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판결 요지]
2. [판결 이유]
2. [판결 이유]
본문내용
열사에서의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위 근무기간을 계속근속기간으로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계열사간 전출입시 퇴직금을 수령할 것인지 또는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전체 근속기간을 통산할 것인지를 근로자의 희망에 따르도록 했으나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근로자의 최종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함에 관하여 위 근무기간을 계속근속기간으로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계열사간 전출입시 퇴직금을 수령할 것인지 또는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전체 근속기간을 통산할 것인지를 근로자의 희망에 따르도륵 했으나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근로자의 최종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 재식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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