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 긍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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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부동산세 - 긍정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립배경(종합부동산세의 필요성)
(1) 부동산 가격상승 및 부동산 투기 성행 현상
(2) 우리나라의 심각한 부동산 편중 현상
(3) 기존 보유세의 문제점
2.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1) 종합부동산세법 제 1조
(2) 세부사항
①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응하는 조세를 부담하게 함
② 부동산 투기 억제수단의 강구
③ 토지보유 구성비율의 변화를 도모
④ 부동산의 가격안정
⑤ 입법 당시의 조세왜곡 현상을 시정
⑥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3. 종합부동산세의 내용
(1) 종합부동산세의 대상
(2) 과세표준
(3) 세율
(4) 세부담상한제도
(5) 과세주체
4. 종합부동산세의 수단적합성 및 예상되는 시행 결과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적합성
(2)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적합성
(3) 부동산의 가격안정 및 부동산 투기 억제
(4)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소득재분배)
(5) 입법 당시의 조세왜곡 현상을 시정

Ⅲ. 결론
1. 요약
2.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이자 자긍심

본문내용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률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방법은 부동산 투기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낮춰 투기적 수요를 낮추는 데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통해 추구될 수 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양을 제한하거나 이자율을 높임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이로 인해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실시는 이러한 보유세를 통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높임으로써 그 투기 수익률을 낮춰서 투기를 억제하고, 또 부동산의 가격에 포함되어있던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나아가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4)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소득재분배)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자치단체의 재산세·거래세 감소분을 우선적으로 보전하고 남는 재원은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균형발전재원으로 배분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바꿀 경우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비수도권의 재정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대다수 자치단체는 심각한 재정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재산세 공동과세·조정교부금 등 재정조정을 통해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전체적으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가 어느 정도 완화되기 전까지는 지방교부세 등 조정재원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부동산교부세로 자치단체에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총 조세수입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포함하는 경우 지방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몫은 조세수입의 약 60%로 증가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부가 편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의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입법 당시의 조세왜곡 현상을 시정
과거에는 수 억원의 고가 아파트 보유세금이 소형 승용차 세금보다 적었던 것이 현실이다. 강남의 비싼 고가 아파트가 지방의 대형 아파트 보다 세금이 적고, 2000cc 승용차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불합리한 세제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만큼 기존의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제의 대표격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낮은 과표현실화율과 면적 위주의 과세방식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어 수직적형평성을 달성할 수 없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종전의 면적 위주의 과세방식에서 시가에 상응하는 과세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이 큰 폭으로 올라 세부담이 증가시키고, 보유세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금년도에는 주택과 종합합산토지는 80%, 별도합산토지는 60%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적용하며, 주택과 종합합산토지는 내년에 90%, 2009년부터는 100%를 적용하며, 별도합산토지는 내년에 65%, 매년 5%P씩 상향조정 하여 2015년부터 100%를 적용한다. 따라서 강화된 과표현실화율과, 시가에 상응하는 과세방식을 통해 기존의 조세왜곡 현상을 시정하고 응능부담의 원칙에 맞는 조세체계를 성립하게 되었다.
Ⅲ. 결론
1. 요약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과세기준금액을 통한 과세대상, 과세 표준, 세율 등을 설정하였다. 또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대상의 설정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 기준을 정하고, 전년대비 지나친 세부담의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상한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모든 부분의 총합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응능부담원칙에 따라 수직적형평성을 달성하였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부담을 느낀 부동산 과다보유자로부터 매물이 발생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물량 공급을 가져오고 투기의 근절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투기의 근절은 투기자금을 생산부문으로 재분배하여 국민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세로 걷어진 종합부동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부 이양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일정요건의 장기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서민 주거도 안정시키며,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 전액은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 단체에 우선 배분되어 사용하게 되므로 소득재분배를 통한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이바지한다.
2.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이자 자긍심
보유세제 개편으로 일부 납세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인식하여 많은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보다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보유세 부담이 이제야 정당화 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사회유지비용을 세금의 형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서 현대적 의미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바로 이러한 건전한 납세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라는 말은 귀족의 역사가 긴 유럽 사회에서 유래되었으며 오늘날 유럽 사회 상류층의 의식과 행동을 지탱해 온 정신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금액 이상의 특정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2006년 건설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전국 주택의 1.2%에 불과하다고 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함은 대한민국 1%에 해당하는 성공한 계층에 속한다는 것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누구나 다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의무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값진 의무이며 보다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나눔의 시작이 되는 의무이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정책은 투기를 억제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덜고 사회 상류층들에게는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안겨주는 '윈-윈(win-win)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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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26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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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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