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 형벌의 종류
① 생명형 : 사형
② 자유형 : 징역, 금고, 구류
③ 명예형 : 자격상실, 자격정지
④ 재산형 : 벌금, 과료, 몰수
※ 추징, 과태료, 법원조직법상의 감치는 형법이 인정하는 형벌이 아님.
실제상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형벌 → 벌금형
* 사형
① 절대적 법정형 : 여적죄
② 상대적 법정형으로 사형과 자유형이 선택적인 범죄
* 형벌의 종류
① 생명형 : 사형
② 자유형 : 징역, 금고, 구류
③ 명예형 : 자격상실, 자격정지
④ 재산형 : 벌금, 과료, 몰수
※ 추징, 과태료, 법원조직법상의 감치는 형법이 인정하는 형벌이 아님.
실제상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형벌 → 벌금형
* 사형
① 절대적 법정형 : 여적죄
② 상대적 법정형으로 사형과 자유형이 선택적인 범죄
본문내용
각칙상의 자수, 자백 → 필요적감면사유(위증죄 : 필요적 감면)
* 형의 가중감경하는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가중 감경의 순서
제56조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①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② 제34조 제2항의 가중(특수한 교사, 방조)
③ 누범가중
④ 법률상감경
⑤ 경합범가중
⑥ 작량감경
* 형의 가중
①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25년까지로 한다.
② 특수교사 : 장기, 다액의 1/2까지 가중, 특수방조(정범의 형으로 처벌)
③ 경합범 : 장기, 다액의 1/2까지 가중
④ 누범 : 장기의 2배까지 가중
* 형의 양정(양형) - 양형의 조건
제51조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 범인의 성별, 국적 → 양형의 조건이 아니다
* 누범 : 장기의 2배가중
① 정범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② 형집행 종료, 면제후
③ 3년이내에
④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 누범은 2배를 가중한다(×)
단기의 2배가중(×)
25년을 초과할 수 없음
강도죄의 누범(3년~25년)
* 형의 가중감경하는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가중 감경의 순서
제56조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①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② 제34조 제2항의 가중(특수한 교사, 방조)
③ 누범가중
④ 법률상감경
⑤ 경합범가중
⑥ 작량감경
* 형의 가중
①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25년까지로 한다.
② 특수교사 : 장기, 다액의 1/2까지 가중, 특수방조(정범의 형으로 처벌)
③ 경합범 : 장기, 다액의 1/2까지 가중
④ 누범 : 장기의 2배까지 가중
* 형의 양정(양형) - 양형의 조건
제51조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 범인의 성별, 국적 → 양형의 조건이 아니다
* 누범 : 장기의 2배가중
① 정범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② 형집행 종료, 면제후
③ 3년이내에
④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 누범은 2배를 가중한다(×)
단기의 2배가중(×)
25년을 초과할 수 없음
강도죄의 누범(3년~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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