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와 중지범(中止犯)(제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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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

서론(序論)

본론(本論)
1.엄격책임설(嚴格責任設)
2.제한책임설(制限責任設)
1) 유추적용제한책임설(類推適用制限責任說)
2) 법효과제한책임설
3)비독립책임설
4)소극적 구성요건이론

결론(結論)




중지범(中止犯)(제 26조)

서론

본론
1. 중지범의 법적성격
(1) 형사정책설
(2) 은사설(보상설)
(3) 형벌목적설
(4) 법률설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3. 중지미수의 처벌
4. 공동정범의 중지미수
5. 간접정범의 중지미수
6. 교사범과 종범의 중지미수

결론

본문내용

로 결과발생을 방지하는 적극적 행위에 의해서만 중지범이 가능하다.
3. 중지미수의 처벌
중지미수의 경우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우리 형법 제 26조에 의하여 중지미수의 형벌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중지미수의 형의 감면은 두 가지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먼저 법조경합의 경우에는 살인행위를 중지하였으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한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며,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추상적 경합의 경우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한 것이기에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형법 제 40조에 의하여 처벌하면 된다.
4. 공동정범의 중지미수
공범자의 한사람이 자의로 다른 공범자전원의 실행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모든 결과 발생을 완전히 방지한 경우 중지미수가 된다.
5. 간접정범의 중지미수
행위자가 자의로 피이용자의 실행행위를 중지시키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피이용자의 의식적 의사대리에 따라 중지한 경우에 인정한다.
6. 교사범과 종범의 중지미수
정범의 실행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 성립한다.
결론
중지범
독일 - 중지범에 대하여 독일은 처벌하지 않는다.
한국 - 중지범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필요적 감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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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2.01.05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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