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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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제도에 대한 소개
1) 범죄피해를 국가가 일부 구조
2) 피해자에게 귀책사유 있으면 구조금 못받을 수도
3. 구조금 신청 절차 등

본문내용

설치되어 있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필요한 조사나 진단 등의 절차를 거쳐 구조금 지급 여부를 심의, 결정하며 피해자의 장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유족구조금은 200만원, 장해구조금은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우선 가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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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8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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