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와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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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무권대리의 성립 문제

3. 표현대리에 대하여

4. 마치며

본문내용

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즉 대리권한이 있다고 믿는 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의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대리권이 소멸한 뒤에 대리인처럼 행세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경우 상대방인 제삼자는 대리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믿는 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4. 마치며
이렇게 본인은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 아닌데 제삼자가 보기에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법률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에게 신분증, 도장, 인감증명 등을 맡기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내 일을 처리하도록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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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8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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