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총설
1. 의의
2. 특징
2>설립
1. 설립의 특색
2. 설립절차
3. 설립의 하자
4. 설립에 관한 책임
5. 사후설립
3>사원의 지위
1. 자격
2. 원수
3. 권리
4. 의무
5. 지분
6. 지분의 양도
7. 지분의 입질
4> 회사의 기관
1. 사원총회
2. 이사
3. 감사
4. 검사인
5>회사의 계산
1. 총설
2. 재무제표 등의 작성(제579조)
3. 이익배당금의 기준(제580조)
4. 회계장부열람권(제581조)
6>정관의 변경
1. 총설
2. 자본의 증가
3. 자본감소
4. 증자 · 감자의 무효
1. 의의
2. 특징
2>설립
1. 설립의 특색
2. 설립절차
3. 설립의 하자
4. 설립에 관한 책임
5. 사후설립
3>사원의 지위
1. 자격
2. 원수
3. 권리
4. 의무
5. 지분
6. 지분의 양도
7. 지분의 입질
4> 회사의 기관
1. 사원총회
2. 이사
3. 감사
4. 검사인
5>회사의 계산
1. 총설
2. 재무제표 등의 작성(제579조)
3. 이익배당금의 기준(제580조)
4. 회계장부열람권(제581조)
6>정관의 변경
1. 총설
2. 자본의 증가
3. 자본감소
4. 증자 · 감자의 무효
본문내용
의
유한회사의 관리를 위해 주식회사 규정을 준용한다.
(2)특징
소규모 · 폐쇄성으로 인한 대차대조표의 공고제도가 없고 건설이자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리제도, 사채모집제도가 없다.
2. 재무제표 등의 작성(제579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과 제출 · 내용 · 비치 및 공시제도는 주식회사와 대체로 같으나, 내용에 있어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점과 공시에 있어서 공고강제가 없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차이점이 있다.
3. 이익배당금의 기준(제580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수에 따라 배당한다.
4. 회계장부열람권(제581조)
원칙적으로 소수사원의 권리이지만, 정관규정으로 단독사원권으로 할 수 있다.
6>정관의 변경
1. 총설
유한회사의 자본총액은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자본의 증감은 정관의 변경사항이다.
2. 자본의 증가
(1)태양
자본증가의 방법에는 출자좌수의 증가, 출자 1좌의 금액증가, 야자를 병용하는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법은 출자좌수의 증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2)절차
1)사원총회의 특별결의
유한회사의 자본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증자를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이 있어야 한다.
2)결의사항
현물출자, 재산인수 및 증자부분의 출자인수권 부여 등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제586조).
3)출자인수권
-원칙 : 지분에 따른 법정출자인수권을 보유한다(제588조).
-예외 : 사원총회에서 제3자에게 출자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정한 경우와 특정의 제3자에게 출자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한 경우에는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공모에 의한 출자인수인을 모집할 수는 없다.
4)출자이행
출자전액을 납입하거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하는데 이 경우에 출자인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지 못한다(제548조).
5)등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하며, 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출자인수인은 등기한 때부터 사원이 되지만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납입의 기일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일로부터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3)책임
1)사원책임
증자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부족재산가격을 회사와 연대하여 전보할 책임이 있다(제593조). 이러한 사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
2)이사 · 감사의 책임
출자불이행에 관한 자본충실책임으로서 인수담보책임과(제594조1항), 이행담보책임(제594조2항)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이사 · 감사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될 숭 lT다.
3. 자본감소
정관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채권자 보호절차, 출자에 대한 조치, 감자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 점은 주식회사에 있어서와 같다. 다만 감자의 등기는 단순한 대항요건인 점에서 효력요건인 증자등기와 구별된다.
4. 증자 · 감자의 무효
주식회사에 있어서와 거의 같다. 다만 증자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인 6월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기산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신주를 발행한 날인데, 유한회사는 증자발효일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한회사의 관리를 위해 주식회사 규정을 준용한다.
(2)특징
소규모 · 폐쇄성으로 인한 대차대조표의 공고제도가 없고 건설이자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리제도, 사채모집제도가 없다.
2. 재무제표 등의 작성(제579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과 제출 · 내용 · 비치 및 공시제도는 주식회사와 대체로 같으나, 내용에 있어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점과 공시에 있어서 공고강제가 없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차이점이 있다.
3. 이익배당금의 기준(제580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수에 따라 배당한다.
4. 회계장부열람권(제581조)
원칙적으로 소수사원의 권리이지만, 정관규정으로 단독사원권으로 할 수 있다.
6>정관의 변경
1. 총설
유한회사의 자본총액은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자본의 증감은 정관의 변경사항이다.
2. 자본의 증가
(1)태양
자본증가의 방법에는 출자좌수의 증가, 출자 1좌의 금액증가, 야자를 병용하는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법은 출자좌수의 증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2)절차
1)사원총회의 특별결의
유한회사의 자본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증자를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이 있어야 한다.
2)결의사항
현물출자, 재산인수 및 증자부분의 출자인수권 부여 등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제586조).
3)출자인수권
-원칙 : 지분에 따른 법정출자인수권을 보유한다(제588조).
-예외 : 사원총회에서 제3자에게 출자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정한 경우와 특정의 제3자에게 출자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한 경우에는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공모에 의한 출자인수인을 모집할 수는 없다.
4)출자이행
출자전액을 납입하거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하는데 이 경우에 출자인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지 못한다(제548조).
5)등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하며, 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출자인수인은 등기한 때부터 사원이 되지만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납입의 기일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일로부터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3)책임
1)사원책임
증자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부족재산가격을 회사와 연대하여 전보할 책임이 있다(제593조). 이러한 사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
2)이사 · 감사의 책임
출자불이행에 관한 자본충실책임으로서 인수담보책임과(제594조1항), 이행담보책임(제594조2항)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이사 · 감사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될 숭 lT다.
3. 자본감소
정관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채권자 보호절차, 출자에 대한 조치, 감자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 점은 주식회사에 있어서와 같다. 다만 감자의 등기는 단순한 대항요건인 점에서 효력요건인 증자등기와 구별된다.
4. 증자 · 감자의 무효
주식회사에 있어서와 거의 같다. 다만 증자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인 6월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기산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신주를 발행한 날인데, 유한회사는 증자발효일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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