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司法制度의 法社會學的 意義
Ⅲ. 紛爭과 그 解決
Ⅳ. 裁判에 의하지 아니한 紛爭解決運動(ADR Movement)
Ⅴ. 우리 나라의 法文化와 紛爭解決方式
Ⅵ. 우리 나라의 商事仲裁制度
5. 맺는 말
Ⅱ. 司法制度의 法社會學的 意義
Ⅲ. 紛爭과 그 解決
Ⅳ. 裁判에 의하지 아니한 紛爭解決運動(ADR Movement)
Ⅴ. 우리 나라의 法文化와 紛爭解決方式
Ⅵ. 우리 나라의 商事仲裁制度
5. 맺는 말
본문내용
부터 판정일까지의 기간을 보면, 3개월 미만은 1990년도 4건, 1991년도 6 건, 1992년도 12건, 1993년도 10건, 1994년도 12건이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990년도 10건, 1991년도 11건, 1992년도 17건, 1993년도 17건, 1994년도 22건이고, 6개월 이상 1년 미 만은 1990년도 12건, 1991년도 9건, 1992년도 10건, 1993년도 24건, 1994년도 20건이며, 1년 이상은 1990년도 6건, 1991년도 1건, 1992년도 5건, 1993년도 5건, 1994년도 1건이었다.
② 기간별 처리된 건수의 총 처리건수에 대한 비율은 3개월 미만은 1990년도 13%, 1991 년도 22%, 1992년도 27%, 1993년도 18%, 1994년도 22%이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990년도 31%, 1991년도 41%, 1992년도 39%, 1993년도 30%, 1994년도 40%이고, 6개월 이 상 1년 미만은 1990년도 38%, 1991년도 33%, 1992년도 23%, 1993년도 43%, 1994년도 36% 이며, 1년 이상은 1990년도 19%, 1991년도 4%, 1992년도 11%, 1993년도 9%, 1994년도 2% 로서 5년 동안 6개월 이내에 처리된 건수는 총 건수의 56.6%, 1년 이내에 처리된 건수는 총 건수의 91.6%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장기건(건축·토목공사건, 합작투자분쟁건)을 제외하면 늦어도 1년 이내에 대부분이 처리되었다.
③ 국내중재의 경우 신속절차의 영향도 있고 해서 6개월 이내에 처리된 건이 총 처리건의 65.6%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중재의 42.2%에 비하면 훨씬 더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국제중 재의 경우 대내건은 6개월 이내에 처리된 건이 총 처리건의 38.6%, 1년 이내에 처리된 건은 95.5%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외건은 6개월 이내에 처리된 건이 총 처리건의 46.2%, 1년 이 내에 처리된 건이 87.2%이었다.
(6) 중재인 사건 수임 현황
① 1990년도는 법조계 42명·학계 32명·실업계 7명순으로 총 사건수임 중재인의 90%, 1991년도는 법조계 27명·학계 20명·실업계 13명순으로 총 사건 수임 중재인의 88%, 1992 년도는 법조계 62명·학계 38명·실업계 21명순으로 총 사건 수임 중재인의 96%, 1993년도 는 법조계 74명·학계 29명·실업계 30명순으로 총 사건 수임 중재인의 90%, 1994년도는 법조계 77명·학계 32명·실업계 16명순으로 총 사건 수임 중재인의 92%이었다.
② 5년 동안 수임 중재인을 보면 법조계가 50%(282명)·학계가 27%(151명)·실업계가 15%(87명)로 합계 92%에 달해 중재판정부가 대부분 법조계·학계·실업계로 구성이 되는 데, 이는 중재원에서 당사자에게 보내는 중재인 후보자 명단이 원칙적으로 위 3분야의 중재 인(10인의 경우 법조인 3인·학계 3인·실업계 3인·기타 1인, 5인의 경우 법조계 2인·학 계 2인·실업계 기타 1인)으로 구성되는데 기인한 것이며, 특히 법조계가 절반을 차지한 것 을 보면 분쟁당사자들이 법조계 중재인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인(단독) 중재인의 경우 절차 진행 및 판정문 작성 관계상 법조계 중재인이 대부분 중재판정부를 구 성하게 되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5. 맺는 말
중재는 국내외 상거래상의 분쟁해결에 있어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용성이 뛰어난 제 도로서 국제화·개방화·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고 우리 나라의 기업 들도 이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송 이외의 분쟁해 결수단으로서 충분히 활용되기에는 다음과 같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 상사중재의 자주성에 대한 인식이다.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에는 중재를 소송의 보조수 단이나 유사제도로 보거나 중재기관을 사법부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아니하였다. 중재란 소송에 대체되는 자주적인 사적분쟁해결방법으로서 소송에 앞서 오래 전부터 전세계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중재는 또한 국가기관인 사법부에 의한 분쟁해결과는 다른 특성과 효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상사중재의 자주성이 깊이 인식되어야 하며 중재의 소송화는 경계되고 중재는 소송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 기능을 수행 하며 분쟁해결의 조역이 아니고 주역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2) 중재제도의 이용 증가와 활성화 과제이다. 무역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무역 클레임이 나 상사분쟁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중재신청건수는 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 지는 아니하였다. 중재제도의 효용과 법원의 소송사건 증가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의 경감을 위하여도 중재제도의 이용이 증가되고 그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3) 법원의 개입과 협조관계의 최적화이다. 중재는 소송과 달리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재에 대한 법원의 개입과 협조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즉 증인 심문, 당사자심문, 감정·검증, 증거보전 등의 절차에 있어서 법원의 협조가 요구되는 경우 가 있다. 그러나 중재절차진행에 있어서 지나치게 법원의 개입이나 협조에 의존한다거나 중 재절차를 소송절차화하는 것은 중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중재제도의 독자성과 법원의 개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중재연구의 다양화와 활성화이다. 오늘날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법률가에 의하 여 법학적 접근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논문도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보다 다 양한 연구대상과 접근방법으로 중재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5) 중재기관의 기능 및 업무의 확대·다양화이다. 중재기관 본래의 고유기능은 중재 및 분쟁처리기능일 것이나 중재기능의 효율화와 중재제도 발전 및 중재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중재기관의 업무 및 기능의 확대·다양화가 요구된다. 그리하여 국내외중재 관련자료를 수집·정리·데이타베이스화하고 중재연구지원사업을 하며 클레임 및 신용정보 관련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② 기간별 처리된 건수의 총 처리건수에 대한 비율은 3개월 미만은 1990년도 13%, 1991 년도 22%, 1992년도 27%, 1993년도 18%, 1994년도 22%이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990년도 31%, 1991년도 41%, 1992년도 39%, 1993년도 30%, 1994년도 40%이고, 6개월 이 상 1년 미만은 1990년도 38%, 1991년도 33%, 1992년도 23%, 1993년도 43%, 1994년도 36% 이며, 1년 이상은 1990년도 19%, 1991년도 4%, 1992년도 11%, 1993년도 9%, 1994년도 2% 로서 5년 동안 6개월 이내에 처리된 건수는 총 건수의 56.6%, 1년 이내에 처리된 건수는 총 건수의 91.6%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장기건(건축·토목공사건, 합작투자분쟁건)을 제외하면 늦어도 1년 이내에 대부분이 처리되었다.
