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설립신고제도
Ⅲ. 설립심사제도
Ⅳ. 신고사항의 변경
Ⅴ. 노조의 성립시기와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Ⅱ. 설립신고제도
Ⅲ. 설립심사제도
Ⅳ. 신고사항의 변경
Ⅴ. 노조의 성립시기와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본문내용
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규약, 임원, 조합원 수에 변경이 있을때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Ⅴ. 노조의 성립시기와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1. 노조의 성립시기
1) 원칙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 설립된 것으로 본다.
2) 행정관청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하는 바, 보완 또는 반려 등의 의사표시 없이 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유효한 수리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행정관청은 그 기간(3일) 경과후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현행법에서 설립신고증의 교부를 노조의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노조만이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규약, 임원, 조합원 수에 변경이 있을때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Ⅴ. 노조의 성립시기와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1. 노조의 성립시기
1) 원칙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 설립된 것으로 본다.
2) 행정관청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하는 바, 보완 또는 반려 등의 의사표시 없이 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유효한 수리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행정관청은 그 기간(3일) 경과후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현행법에서 설립신고증의 교부를 노조의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노조만이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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