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발생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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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 서 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이론적 배경
1) 아동 보호사업의 개념
2) 아동 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 영향
1)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이것은 언어적, 정신적, 심리학적 학대라고도 불리운다.)
(3) 성적 학대
(4) 방 임
2) 아동학대의 징후
(1) 신체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학대
(4) 방임
3) 아동학대의 영향

Ⅲ. 현행 아동보호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아동보호 서비스체계 운영과 관련된 문제
(1) 전문아동 보호 기관(아동학대 예방센터)의 부족
(2) 상담원의 부족과 역할 조정의 필요
(3) 아동보호 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영역의 공동참여 체계 구축
(4) 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종사자들의 인식
(5) 사례판정위원회의 활동
(6) 아동학대 신고제
2) 보호시설의 확보의 어려움
3)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의 취약

본문내용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아동보호 제도는 상담원이 독자적으로 학대 아동의 발견에서부터, 학대판정(assessmant), 보호계획(intervention)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사례판정위원회가 모든 학대 아동사례에 개입할 수 없다.
각 분야의 전무가 8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는 아동학대 사례가 불명확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에 대한 판정,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상담원과 자체사례판정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만 학대 사례에 개입하게 된다. 이러한 현행 아동보호 서비스 제도하에서는 상담원의 자질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모든 사례가 처리될 수 있으므로 상담원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여준다. 또한 아동의 최대의 이익에 접근한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상담원 한사람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사례를 처리할 수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상담원의 역할을 분산시키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사례판정위원회 역할의 확대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례판정위원회 활동의 확대와 더불어서 사례판정위원회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가적 교육과 보호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알려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에 관한 것이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이 어떻게, 얼마나 자주, 어떤 절차를 거쳐 사례판정위원회를 운영해 나갈지 등의 세부 지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아동학대 신고제
현행 아동보호서비스 제도가 신고제가 확립했다고 해서 이것이 곧 학대당하는 아동을 모두 발견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대신고제를 확립하고 특히 아동관련 종사자들은 학대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지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어 여전히 다분히 관심 있는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서 학대 아동을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출생에서부터 정부의 보호와 지도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현 상황으로서는 어린이집이나 어떤 형태의 공공기관에 아동이 다니기 이전의 어린 나이의 아동에 대한 학대 상황을 여전히 가족내에 충분히 숨겨질 수 있다. 이러한 현행 신고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고의무자의 확대를 주장하기도 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 처분이 논의되기도 한다. 민주식(2000)은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었어도 어떤 법적제재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들의 신고 참여율은 낮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보호시설의 확보의 어려움
현행 아동보호 제도는 학대 아동의 거쳐, 보호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한 기관 의뢰방식 및 협조관계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 내용, 그리고 부모로부터 격리 보호해야 하는 아동을 보호할 시설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성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의 경우 피해자 보호시설이 규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된다. 아동학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격리를 결정하고서 보호시설의 부족을 실감하고 있다. 아동을 보호해 줄 아동학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적인 위탁부모나 보호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다시 가정으로 복귀시키거나 또 학대아동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시설로의 의뢰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며 거부의 경험을 겪을 수 있고, 아동이 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서적 치료문제와 더불어서 생활 적응, 학교문제 등의 여러 관련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동보호에 있어 시설보다 대리가정의 형태가 수월성을 갖는 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호시설의 확충과 더불어서 그룹 홈이나 학대 아동보호의 교육훈련을 거친 위탁가정의 개발을 반드시 정책에 명시하여 이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반 수용보호로서는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 전문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위탁가정과 그룹 홈을 개발하고 훈련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아동보호서비스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인데, 얼마나 이런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는 지도 의문이다.
이외에도 아동학대를 평가할 만한 표준화된 척도가 아직 없다는 것, 학대사정이 초기에 한번 상담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학대 사정절차에 대한 문제점 등을 현행 아동보호 제도는 갖고 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마다 다른 학대판정(assessmant)방법을 잘 사용하고 있어 보호 전문기관마다 학대를 평가하는 준거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써 아동학대 평가 척도의 개발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3)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의 취약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끌어내어 정책을 마련하기까지 십수년이 걸렸다. 아직까지 아동관련 종사자들을 비롯하여 일반국민의 의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도 많은 아동보호관련자들은 말하고 있다. 실제로 상담원은 현재까지 ‘아동학대 신고전화도 있지만 장난전화가 많다’고 한다.
아동학대를 접수하기 위하여 1391번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번호를 아는 사람이 거의 전무하므로 신문, 잡지, 방송 등 공공장소와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석산(2000)도 인터넷 웹사이트 활용, leaflet 제작, 학대사진 그림 전시회 등의 각종 캠페인 활동을 통해 국민홍보활동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사회 분위기 및 긴급전화의 인지도 등으로 볼 때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1391보다는 종래의 신고기관인 각 지역파출소, 경찰서 등 수사기관, 112, 119, 1366 각 지역 상담소 등을 이용하는 것이 압도적이다. 1391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이러한 기존의 상담 및 신고 전화들(112,119,1366 각 지역 상담소)과 공식적인 연계체계를 갖고 일반 신고 전화를 통한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 예방센터와 그 정보의 제공 및 협조 요청 등의 구체적인 협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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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08
  • 저작시기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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