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료급여제도의 정의
Ⅱ. 의료보호법의 재정
※ 참고 < 의료급여법 [법률 제 6474호] >
Ⅲ. 의료급여제도의 현황
1.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의료급여법 기본 구조
3. 의료급여의 범위 및 방법
4. 의료급여 관련 기관
5.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 절차
Ⅳ.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과제
1. 문제점
2. 과제
Ⅱ. 의료보호법의 재정
※ 참고 < 의료급여법 [법률 제 6474호] >
Ⅲ. 의료급여제도의 현황
1.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의료급여법 기본 구조
3. 의료급여의 범위 및 방법
4. 의료급여 관련 기관
5.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 절차
Ⅳ.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과제
1. 문제점
2. 과제
본문내용
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급여비용심사기관)
보장기관으로부터 급여비용심사와 적정성 평가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
의료급여,
비용의 청구,
심사, 지급등
① 수급권자 진료
②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
③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④ 공단은 해당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
3. 의료급여의 범위 및 방법
1) 의료급여의 범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진찰, 처치, 수술, 분만,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의료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보호의 범위에서 제한된다.
첫째,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즉 결핵예방법, 전염병 예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료와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기생충 구제 및 모자보건법에 의한 가족계획 시술의 경우, 둘째, 선택진료, 치과의 보철, 기타 의료급여법 제 7조 제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9조에서 정하는 진료, 셋째, 가해자가 있어 진료비 보상이 가능한 경우이다.
2) 의료급여 진료비의 부담방법
진료비부담은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에 차이를 두고 있다. 1종 수급권자는 외래입원진료 구분없이 전액을 의료급여기금 즉, 국고와 지방비에서 부담하며, 2종 수급권자는 제 1차 진료기관 외래 진료 시 진료 일당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한다. 2차 의료기관(병원 등)의 외래 이용시에는 총외래 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입원 진료비의 경우는 의료급여기금과 본인이 80%와 20%씩 각각 부담하되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점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이 한달(30일)에 3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나중에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03년부터는 자활급여 특례자에 대해서 2종 의료급여 혜택을 확대시행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제 도입에 따른 수급권자 탈락예상 가구에 대해 한시적(1년)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또한, 32개 시군구에 의료급여 전담인력 1명씩을 시범 배치하여 수급자 상담교육 등 사례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4. 의료급여 관련 기관
1) 보장기관
의료 급여는 급여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행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일선행정기관이 의료급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의료급여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 시킬 수 있다.
한편 의료급여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 자치단체 및 기초 자치단체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2) 의료급여 기관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다. 의료급여기관은 제 1차, 제 2차, 제 3차 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지정하며 제 1차 의료급여 기관과 제 2차 의료급여기관은 시도지사가 정한 진료지구별로 지정하되 제 1차 의료급여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 2차 의료급여 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제 3차 의료급여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5.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 절차
1) 단계별 진료절차 (의료급여법 시행 규칙 제 3조)
제 1차 진료기관 → 제 2차 진료기관 → 제 3차 진료기관
2) 단계별 의료 급여기관
(1) 1차 : 의원급,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 2차 : 일반 병원 (입원에 의한 진료를 담당)
(3) 3차 : 대학병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 진료를 담당)
3) 의료 기관 이용 시 지참물 (서류)
의료 급여증 및 신분증, 의료급여 의뢰서(제2차·3차의료기관 이용시)
Ⅳ.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과제
1. 문제점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첫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주종을 이루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기준인 최저생계비가 낮게 책정되어 의료급여 수금권자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빈곤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한다.
둘째, 의료급여의 자격요건이 의료급여의 필요성에 근거하지 않고 주로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되거나 특수집단에 대한 귀속적 급여로 행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빈곤층에 대한 의료적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셋째, 의료급여재정 악화로 인해 의료급여제도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의료급여기금의 조달은 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지역 간 재정격차로 인해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의료급여기금을 제대로 출현하지 못해 의료급여제도의 재정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다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제도도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과제
의약 분업이후 의료급여 환자들의 진료비 체납액이 적체되면서 의료기관의 경영 상태를 약화 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어 병원 등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진료거부, 퇴원종용, 조제기피 현상과 같은 의료서비스의 차별대우를 받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비도 건강보험 환자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절차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획기적인 의료서비스 체계의 개선과 함께 진료비 등에 대한 체불금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들이 받는 고통을 감소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매 2년에 1회씩 건강 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 예방 및 치료비 절감을 위한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 참고 문헌 >
사회보장론 , 김태진 저 - 대구대학교 출판부
사회보장론, 모지환 외 8명 공저 - 학지사
여수시청 홈페이지 - http://yeosu.go.kr/site/Home/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급여비용심사기관)
보장기관으로부터 급여비용심사와 적정성 평가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
의료급여,
비용의 청구,
심사, 지급등
① 수급권자 진료
②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
③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④ 공단은 해당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
3. 의료급여의 범위 및 방법
1) 의료급여의 범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진찰, 처치, 수술, 분만,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의료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보호의 범위에서 제한된다.
