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문제 제기
4. 관련법조문-상법 제 395조의 적용범위
5. 마지막 사견
2. 판결요지
3. 문제 제기
4. 관련법조문-상법 제 395조의 적용범위
5. 마지막 사견
본문내용
각자의 성명 및 주소,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기로 정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8호,10호)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상법 제37조 제1항) 등기를 하더라도 제 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역시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37조 제2항) 즉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 등기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 마지막 사견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회사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경우이거나 이사자격이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서도 용인 상태에 둔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차례>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문제 제기
4. 관련법조문-상법 제 395조의 적용범위
5. 마지막 사견
5. 마지막 사견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회사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경우이거나 이사자격이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서도 용인 상태에 둔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차례>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문제 제기
4. 관련법조문-상법 제 395조의 적용범위
5. 마지막 사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