③ 국내중재의 경우 신속절차의 영향도 있고 해서 6개월 이내에 처리된 건이 총 처리건의 65.6%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중재의 42.2%에 비하면 훨씬 더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국제중 재의 경우 대내건은 6개월 이내에 처리된 건이 총 처리건의 38.6%, 1년 이내에 처리된 건은 95.5%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외건은 6개월 이내에 처리된 건이 총 처리건의 46.2%, 1년 이 내에 처리된 건이 87.2%이었다.
(6) 중재인 사건 수임 현황
① 1990년도는 법조계 42명·학계 32명·실업계 7명순으로 총 사건수임 중재인의 90%, 1991년도는 법조계 27명·학계 20명·실업계 13명순으로 총 사건 수임 중재인의 88%, 1992 년도는 법조계 62명·학계 38명·실업계 21명순으로 총 사건 수임 중재인의 96%, 1993년도 는 법조계 74명·학계 29명·실업계 30명순으로 총 사건 수임 중재인의 90%, 1994년도는 법조계 77명·학계 32명·실업계 16명순으로 총 사건 수임 중재인의 92%이었다.
② 5년 동안 수임 중재인을 보면 법조계가 50%(282명)·학계가 27%(151명)·실업계가 15%(87명)로 합계 92%에 달해 중재판정부가 대부분 법조계·학계·실업계로 구성이 되는 데, 이는 중재원에서 당사자에게 보내는 중재인 후보자 명단이 원칙적으로 위 3분야의 중재 인(10인의 경우 법조인 3인·학계 3인·실업계 3인·기타 1인, 5인의 경우 법조계 2인·학 계 2인·실업계 기타 1인)으로 구성되는데 기인한 것이며, 특히 법조계가 절반을 차지한 것 을 보면 분쟁당사자들이 법조계 중재인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인(단독) 중재인의 경우 절차 진행 및 판정문 작성 관계상 법조계 중재인이 대부분 중재판정부를 구 성하게 되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5. 맺는 말
중재는 국내외 상거래상의 분쟁해결에 있어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용성이 뛰어난 제 도로서 국제화·개방화·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고 우리 나라의 기업 들도 이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송 이외의 분쟁해 결수단으로서 충분히 활용되기에는 다음과 같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 상사중재의 자주성에 대한 인식이다.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에는 중재를 소송의 보조수 단이나 유사제도로 보거나 중재기관을 사법부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아니하였다. 중재란 소송에 대체되는 자주적인 사적분쟁해결방법으로서 소송에 앞서 오래 전부터 전세계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중재는 또한 국가기관인 사법부에 의한 분쟁해결과는 다른 특성과 효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상사중재의 자주성이 깊이 인식되어야 하며 중재의 소송화는 경계되고 중재는 소송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 기능을 수행 하며 분쟁해결의 조역이 아니고 주역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2) 중재제도의 이용 증가와 활성화 과제이다. 무역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무역 클레임이 나 상사분쟁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중재신청건수는 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 지는 아니하였다. 중재제도의 효용과 법원의 소송사건 증가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의 경감을 위하여도 중재제도의 이용이 증가되고 그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3) 법원의 개입과 협조관계의 최적화이다. 중재는 소송과 달리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재에 대한 법원의 개입과 협조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즉 증인 심문, 당사자심문, 감정·검증, 증거보전 등의 절차에 있어서 법원의 협조가 요구되는 경우 가 있다. 그러나 중재절차진행에 있어서 지나치게 법원의 개입이나 협조에 의존한다거나 중 재절차를 소송절차화하는 것은 중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중재제도의 독자성과 법원의 개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중재연구의 다양화와 활성화이다. 오늘날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법률가에 의하 여 법학적 접근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논문도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보다 다 양한 연구대상과 접근방법으로 중재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5) 중재기관의 기능 및 업무의 확대·다양화이다. 중재기관 본래의 고유기능은 중재 및 분쟁처리기능일 것이나 중재기능의 효율화와 중재제도 발전 및 중재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중재기관의 업무 및 기능의 확대·다양화가 요구된다. 그리하여 국내외중재 관련자료를 수집·정리·데이타베이스화하고 중재연구지원사업을 하며 클레임 및 신용정보 관련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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