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미 간의 통상마찰
- 세이프가드
-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소
2. 포스코 사례
1)포스코의 생산 및 수출추이
2)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추이
3)수입규제추이
4)통상마찰의 전개과정
5)포스코의 수입제한조치의 대응방안
6)세이프가드가 한국과 포스코에 미치는 영향
- 세이프가드
-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소
2. 포스코 사례
1)포스코의 생산 및 수출추이
2)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추이
3)수입규제추이
4)통상마찰의 전개과정
5)포스코의 수입제한조치의 대응방안
6)세이프가드가 한국과 포스코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다.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철강업체가 주장하는 40%보다 낮은 20~30%의 관세부과가 예상
이러한 고율의 관세부과로 인해 한국의 대미수출물량은 2000년 기준 230만 톤에서 약 40만 톤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
-열연이 제외될 경우
설비증설을 통해 수출을 증대시켜온 현대하이스코, 동부제강, 동국제강 등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 한국뿐아니라 경쟁국의 대미수출량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
*규제조치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
열연과 같은 소재는 예외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관세율은 10%이하 정해질 것
대미수출물량은 약 20만 톤 정도 감소하고 미국 철강가격은 약 10% 내외 상승할 것
=>당사의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는 ‘열연이 예외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다
*예외인정을 받는다면?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오히려 대미수출가격을 상승시켜 추가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
*예외인정을 받지 못하고 관세를 20%내야 한다면?
오히려 수출물량이 대폭 줄어들 것
긴급수입제한조치가 국제철강가격과 통상마찰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치는가?
*냉연의 대미수출물량 급감 → 아시아지역 수출 증가 → 국제냉연가격의 큰 하락 →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냉연수입 사전 억제를 위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또는 반덤핑 조치 취할 가능성 상승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시, 타국의 보복의사 표시 - 통상마찰의 도미노 현상 우려
*국제 냉연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익 악화
-대미수출 감소분이 한꺼번에 아시아지역으로 수출될 경우, 추가적 가격하락을 피할수 없음
이는 앞으로 철강경기가 어느정도 상승하느냐, 또 일본 고로업체들과 중국 정책당국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일본 고로업체들의 수출물량 조절 → 국제 철강가격 현상유지
일본 철강업체들이 생산량 감축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
#포스코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반발에 따른 수입규제의 강도 높은 시행 → 다른 철강수입국가들의 수입규제 강화할 가능성의 상승 → 세계적으로 철강통상환경의 악화
포스코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UPI에 소재로 공급되는 열연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이프가드 예외품목으로 인정받는 것@
#정부차원의 방안
→대미통상외교를 강화하여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대미통상사절단을 파견해 미국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사전협의를 통해 통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
우리의 관심품목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
ex)1998년 이래, 대미수출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철강산업의 피해는 철강수입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 최대 5%의 관세부과 요청으로 규제강도를 낮추는 방안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 EU 및 일본 등과 함께 WTO에 불공정무역법으로 불리는 통상법 201조를 제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 but 판정나기까지 20-24개월의 시간 소요, 큰 효과 기대 어려움
#당사차원의 방안
회장께서 미국 USX의 회장과 만나 한미철강협력의 필요성 강조, UPI공급열연의 예외인정을 강력히 주장하는 방안.
당사 발행주식의 62%를 외국인이 보유중이고 이 가운데 70%가 미국계투자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인이 포스코의 대주주인 점을 강조.
워싱턴 사무소와 상의해 현지통상전문가를 고용해 미국 의회와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포스코의 입장을 적극 전달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인 대응방안
당사의 입장에서 열연을 제외하면 통상법 201조에 따르는 타격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철강업체가 주장하는 40%보다 낮은 20~30%의 관세부과가 예상
이러한 고율의 관세부과로 인해 한국의 대미수출물량은 2000년 기준 230만 톤에서 약 40만 톤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
-열연이 제외될 경우
설비증설을 통해 수출을 증대시켜온 현대하이스코, 동부제강, 동국제강 등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 한국뿐아니라 경쟁국의 대미수출량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
*규제조치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
열연과 같은 소재는 예외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관세율은 10%이하 정해질 것
대미수출물량은 약 20만 톤 정도 감소하고 미국 철강가격은 약 10% 내외 상승할 것
=>당사의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는 ‘열연이 예외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다
*예외인정을 받는다면?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오히려 대미수출가격을 상승시켜 추가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
*예외인정을 받지 못하고 관세를 20%내야 한다면?
오히려 수출물량이 대폭 줄어들 것
긴급수입제한조치가 국제철강가격과 통상마찰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치는가?
*냉연의 대미수출물량 급감 → 아시아지역 수출 증가 → 국제냉연가격의 큰 하락 →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냉연수입 사전 억제를 위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또는 반덤핑 조치 취할 가능성 상승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시, 타국의 보복의사 표시 - 통상마찰의 도미노 현상 우려
*국제 냉연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익 악화
-대미수출 감소분이 한꺼번에 아시아지역으로 수출될 경우, 추가적 가격하락을 피할수 없음
이는 앞으로 철강경기가 어느정도 상승하느냐, 또 일본 고로업체들과 중국 정책당국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일본 고로업체들의 수출물량 조절 → 국제 철강가격 현상유지
일본 철강업체들이 생산량 감축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
#포스코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반발에 따른 수입규제의 강도 높은 시행 → 다른 철강수입국가들의 수입규제 강화할 가능성의 상승 → 세계적으로 철강통상환경의 악화
포스코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UPI에 소재로 공급되는 열연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이프가드 예외품목으로 인정받는 것@
#정부차원의 방안
→대미통상외교를 강화하여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대미통상사절단을 파견해 미국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사전협의를 통해 통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
우리의 관심품목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
ex)1998년 이래, 대미수출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철강산업의 피해는 철강수입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 최대 5%의 관세부과 요청으로 규제강도를 낮추는 방안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 EU 및 일본 등과 함께 WTO에 불공정무역법으로 불리는 통상법 201조를 제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 but 판정나기까지 20-24개월의 시간 소요, 큰 효과 기대 어려움
#당사차원의 방안
회장께서 미국 USX의 회장과 만나 한미철강협력의 필요성 강조, UPI공급열연의 예외인정을 강력히 주장하는 방안.
당사 발행주식의 62%를 외국인이 보유중이고 이 가운데 70%가 미국계투자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인이 포스코의 대주주인 점을 강조.
워싱턴 사무소와 상의해 현지통상전문가를 고용해 미국 의회와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포스코의 입장을 적극 전달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인 대응방안
당사의 입장에서 열연을 제외하면 통상법 201조에 따르는 타격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