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의 제기
2. 규범의 성격
3. 규범의 종류
4. 공식규범과 비공식 규범
2. 규범의 성격
3. 규범의 종류
4. 공식규범과 비공식 규범
본문내용
의미하는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공식규범으로서의 법률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헤겔의 법은 인격, 의지, 자유등 질서 일반에 관련되는 모든 조건이 총 망라되어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 하는 규범일반에 해당하는 것 이다. 이에 반해서 이 글에서의 법규는 외적 강제성을 그 특성으로 하는 규범으로서 여기서 의 강제성은 크게 두가지 요인에 의해서 갖추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지배자의 명 령이요, 그 둘째는 당사자의 약속이다.
고대 중국 법가사상이 문제 삼았던 법은 지배자의 명령의 성격이 강했던 것인데 비해서 고대 로마법은 당사자들의 약속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원전 7세기 로마 도 시국가에서의 법은 자유시민들간의 협약이였는데 이러한 로마법도 이후 귀족들에 의한 제정 법, 황제들에 의한 포고법으로 성격이 다소 변하기는 했어도 계약으로서의 법이라는 최초의 특성은 계속 유지되어 온 셈이다. 이러한 로마법 전통을 이어받은 서양법은 시민들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이 강한 것이다. 이에 비해서 동양의 전통법은 통치자들의 통치수단이였지 개 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것이 약속의 소산이든 명령의 소산이 든 관습, 도덕, 윤리 등의 다른 규범과 대비해서 볼 때에는 외적 강제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이 가장 큰 특성으로 부각된다.
여기서 말하는 공식성 여부는 결국 외적 강제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예절이나 도덕과 같이 강제성 보다는 자발성이 강한 규범은 그만큼 비공식적 성 격이 강한 규범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규범의 공식성 여부는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획 일적으로 구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로 파악될 수 있는 소지가 큰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규범은 다른 규범에 비해서 비교적 공식성이 강하다던지 약하다던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법의 경우도 가족법이나 소년법, 그리고 관습법과 같 은 것은 경제관련법이나 정치관련법에 비해서는 공식성이 다소 약하다 할 수 있다.
법은 그 발전과정을 통해서 공식성과 형식성이 더 엄격해진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옛날 전제군주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행사할 때에 비해서 근대국가에서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운영 되는 법은 공식성이 더 강하다. 이러한 법의 형식성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법이 국민들의 실질적 요구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운영에 있어서 형 식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은 법의 형식성을 완화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법이 다른 사회규범을 식민화 하는 대신, 예절과 도덕 등의 규범 과 상보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법적 통제의 문제와 한계를 밝혀 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따져 보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말하는 비법적 사회규범은 여기서 살펴 본 관습, 예절과 같은 외적 규범과 아울러 도덕, 윤리와 같은 내적 규범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처럼 사회질서 를 오로지 법으로만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동양 전통의 禮樂思想에 입각해서 볼 때에, 마치 봇물을 밖에서만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무모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형무소가 만원이 되 어 더 이상 죄수들을 수용할 자리가 없고, 경찰력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치안은 더욱 더 어 려워지고, 또 거대 관료화 된 법집행기구 그 자체가 온갓 부조리의 온상으로 되고 있는 현 대사회는 법적통제의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법적 사회통제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일이야말로 질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라 아 니 할 수 없다.
고대 중국 법가사상이 문제 삼았던 법은 지배자의 명령의 성격이 강했던 것인데 비해서 고대 로마법은 당사자들의 약속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원전 7세기 로마 도 시국가에서의 법은 자유시민들간의 협약이였는데 이러한 로마법도 이후 귀족들에 의한 제정 법, 황제들에 의한 포고법으로 성격이 다소 변하기는 했어도 계약으로서의 법이라는 최초의 특성은 계속 유지되어 온 셈이다. 이러한 로마법 전통을 이어받은 서양법은 시민들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이 강한 것이다. 이에 비해서 동양의 전통법은 통치자들의 통치수단이였지 개 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것이 약속의 소산이든 명령의 소산이 든 관습, 도덕, 윤리 등의 다른 규범과 대비해서 볼 때에는 외적 강제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이 가장 큰 특성으로 부각된다.
여기서 말하는 공식성 여부는 결국 외적 강제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예절이나 도덕과 같이 강제성 보다는 자발성이 강한 규범은 그만큼 비공식적 성 격이 강한 규범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규범의 공식성 여부는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획 일적으로 구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로 파악될 수 있는 소지가 큰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규범은 다른 규범에 비해서 비교적 공식성이 강하다던지 약하다던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법의 경우도 가족법이나 소년법, 그리고 관습법과 같 은 것은 경제관련법이나 정치관련법에 비해서는 공식성이 다소 약하다 할 수 있다.
법은 그 발전과정을 통해서 공식성과 형식성이 더 엄격해진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옛날 전제군주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행사할 때에 비해서 근대국가에서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운영 되는 법은 공식성이 더 강하다. 이러한 법의 형식성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법이 국민들의 실질적 요구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운영에 있어서 형 식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은 법의 형식성을 완화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법이 다른 사회규범을 식민화 하는 대신, 예절과 도덕 등의 규범 과 상보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법적 통제의 문제와 한계를 밝혀 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따져 보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말하는 비법적 사회규범은 여기서 살펴 본 관습, 예절과 같은 외적 규범과 아울러 도덕, 윤리와 같은 내적 규범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처럼 사회질서 를 오로지 법으로만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동양 전통의 禮樂思想에 입각해서 볼 때에, 마치 봇물을 밖에서만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무모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형무소가 만원이 되 어 더 이상 죄수들을 수용할 자리가 없고, 경찰력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치안은 더욱 더 어 려워지고, 또 거대 관료화 된 법집행기구 그 자체가 온갓 부조리의 온상으로 되고 있는 현 대사회는 법적통제의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법적 사회통제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일이야말로 질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라 아 니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