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序論
2. 配分的正義 및 運의 槪念
(1) 配分的正義란 무엇인가?
(2) 運이란 무엇인가?
① 機械的 世界論者의 見解
② 現代的 世界論者의 反駁
3. 豫測可能性 範圍의 確定
(1) 豫測可能性이란?
① 豫測可能性 範圍 內에서
② 豫測可能性 範圍 外에서
(2) 豫測可能性 範圍의 判斷基準
① 判斷主體
② 判斷方法
4. 豫測可能性 밖의 損害에 대한 塡補
5. 結論
2. 配分的正義 및 運의 槪念
(1) 配分的正義란 무엇인가?
(2) 運이란 무엇인가?
① 機械的 世界論者의 見解
② 現代的 世界論者의 反駁
3. 豫測可能性 範圍의 確定
(1) 豫測可能性이란?
① 豫測可能性 範圍 內에서
② 豫測可能性 範圍 外에서
(2) 豫測可能性 範圍의 判斷基準
① 判斷主體
② 判斷方法
4. 豫測可能性 밖의 損害에 대한 塡補
5. 結論
본문내용
할 것이다. 그러나 손해의 전보를 받는 당사자가 特定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一般的인 원칙을 말하는 것이므로 예측가능성의 범위를 초월하여 손해 본 자는 언젠가 그러한 이익 본 자가 될 수 있는 법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사회 全體的인 保險 기능으로서, 이익의 控除를 正當化할 수 있다. 다시 말해 水鞋子와 義務者가 각기 特定되어 있지 않고, 공제와 전보의 원리가 事後的으로 메우는 기능이 아닌, 事前의 一般原則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것이 不當하다고 할 수 없다. 요컨대 이익의 控除로써 손해의 塡補를 하는 것인데, 둘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圓滑히 이루어진다면 分配의 正義의 확립이 가능하다. 이 때에 事前的인 一般原則으로서 국민에게 이에 대한 信賴가 提供되어 있어야 함은 勿論이다.
혹자는 自由를 侵害할 수 있다거나, 最大利潤獲得의 인센티브를 減少시켜 非效率的이라 비판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익을 바라고서 어떤 일을 선택한 사람의 실익을 공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러한 選擇을 躊躇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도저히 豫見이 不可能한 수익이, 선택한 행위에 결과적으로 수반하는 경우라면, 이를 控除하는 것이 그러한 選擇을 躊躇하게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예견 불가능한 이익 내지 손해는, 어떠한 선택에도 존재할 수 있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危險이기 때문에 모든 選擇可能項에 이는 均等하게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요컨대 豫見이 不可能한 利益의 控除는 最大利潤獲得의 인센티브를 減少시킬 것이라 斷定할 수 없다.
이처럼 예견가능성 밖의 운에 의한 사회의 不均衡은, 稅金 및 社會保障인프라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익의 공제는 국가에 대한 세금과 보험비용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결과 발생 이전의 事前的인 것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差別的으로 負擔할 것을 要求하지 않는다. 예컨대 累進稅를 사전적 이익의 공제와 사후적 손해의 전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차별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많은 자는 예상치 못한 손해의 액수도 큰 것이 통상이므로 그만큼의 위험을 부담하게 하기 때문이고, 재산이 적은 자는 그 반대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기준은 朝變夕改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 신뢰를 형성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豫測可能性을 超越한 損害에 대한 커다란 保險의 網이 형성되는 것이다.
5. 結論
分配正義에서 運을, 豫測可能性을 뛰어넘는 功績發生要素라고 말한다면, 운에 대한 어떠한 견해에 따를지라도 운은 분명 實在한다. 이 때 예측가능성 範圍는 國家가 合理的 관점에서 결정해야 하고, 그 범위에서 벗어난 손해, 즉 운에 따른 손해는 국가가 塡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事前的으로 예측가능성 範圍의 標準과 利益 控除 原理가 確立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는 커다란 保險網에 해당하고, 운에 따른 事前的 利益 控除와 事後的 損害 塡補로 衡平을 세울 수 있다. 正當한 福祉國家라면 마땅히 이러한 基準과 原則을 세우는 데 매진해야 한다.
혹자는 自由를 侵害할 수 있다거나, 最大利潤獲得의 인센티브를 減少시켜 非效率的이라 비판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익을 바라고서 어떤 일을 선택한 사람의 실익을 공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러한 選擇을 躊躇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도저히 豫見이 不可能한 수익이, 선택한 행위에 결과적으로 수반하는 경우라면, 이를 控除하는 것이 그러한 選擇을 躊躇하게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예견 불가능한 이익 내지 손해는, 어떠한 선택에도 존재할 수 있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危險이기 때문에 모든 選擇可能項에 이는 均等하게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요컨대 豫見이 不可能한 利益의 控除는 最大利潤獲得의 인센티브를 減少시킬 것이라 斷定할 수 없다.
이처럼 예견가능성 밖의 운에 의한 사회의 不均衡은, 稅金 및 社會保障인프라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익의 공제는 국가에 대한 세금과 보험비용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결과 발생 이전의 事前的인 것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差別的으로 負擔할 것을 要求하지 않는다. 예컨대 累進稅를 사전적 이익의 공제와 사후적 손해의 전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차별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많은 자는 예상치 못한 손해의 액수도 큰 것이 통상이므로 그만큼의 위험을 부담하게 하기 때문이고, 재산이 적은 자는 그 반대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기준은 朝變夕改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 신뢰를 형성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豫測可能性을 超越한 損害에 대한 커다란 保險의 網이 형성되는 것이다.
5. 結論
分配正義에서 運을, 豫測可能性을 뛰어넘는 功績發生要素라고 말한다면, 운에 대한 어떠한 견해에 따를지라도 운은 분명 實在한다. 이 때 예측가능성 範圍는 國家가 合理的 관점에서 결정해야 하고, 그 범위에서 벗어난 손해, 즉 운에 따른 손해는 국가가 塡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事前的으로 예측가능성 範圍의 標準과 利益 控除 原理가 確立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는 커다란 保險網에 해당하고, 운에 따른 事前的 利益 控除와 事後的 損害 塡補로 衡平을 세울 수 있다. 正當한 福祉國家라면 마땅히 이러한 基準과 原則을 세우는 데 매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