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남녀평등, 양성평등) 개념, 헌법규범으로서 평등(남녀평등, 양성평등), 가정내에서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 남녀불평등), 사회노동의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 남녀불평등), 외국 양성평등(남녀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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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등(남녀평등, 양성평등) 개념, 헌법규범으로서 평등(남녀평등, 양성평등), 가정내에서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 남녀불평등), 사회노동의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 남녀불평등), 외국 양성평등(남녀평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규범으로서의 평등개념
1. 절대적 평등개념
2. 부분 절대적 평등개념
3. 기회의 균등
4. 실질적 평등개념에 대한 비판

Ⅲ. 헌법규범으로서의 평등
1. 입법적 구분에 대한 통제
2. 입법적 구분과 법률요건

Ⅳ. 가정 내에서의 성차별
1. 남아선호사상
2. 여성의 이중노동
3. 가정폭력
4. 이혼율의 증가

Ⅴ. 사회노동에서의 남․여 불평등
1. 직종의 성별 분절
2. 여성업․여성직에 대한 차별적 대우
1) 입직구조상에서의 성차별
2) 승진기회에서의 성차별
3) 임금에서의 성차별

Ⅵ. 남성의 전유물로서의 직업 활동

Ⅶ. 외국의 양성평등
1. 스위스의 가장제 폐지
2. 일본에서의 호주제 폐지

Ⅷ. 정의로운 분배 기준

Ⅸ. 결론

본문내용

했다. 경쟁 의욕은 날 때부터 싹뚝 잘려 있었다. 마치 어릴 때부터 거세해 버리면 커서도 성욕의 고통을 느끼지 않듯이, 아예 세상에 나올 때부터 출세 의욕이나 경쟁심을 거세해 버렸다. 그리고 양반들끼리 보상을 나누어 먹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가 더 높고 더 넓은 기준에 따라 모든 일을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도시화니 산업화니 하는 따위의 사회 구조의 변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넓고 높은 기준에 따라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다. 대중 교육 제도가 이 경향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이제는 누구라도 돈과 권력과 명예를 찾고자 한다. 출세하려는 욕망은 기존 계층의 차이와는 관계가 없이 모든 사람이 가지는 것으로서 하나의 보편 현상이 되고 있다. 어떤 국민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앞날에 무엇이 되려는지를 물어 보라. 대체로 그들은 사장, 장군, 장관, 대통령, 운동 선수가 되고 싶다고 대답할 것이다. 콩나물 장수, 푸줏간 임자, 연탄 장수 따위의 대답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모들의 직업은 서로 다르지만, 아이들의 욕구에는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이 기대 수준이 갑자기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쟁의 논리와 경쟁의 윤리는 상당히 변질될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었다.
경쟁의 논리는 단순하다. 능력에 따라 보상의 양이 결정되는 것이 곧 경쟁의 논리다. 그런데 이 논리가 현실 속에서 자주 꺾이게 된다. 조선 시대에 어떤 계층의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버림을 받았고, 세뇌 과정을 통해 그들은 자기들의 ‘무능력’을 숙명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지배 계층은 이 ‘능력 없는’민중들을 경쟁 대열에 아예 끼워 주지 않고 떨어 뜨려 버렸고, 나아가 교묘한 기술로써 이들을 지배해 왔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라고 하는 이념과 가치관을 마음 속에 깊이 새긴 사대부 계층은 이것을 무기로 삼아 이른바 쌍것들에게 제 몸을 다스리는 데에만 힘쓰도록 가르쳤다. 제 몸도 다스리지 못하는 녀석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문제나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문제를 건방지게 들먹일 수가 없다고 못박아 버렸다. 오로지 제 몸을 다스리지 못한 죄로 민중들은 사대부들의 부림을 달게 받아야만 했다. 그들은 쌍것들이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게 하여 적은 양의 보상에도 만족하도록 닥달하였다. 그들은 오로지 순종하는 가운데서 스스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오직 체념 속에서만 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눈부시도록 갑작스럽게 도시화되고 공업화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경쟁의 논리가 만족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만감을 불러일으킨다. 왜냐 하면, 이제는 능력을 계급에 따른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쌍것들이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모든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 시대에 살고 있다. 열려진 사회이다. 그러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도 경쟁 논리에 따른 보상의 양을 획득할 수 없다고 하는 새로운 자각이 생기게 되고 경쟁자들은 이와 같은 자각 속에서 기존 구조의 잘못된 점을 의식하게 된다. 여기에 오늘날의 사회 비극이 있다.
Ⅸ. 결론
평등개념이 각인각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은 제11조 등에서 평등문제를 헌법규범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헌법상의 평등조항이 가지는 구체적인 의미와 역할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됨은 당연하다. 평등의 개념을 분석하면 일반적으로 평등은 ‘각자에게 그의 것을(to each his or her due)’이라고 정의되는데, 기존의 논의는 ‘그의 것’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어야 정의로운가의 문제를 평등문제로 파악하고 있었다. 각자에게 돌아갈 ‘그의 것’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각자는 불평등 내지 불공정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 논문은 기존의 논의와는 반대 방향에서 평등문제에 접근하여, ‘그의 것’(일정한 분배물)이 주어졌을 경우에, ‘누가’ 그것을 부여받는 것이 정의로운가의 문제를 평등문제로 파악하였다. ‘그의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의 문제와 ‘각자’가 누구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구분하여, 후자만을 평등문제로 파악하고, 전자는 평등 이외의 다른 헌법규범의 문제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이해는 현실의 문제(입법목적)에 대응하여야 하는 입법부가 먼저 그 법적 수단으로서 법률효과(‘그의 것’)를 상정한 뒤, 그 법률효과가 부여될 국민들의 범위(입법적 구분 ; 법률요건 ; ‘각자’)를 규정하는 대체적인 입법활동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통하여, 우리 헌법상의 평등조항과 다른 헌법조항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 우리 헌법상의 평등조항은 ‘입법적 구분, 즉 법률효과가 적용될 국민들의 집합’의 내용이 헌법적 정의에 부합할 것을 보장하는데 반하여, 다른 헌법조항들은 법률효과의 내용이 헌법적 정의에 부합할 것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들 헌법조항들이 기능상 구분되며, 결국 규범의 적용영역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입법적 구분에 관하여 우리 헌법이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연구하여, 우리 헌법이 입법적 구분에 대하여 이중기준의 원칙을 가지고 통제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기본질서로 정하고 있으므로,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는 광범한 입법재량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입법적 구분(법률효과도 물론이다)의 위헌성에 대한 사법심사는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른 최소한의 심사(관대한 심사)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 본문규정은 이 원칙을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헌법은 예외적으로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을 할 경우’와 헌법 제11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바와 같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입법을 할 경우’, 국회는 헌법이 정하는 엄격한 요건(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입법적 구분을 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의 입법적 구분에 대한 위헌성심사는 과잉금지의 원칙(엄격한 사법심사)에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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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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