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Ⅲ.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의 관계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Ⅲ.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의 관계
본문내용
건으로서 제 1노조는 기업별 단위노조이어야 한다. 초기업적으로 조직되는 노조에 대해서는 그것의 조직 형태가 단위노조이든 연합단체이든 제2노조의 설립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법개정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③ 조직대상의 동일성 판단기준
‘조직대상을 같이 한다‘는 의미 즉 조직대상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규약, 단협상의 문언, 조합명칭과 같은 형식적인 기준에 따를 것이 아니라 규약이 정하는 조직 형태와 노조구성원들의 실체 및 구성 범위 등 실질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Ⅲ.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의 관계
1. 문제제기
소극적 요건 가운데 가목과 나목 그리고 라목은 적극적 요건의 주체상의 요건에, 다목과 마목은 목적상의 요건에 대응하는 것인데,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가 문제된다.
2. 학설의 대립
1) 독자성 인정설
소극적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는 노조법 제12조 제3항을 근거로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견해이다.
2) 독자성 부정설
소극적 요건은 적극적 요건을 판단하는 예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극적 요건에 대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극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3. 검토
현행법 제12조 제3항에서 명문으로 소극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는 있는 이상, 소극적 요건에 대항되는 경우에는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된다.
③ 조직대상의 동일성 판단기준
‘조직대상을 같이 한다‘는 의미 즉 조직대상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규약, 단협상의 문언, 조합명칭과 같은 형식적인 기준에 따를 것이 아니라 규약이 정하는 조직 형태와 노조구성원들의 실체 및 구성 범위 등 실질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Ⅲ.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의 관계
1. 문제제기
소극적 요건 가운데 가목과 나목 그리고 라목은 적극적 요건의 주체상의 요건에, 다목과 마목은 목적상의 요건에 대응하는 것인데,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가 문제된다.
2. 학설의 대립
1) 독자성 인정설
소극적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는 노조법 제12조 제3항을 근거로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견해이다.
2) 독자성 부정설
소극적 요건은 적극적 요건을 판단하는 예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극적 요건에 대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극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3. 검토
현행법 제12조 제3항에서 명문으로 소극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는 있는 이상, 소극적 요건에 대항되는 경우에는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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