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II. 법적 성질
III. 시용과 근로관계
IV. 본채용 거부와 해고와의 관계
V. 시용기간 만료후의 효과
II. 법적 성질
III. 시용과 근로관계
IV. 본채용 거부와 해고와의 관계
V. 시용기간 만료후의 효과
본문내용
②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경우
최근 씨티은행 사건에서 “근무성적표와 평정의견서만을 기초로 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다”고 하였다.
4. 정당한 사유가 없는 본채용 거부
이 경우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는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V. 시용기간 만료후의 효과
1. 정규근로자로의 전환
시용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실상 계속 취업시키는 경우 정규근로자로 전환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근속기간의 산입
시용근로자가 정식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 시용기간은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계산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이 되며, 정규근로관계의 존속기간에도 산입이 된다.
최근 씨티은행 사건에서 “근무성적표와 평정의견서만을 기초로 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다”고 하였다.
4. 정당한 사유가 없는 본채용 거부
이 경우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는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V. 시용기간 만료후의 효과
1. 정규근로자로의 전환
시용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실상 계속 취업시키는 경우 정규근로자로 전환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근속기간의 산입
시용근로자가 정식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 시용기간은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계산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이 되며, 정규근로관계의 존속기간에도 산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