등에서 정하는 가능한 투자회수 방법을 논해보면 다음과 같다.
===실무사례===
사례 5.
토지사용권을 가진 중국인과 토지사용권 전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향후 안전하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결과)
1.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에게 토지사용권을 전매하고 양수인은 사용권을 지불하는 토지사용권 전매계약은 토지사용권 변경등기를 통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전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당사자 중 누구도 토지사용권 변경등기수속을 마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주장하지 못한다.
2. 양도인이 비준권한이 잇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지 않고 무상양도 토지를 양수인과 체결한 전매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기소전에 비준을 받고 양도인이 토지사용권 출양수속을 마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외상투자기업은 순자산에 대한 부채비율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출자한 차입을 적절히 조합하여 투자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차입은 출자에 우선하여 상환해야 할 채무이므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으나 출자의 회수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므로 외상투자기업은 설립시 처음부터 투자사업의 성격에 따라 투자회수 전략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투자회수 방법으로는 상기의 채무조정을 통한 회수, 이전가격을 통한 회수, 기술사용료, 경영지원수수료, 판매수수료 등을 통한 회수, 지각매각을 통한 회수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기타 중외합자/합작경영기업법 및 외자기업법 등에서 정하는 가능한 투자회수 방법을 논해보면 다음과 같다.
===실무사례===
사례 5.
토지사용권을 가진 중국인과 토지사용권 전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향후 안전하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결과)
1.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에게 토지사용권을 전매하고 양수인은 사용권을 지불하는 토지사용권 전매계약은 토지사용권 변경등기를 통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전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당사자 중 누구도 토지사용권 변경등기수속을 마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주장하지 못한다.
2. 양도인이 비준권한이 잇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지 않고 무상양도 토지를 양수인과 체결한 전매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기소전에 비준을 받고 양도인이 토지사용권 출양수속을 마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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