첫째,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즉 결핵예방법, 전염병 예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료와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기생충 구제 및 모자보건법에 의한 가족계획 시술의 경우, 둘째, 선택진료, 치과의 보철, 기타 의료급여법 제 7조 제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9조에서 정하는 진료, 셋째, 가해자가 있어 진료비 보상이 가능한 경우이다.
2) 의료급여 진료비의 부담방법
진료비부담은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에 차이를 두고 있다. 1종 수급권자는 외래입원진료 구분없이 전액을 의료급여기금 즉, 국고와 지방비에서 부담하며, 2종 수급권자는 제 1차 진료기관 외래 진료 시 진료 일당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한다. 2차 의료기관(병원 등)의 외래 이용시에는 총외래 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입원 진료비의 경우는 의료급여기금과 본인이 80%와 20%씩 각각 부담하되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점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이 한달(30일)에 3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나중에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03년부터는 자활급여 특례자에 대해서 2종 의료급여 혜택을 확대시행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제 도입에 따른 수급권자 탈락예상 가구에 대해 한시적(1년)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또한, 32개 시군구에 의료급여 전담인력 1명씩을 시범 배치하여 수급자 상담교육 등 사례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4. 의료급여 관련 기관
1) 보장기관
의료 급여는 급여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행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일선행정기관이 의료급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의료급여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 시킬 수 있다.
한편 의료급여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 자치단체 및 기초 자치단체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2) 의료급여 기관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다. 의료급여기관은 제 1차, 제 2차, 제 3차 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지정하며 제 1차 의료급여 기관과 제 2차 의료급여기관은 시도지사가 정한 진료지구별로 지정하되 제 1차 의료급여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 2차 의료급여 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제 3차 의료급여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5.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 절차
1) 단계별 진료절차 (의료급여법 시행 규칙 제 3조)
제 1차 진료기관 → 제 2차 진료기관 → 제 3차 진료기관
2) 단계별 의료 급여기관
(1) 1차 : 의원급,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 2차 : 일반 병원 (입원에 의한 진료를 담당)
(3) 3차 : 대학병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 진료를 담당)
3) 의료 기관 이용 시 지참물 (서류)
의료 급여증 및 신분증, 의료급여 의뢰서(제2차·3차의료기관 이용시)
Ⅳ.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과제
1. 문제점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첫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주종을 이루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기준인 최저생계비가 낮게 책정되어 의료급여 수금권자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빈곤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한다.
둘째, 의료급여의 자격요건이 의료급여의 필요성에 근거하지 않고 주로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되거나 특수집단에 대한 귀속적 급여로 행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빈곤층에 대한 의료적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셋째, 의료급여재정 악화로 인해 의료급여제도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의료급여기금의 조달은 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지역 간 재정격차로 인해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의료급여기금을 제대로 출현하지 못해 의료급여제도의 재정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다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제도도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과제
의약 분업이후 의료급여 환자들의 진료비 체납액이 적체되면서 의료기관의 경영 상태를 약화 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어 병원 등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진료거부, 퇴원종용, 조제기피 현상과 같은 의료서비스의 차별대우를 받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비도 건강보험 환자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절차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획기적인 의료서비스 체계의 개선과 함께 진료비 등에 대한 체불금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들이 받는 고통을 감소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매 2년에 1회씩 건강 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 예방 및 치료비 절감을 위한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 참고 문헌 >
사회보장론 , 김태진 저 - 대구대학교 출판부
사회보장론, 모지환 외 8명 공저 - 학지사
여수시청 홈페이지 - http://yeosu.go.kr/site/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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